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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달러화 금융거래 재개 빨라진다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02-26
  • 출처 : KOTRA

 

미얀마, 달러화 금융거래 재개 빨라진다

- 미 재무부, 미얀마 4개 은행과 신규 거래 허가 -

- 미얀마와의 달러화 금융거래 재개 청신호로 전망 -

 

 

 

□ 미 재무부 대미얀마 금융거래 추가 완화

 

 ㅇ 미국 재무부는 지난 2월 22일 일반 허가조치 19(General Licence 19)로 Myanmar Economic Bank(ME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MICB), 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AGD) 등 4개 미얀마 은행에 대한 미국기업의 금융거래를 승인했음.

 

 ㅇ 이는 지난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미얀마의 개혁 및 경제개방에 대한 일종의 보답적인 측면이 강하며, 그동안 미국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미얀마에 대한 금융거래 해제에 대한 화답이라 평가됨.

 

 ㅇ 당초 지난 2012년 7월 대미얀마 금융서비스 일반 허가조치(OFAC General License No.16, GL 16)로 SDN*에 등재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미얀마 은행에 대한 송금, L/C 개설 등 각종 금융서비스가 허용됐음.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미국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에서 지정하는 특별지정 제재 대상국 리스트로서 SDN 리스트에 속한 개인 및 국가, SDN 리스트에 올라있는 기관 및 개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의 미국 국적 개인접촉 및 거래 금지됨.

   *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ㅇ 하지만 미얀마의 대형 은행이라 할 수 있는 MEB, MICB, MFTB, Ayeyarwady, AGD 은행 등이 SDN에 등재된 관계로, 사실상 이들 기관과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함에 따라 미얀마와의 금융거래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ㅇ 특히, 미얀마 정부는 수입과 관련해 신용장(L/C) 개설을 사실상 국영 은행인 MFTB와 MICB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들 은행에서는 그동안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유로화 L/C만 개설할 수 있었음.

 

 ㅇ 이번 조치로 인해 MICB와 금융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화 L/C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이번 4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추가 완화조치가 이들 4개 은행에 대한 SDN 조치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들 은행과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며 SDN 조치로 아직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합작투자는 불가능함.

   * 미얀마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계 은행은 2014년부터 미얀마 은행과의 합작을 통해 현지에서 영업이 가능함.

 

□ 미얀마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ㅇ 미국 정부의 4대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허가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단체 등은 미얀마가 아직 카친(Kachin), 로힝가(Rohinga)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함에도, 미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성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

 

 ㅇ 이번에 완화된 4대 은행 중 MEB와 MICB 2개 은행은 국영은행이며, Ayeyarwady와 AGD는 민간은행임. Ayeyarwady Bank는 Max Myamar의 계열사임.

 

 ㅇ 한편, 지난 7월 일반 허가조치 16에는 SDN에 등재되지 않은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완화됐음에도 실제 금융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US Patriot Act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달러화 금융거래는 이뤄지지 않음. 그러나 이번 허가조치 19는 주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US Patriot Act 적용이 안 됨을 밝히고 있어, 오히려 SDN 리스트 미등재 은행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논란도 재기되고 있음.

 

 ㅇ 또한, 주석에서 US Patriot Act 적용이 안 됨을 밝히면서도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여전히 요구하고, 미얀마가 여전히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와 관련해 여전히 고위험·비협조국으로 구분되는 점은 미얀마와의 조속한 달러화 금융거래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함.

 

□ 시사점

 

 ㅇ 미 재무부의 미얀마 4대 은행에 대한 기존의 허가조치 16이 미얀마와의 금융거래를 완화했음에도 금융거래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률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반면, 이번 조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US Patriot Act가 명시적으로 적용이 안 됨을 밝혔다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됨.

 

 ㅇ 미얀마와의 달러화 금융거래 재개가 이번 조치로 즉각 개선되진 않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하며 관련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미국 재무부 OFAC 사이트, AFP, Myanmar Business Network, 현지진출 은행 관계자 인터뷰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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