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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되는 EU 목제품 수입규제법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03-07
  • 출처 : KOTRA

 

3월부터 적용되는 EU 목제품 수입규제법

- 위법 벌채재 EU 내 수입금지: 관련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 요구 -

 

 

 

□ EU 집행위, EU 내 목제품 수입규제법 채택

 

 ○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위법 벌채를 막기 위해 EU 집행위는 경과규정 없이 3월 3일부터 위법 벌채한 목재와 목제품의 EU 내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3월 1일 공식 발표함.

  - 3월 3일 이후 EU 내 반입한 수입 목재에 적용되며, EU 내에서 벌목·제작된 목제품도 해당함.

 

 ○ 새 수입규제법은 목재뿐만 아니라 건축재와 종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목제품에 적용되며, EU 규정에 맞는 목재와 목제품만이 시장 진출이 가능함.

 

새 규정 적용 항목(HS Code)

땔나무(4401), 원목(4403), 궤도용 침목(4406), 제재목(4407), 단판(4408), 가공한 목재(4409), 보드(4410), 섬유판(4411), 적층목재품(4412), 고밀도화 목재(4413), 틀(4414), 목재용기·펠릿류(4415), 목재배럴 및 부분품(4416), 건축용 목제건구·목공품(4418), 지·판지-대나무 제외(47·48), 가정·사무실 목제가구(9403) 및 목제의 것(9406) 등

 

  - 미적용 항목: 잡지·신문 등 간행본, 재활용품, 등·대나무 제품, 사용 목적이 아닌 단순포장재(미적용 항목 리스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차후 업데이트 예정)

  - 더욱 자세한 품목에 관해서는 사이트 참조 바람: http://ec.europa.eu/environment/eutr2013/what-does-the-law-sau/index_en.htm

 

□ 새 규제법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 벌채부터 시장판매까지 이르는 전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EU는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두 카테고리로 분류해 역할을 나눔.

  - 오퍼레이터: EU국가 내에 목제품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자

  - 무역상: 오퍼레이터로부터 목제품을 받아, 시장에 판매·구입하는 자(오퍼레이터 없이 무역상이 직접 EU 외 국가에서 목제품을 사서 EU에 도입했다면, 이 경우 무역상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함께 맡게 됨.)

 

구분

오퍼레이터

무역상

역할

Due diligence

이행의 의무

이력추적(Traceability)을 위한 공급처 및
중간상들의 정보 확보

 

 ○ Due diligence: 원목 원산지 및 생산 공급업체, 벌채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벌채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 Due diligence는 세 단계로 구분함.

  - 정보 확인: 목재·목제품 정보, 벌채국가, 공급자 연락처에 관한 정보 확보

  - 리스크 측정: 목제품 수입과정 중 불법과정 유무에 대한 리스크 측정

  - 리스크 관리: 목제품이 불법과정을 거쳤을 리스크가 있을 경우,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후 관리(그 예로, 벌채과정이 확실하지 않을 시 공급처에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 요구로 리스크 축소 가능). 이는 리스크가 크면 EU에 제품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임.

 

 ○ 오퍼레이터는 별도로 사전에 지정받는 개념이 아니라 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맡게 됨.

 

□ 인증

 

 ○ 인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퍼레이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측정을 하거나 EU에서 인증한 기관(MO: Monitoring Organization)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음. 이는 오퍼레이터의 역량에 따른 자율적 선택임.

 

 ○ 오퍼레이터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품목 수출이 가능함. 오퍼레이터가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른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시 해당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확인서 등으로 증명 가능(상기 확인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오퍼레이터의 리스크 측정 예시

자료원: Europa

 

 ○ 새 규제법은 EU 산하 산림관리 및 거래 행동계획(FLEGT)에 가입한 국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별도의 EU 인증 없이 EU 반입 가능함.

 

□ 수출 절차

 

 ○ 공급처는 오퍼레이터가 요구하는 수출품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류 발송

 

 ○ 오퍼레이터의 Due diligence 이행(정보 확인 및 리스크 측정 후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서류들의 보충으로 리스크를 축소함.)

 

 ○ 오퍼레이터의 EU시장 내 목제품 반입→ 무역상에 제품 인도(또는 판매)

 

 ○ 무역상의 EU시장 내 판매(무역상은 오퍼레이터로부터 합법적 과정을 거친 목제품이라는 증명사실을 받아서 지녀야 함.)

 

□ 유의점

 

 ○ EU 내 제품 반입은 오퍼레이터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 후 책임은 오퍼레이터에 있음.

 

 ○ 회원국마다 관리감독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들 기관은 오퍼레이터를 수시로 검문하며 오퍼레이터는 검문 시 Due diligence 이행사실을 증명해야 함. 만약 불이행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이에 따른 페널티는 처음 품목을 반입한 EU회원국 법에 따름. (예로, 품목을 스페인에서 반입했는데 벨기에에서 Due diligence 불이행 판정 시 페널티는 스페인 법에 따름.)

 

□ 전망

 

 ○ 우리나라 관련 업계, EU 목재·목제품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도

 

 ○ 새 규제법의 골자는 수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판단하는 오퍼레이터의 역할인데, 아직 규제법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돼 있지 않고 EU 수입자들도 익숙하지 않아 EU국의 수출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수입상들은 Due diligence의 이행증명이 불필요하거나 수월한 국가의 제품, 혹은 FLEGT 가입국의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품목 수출 시 품목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들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요구됨.

 

 

자료원: Europa, EU Press release, 유럽 목제산업협회(CEI-Bois) 관계자 인터뷰,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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