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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적자 해소 위해 외국기업 공격적 세무조사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정유경
- 2013-02-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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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적자 해소 위해 외국기업 공격적 세무조사
- 이전가격 규정 위반으로 노키아 압수수색 -
- 본사와 사전전략 수립, 증빙 확보 및 전문가 자문 필요 -
□ 이전가격 조작 집중 조사
○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대책의 일환으로 인도 내 다국적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로 하고, 특히 이전가격 조작을 집중 조사하기로 함.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함.
○ 사례
- 노키아의 첸나이 공장이 이전가격 규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당함.
- 쉘 인도법인(Shell India)은 모기업으로 8억7000만 주를 주당 10루피로 발행했는데, 과세당국은 이것을 주당 183루피로 평가하고 쉘 인도법인이 28억 달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모기업에 이전시켰다고 보고 있음.
- 영국의 제과업체 Cadbury를 비롯해 싱가포르의 부동산기업 Ascendas, 프랑스 IT서비스기업 Capgemini도 이전가격 논란에 휘말림.
□ 인도 정부의 입장
○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해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 중 하나가 논란이 많던 포괄적 조세회피 방지법안을 2016년까지 미루고,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세금정책을 조성할 것을 여러 번 약속한 것
포괄적 조세회피방지법안(General Anti Avoidance Rules; GAAR로 약칭): 당국이 투자자의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사할 수 있게 한 내용의 세법 개선안
○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세금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재정적자를 현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의 5.3% 이내로 유지하기로 함.
○ 2012년 5월 당시 재무장관이던 현 대통령 프라나브 무케르지도 GAAR 발효를 2013년 4월로 늦출 것을 제안.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세제개정을 미루자는 것이 인도 정부의 방침
○ 그러나 GAAR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전가격 조작에 대한 과세를 공격적으로 추진
□ 다국적 기업의 우려
○ 당국의 세금공세에 많은 회사가 우려함.
○ Ernst &Young의 수디르 카파디아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재무장관의 의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세금정책 이동의 실제상황은 기업친화적 세금환경을 선도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도에 인도국 내외 회사들의 의심만 지속시킬 뿐"이라고 언급
○ 주식 발행을 통한 자회사의 자금조달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 이전가격 체제는 세금 규정의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쉘 인도법인의 야스민 힐튼 회장의 견해
○ 쉘 인도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세금임. 이것은 더 많은 FDI를 유치하려는 재무장관의 의도와 법 둘 다에 어긋나는 것이라 비판
○ 세무당국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라고 답변함.
□ 미·인도 비즈니스협의회, 외국투자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환경 조성 촉구
○ 미·인도 비즈니스협의회(US India Business Council, USIBC)는 치담바람 재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을 전달
- 이전가격 규정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
- 소득세법이 변경될 경우 소급적용하지 말 것
- 장기적인 자본유입과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위해 해외투자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지침이 확정되길 기대함.
○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 투자를 고려하면서 일관성 없는 이전가격정책과 예측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법에 가장 좌절을 느낌.
○ 이전가격 원칙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장치가 돼서는 안 됨.
○ 인도 주식시장에 미국 투자자들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자본이득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 예산
- 인도정부는 소비세, 관세, 서비스세로 구성되는 간접세에서 현 회계연도에 930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이기로 예산안 책정. 이것은 전 회계연도의 27% 이상 늘어난 수치
- 직접세로부터 15% 늘어난 1050억 달러를 징수할 작정
- 실제 간접세 징수는 2012년 4~12월 16.8% 증가한 반면, 직접세는 2012년 4월~2013년 1월 동안 12.49% 증가한 710억 달러임.
○ 세무회계 대책 초기부터 강구
- 이전가격은 해외지사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인도 진출의 초기부터 본사와 긴밀하게 대책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이전가격에 대비한 문서들을 준비하고 평소에 회계 증빙자료들 철저히 관리
- 전문가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정부 시책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신자료를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는 사전대응이 중요함.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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