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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출입국관리,7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5-31
  • 출처 : KOTRA

     

中 외국인 출입국관리,7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광저우 무역관

2013.05.31

서희연(heeyeon@kotra.or.kr)

     

 

 

□ 의견 수렴 실시

     

 ○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임. 예전과 비교하면 비자 신청과 연장이 까다로워졌고 처벌이 강화되었음.

     

 ○ '중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 의견 수렴안'은 현행 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제정하는 행정법규로서 외국인 거류증서의 발급, 연장, 교체발급 및 보완발급 조건과 절차, 외국인의 체류와 거류 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에 취지를 둠.

 

자료원: 바이두

     

□ 중국,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 주요 내용

     

 ○ 신법은 먼저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국에 180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체류", 180일 이상 있을 경우에는 "거류로 구분"함.

  - 이전에는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유학 및 사업을 위한 장기 비자로만 구분했었음.

     

 ○ 체류, 거류비자의 신청기한과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했음. 관광비자(L), 방문비자(F) 등의 체류비자의 경우, 연장이 필요하면 비자체류기간 만료7일 전에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체류비자의 유효기간은 최고 180일이지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예를 들어 6개월 복수(멀티), 1개월 유효기간의 에프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기존에 회사 영업집조, 연장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출입경관리처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했음. 그러나 신법이 시행되면 중국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1개월밖에 체류할 수 없음.

     

 ○ 거류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함. 신청 시 관련 서류 외에도 인체 바이오 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함. 신법에 따르면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문 등 인체바이오 식별정보를 남겨야 함. 재차 연장 시 식별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거류비자의 유효기간은 취업의 경우 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 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의 경우 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까지이며, 결혼비자는 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되었음.

     

 ○ 5년용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싶으면 직급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베이징시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5년 기한의 취업허가증을 받으면 해당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함.

     

 ○ 비자서류 위조, 불법체류 및 취업처벌 강화

  - 신법은 예전 출입국관리법에 없었던 출입국증서 사취,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했을 경우 기간 내 신생아 등기,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함.

  - 신법에 따르면 허위로 날조해 출입국증서를 사취한 경우에 최소 2-5천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15일의 구류조치와 함께 5천-2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 외국인에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5천-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불법취업에 대해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했음. 신법은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등 3가지를 불법취업 범위로 규정함.

  - 만약 중국인과 결혼해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이 없으면 불법취업에 해당되며 학생의 불법취업 처벌여부는 학교관리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5천-2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15일의 구류 조치를 하게 됨. 이전에는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개인에게만 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신법에는 기업에게도 불법 취업한 직원 수에 따라 1인당 5천 위안,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 당함.

  -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는 바,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처음에 경고를 주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날로부터 매일 500위안, 총액 1만 위안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에 처함.   

     

 ○ 외국인 중국 내 거주 시 주숙등기(거주지 확인) 꼭 해야

  - 공안국 관계자는 외국인 비자 연장 시 주숙등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주숙등기는 공안국의 시스템과 연동되지만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 연장이 임박해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받아 거류비자를 연장할 경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비자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함.

     

     

  자료원: 광동뉴스, 중국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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