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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도시의 區안에서 이전시, 보상금 지급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2-26
  • 출처 : KOTRA

 

동일 도시의 區안에서 이전시, 보상금 지급 여부

     

     

2012-12-26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사건 발생 경위

     

 ○ 상해 松江(송강구)에 소재 모 한국투자기업은 내년 초 같은 송강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임. 현재 지역과는 약 25 KM 정도 떨어져 있음.

     

 ○ 대부분의 현장 중국직원들은 생활터전이 현재 회사가 소재해있는 지역이라, 회사가 이전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함.

     

 ○ 중국인 관리자에 따르면, 3개월 치의 월급을 보상해야 한다고 함.

     

 ○ 회사 입장에선, 중국 오더문제로 인한 경영난과 베트남 진출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였음.

  - 규모를 대폭 축소하지만, 이전할 지역까지 출퇴근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

     

 ○ 이럴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보상 내용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 노동계약법 제29조

   : 사용자와 노동자는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함.

  - 노동계약법  제40조

   :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지하든가, 또는 노동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여분으로 지급한 후에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노동계약 체결 시 근거했던 객관적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의를 했음에도 노동계약의 내용변경에 대해 합의에 달할 수 없는 경우.

 

 ○ 구 노동부 규정

  - 노동법의 약간 조문에 관한 설명  제26조

   : 노동계약체결시에 근거했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협의를 거쳤어도 노동계약 내용의 변경에 협의 및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본 안 중의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은 불가항력 또는 노동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 조항의 이행불가에 따라 기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예를 들어, 기업 이전, 피흡수 합병, 기업 자산의 이전

     

□ 전문가 답변

 

 ○ 노동계약서의 근무지점에 '상해' 또는 '상해 송강구'로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전한다면, 계약의 변경이 아니며, 따라서 직원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3개월 보상금 지급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

 

 ○ 단 24 KM 정도로 비교적 원거리에 떨어진 곳이니, 일단 회사는 직원들이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출퇴근 통근버스 준비

  - 이전한 회사 출근자에게, 예를 들어 1천 위안의 위로금을 지급함 등을 제시

 

 ○ 노동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노사 모두 계약서상에 약정된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계약서상의 근무지점에 변경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사는 직원들의 요구 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대신에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주동적으로 몇 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 이와 같이 설득함으로써 자기들이 스스로 그만두게 하시기 바람. 경제보상금 지불 불요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장이전으로 인한  집단소요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만일 이로 인해 집단행동이 우려된다면, 자발사직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함.

  - 단, 처음부터 보상 문제를 회사가 제기할 경우 끝도 없이 보상요구가 분출될 수도 있으니,일단은 직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함.

 

□ 유사 문제 해결 상황

 

 [12월1일] 일본공장 ‘야자끼’의 이전을 둘러싼 파업, 경제보상금 지급으로 수습

 

 ○ 일본계 대형 자동차부품회사 야자키(矢崎業)는 30일, 광동성 샨토(汕頭)시에 소재한 자사의 공장에서 공장시설 이전을 둘러싸고 발생된 파업에 대해 공장 이전을 기회로 퇴직을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경제보상금을 겨냥해 집단행동을 일으켰다는 견해를 제시했음.

  - 이를 계기로 1980~1990년대에 광동성에 대거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향후 공장 이전 시 이와 같은 형태의 노사분쟁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광동성은 개혁개방노선에 따라 80년대에 심천과 샨토시를 경제특구로 설정하여,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했음. 이때 진출한 일본 기업은 약 3천개 사에 달함. 1990년에 진출한 야자키 등 일본공장들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가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 소음, 환경문제, 공장부지의 협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장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음.

 

 ○ 지난 22일 야자키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은 공장시설의 이전에 따른 이동명령에 대해, 노동자들 일부인 약 250명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작되었음.

 

 ○ 노사 간에 대립 요점은 「왜 노동계약을 해제해 주지 않는가」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둘러싼 것임.

  - 중국 노동계약법에는 노사 간 합의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개월 수의 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 노동 계약서에 약정된 '근무지점'의 범위 내에서 회사를 이전할 경우 계약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원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해 경제보상금의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야자키는 자원퇴직자에 대해 경제보상금 지급 및 이동을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1천 위안의 일시금 지급을 결정함으로서 28일 생산을 정상화하였음.

 

 ○ 공장이전이 원인이 된 파업은 최근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 금년 2월에는 스미토모상사의 동관 시에 소재한 강판가공공장에서도 공장이전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의 경제보상금을 둘러싸고 파업이 발생한 바 있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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