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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와이어로드 제품에 반덤핑 관세 확정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2-19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와이어로드 제품에 반덤핑 관세 확정

- 한국, 중국, 대만 제품 대상, 2월 20일부터 부과 -

- 한국산 3.03%, 25.2% -

 

 

 

□ 말레이시아 정부, 와이어 로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o 대만

   - China Steel 10.98%, Feng Hsin Iron and Steel Co Ltd 9.04%, 여타 회사 25.20%

 

 o 중국

  - Jangsu Shanga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음

  - Jangsu Yonggang Group Co Ltd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음

  - 여타 회사 25.20%

 

 o 인도네시아

   - PT Ispat Indo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음

   - 여타 회사 25.20%

 

 o 한국

  - 포스코 3.03%, 여타 회사 25.20%

 

 o 터키

  -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없음

     

□ 시행 경과

     

 o 이번 반덤핑 조사는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 Amsteel Mills Sdn Bhd의 청원에 의해 2012년 6월25일 시작됐음

 

 o 2012년 10월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와이어 로드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음. 반덤핑관세율은 인도네시아 PT Ispat Indo는 0%를 부과하는데 비해 일부 터키 업체에는 33.62%를 부과하기로 했음. 당시 한국 와이어로드 제품의 잠정 반덤핑 관세는 26.47%였음

     

 o 말레이시아 정부는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고 2013년 2월20일부터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반덤핑 관세율 결정 배경

     

 o 우리나라 와이어로드 제품은 2012년 10월 26.4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최종 반덤핑 관세률은 포스코 제품 3.03%, 여타 회사 25.20%로 결정되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음

     

 o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사 대상 범위가 변경돼 HS CODE 7213 중 탄소 함유 60% 미만의 연강 제품만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됐으며, 이에 탄소 함유 60% 초과제품의 경우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힘.

 

 o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와이어로드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포스코 물량 대부분이 경강선재로서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생산하는 연강선재와 비 경합재임을 인식, 기존 HS Code에 의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사대상을 탄소함량 기준으로 재정의(Redefined) 한 걸로 판단하고 있음

 

 o 또한 포스코 물량 대부분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 KISWIRE로 납품되고 KISWIRE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제품이 수출이 되고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을 수행하는 우리기업이 자국 일자리 창출 및 수출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 기여 등도 이번 반덤핑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보임

 

 o 터키 및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확정 반덤핑 관세율은 잠정 반덤핑 관세율보다  증가했음

 

□ 시사점

 

 o 최근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반에 걸쳐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강함. 아시아 지역 철강기업들은 한국-아세안 FTA, 중국-아세안 FTA 등으로 인해 비아세안 지역 철강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o 이에 더해 철강업계 전반의 공급과잉과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Amsteel, Megasteel의 경영난이 겹쳐져 향후 말레이시아 철강업계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정보원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현지진출 한국기업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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