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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풍력발전산업, 내년 4월부터 자국산 의무비율 도입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유희숙
  • 2012-12-06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풍력발전산업, 내년 4월부터 자국산 의무비율 도입

- 자국산 의무사용비율 30%부터 점차 확대 -

- 잠재력은 높으나 자본 부족, 시스템 노후, 관련 설비 부족이 저해요소 -

 

 

 

□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개정법안 통과

 

 ○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개정법안(№5485-Ⅵ)’이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11월 30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013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이 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설립할 경우엔 자국산 의무사용비율을 지킬 필요가 없으나,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발전소를 설립, 가동한다면 총 투자액의 30%를 자국산(장비, 기술, 노동력,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함. 2014년 7월 이후 설립해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50%를 우크라이나 자국산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또한, Green Tariff는 점차 감소돼 현재 대비 2015년 이후부터 10%, 2020년부터는 20%, 2050년부터는 30% 감소될 예정임.

 

 ○ EBRD는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면적인 60만3700㎢의 40% 이상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전력수요의 20~30%에 해당하는 약 5000㎿의 풍력발전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발표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의 풍력발전산업 현황

 

 ○ 매거진 Kontrakty.ua에 의하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풍력발전 생산설비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풍력산업 선진국 대비 200배 이상 규모가 적은 300MBt에 불과하지만, 향후 잠재력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음.

 

 ○ Ernst &Young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5월 대비 풍력지수의 변화는 없음. 우크라이나의 풍력산업 발전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데 반해 자국 내 설비생산이 부족하다고 분석함.

  - 독일의 Fuhrländer사는 2012년 7월 중순 우크라이나 동쪽에 위치한 Kramatorsk 지역에 2.5㎿ 터빈공장을 설립해 생산하기 시작함.

 

2012년 8월 전체 재생에너지 지수(All Renewables Index)

국가

종합 순위

신재생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인프라

우크라이나

29(↑1)

40(-)

39(-)

40(-)

46(-)

32(-)

41(-)

루마니아

13(↑1)

48(-)

53(-)

40(-)

45(-)

41(-)

46(-)

폴란드

15(-)

47(-)

54(-)

38(↓1)

44(-)

23(-)

48(-)

한국

16(-)

47(-)

47(-)

48(-)

41(-)

36(-)

45(-)

불가리아

36(↓1)

36(-)

36(-)

36(↑1)

35(-)

34(-)

39(↑1)

헝가리

39(-)

34(↓1)

31(↓3)

31(-)

43(-)

39(-)

38(↑2)

체코

40(-)

31(↓2)

31(↓3)

31(↓1)

31(↓1)

22(↓1)

45(↓1)

주: 2012년 5월 대비

자료원: Ernst &Young analysis

 

 ○ 한편, 우크라이나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에서 풍력지표는 총 40개국 중에 2012년 5월 대비 한 단계 하향한 32위를 차지함.

 

우크라이나의 풍력산업 관련 지표(2012년 8월 기준)

국가

풍력 순위

풍력 지수

Onshore wind

Offshore wind

우크라이나

32

39

41

27

중국

1

77

78

70

폴란드

10

54

57

44

루마니아

11

53

56

39

한국

20

47

46

53

불가리아

33

36

38

23

헝가리

39

31

38

0

체코

39

31

37

0

자료원: Ernst &Young analysis

 

 ○ 우크라이나 풍력발전소의 설계발전능력은 433.76㎿이고, 총 준공발전능력은 276.76㎿임. 또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는 10개, 민간 주도 프로젝트는 2009년 Green Tariff 도입 이후 급증해 8개임. 내년에는 크림반도에 2개, 도네츠크에 1개, 크라마토르스크에 1개의 풍력발전소를 더 설립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오데사, 니콜라옙스크 등 지역에 추가적인 설립 계획을 갖고 있음.

 

2012년 10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 풍력발전 현황

            (단위: ㎿)

기업명/개소

주명

시공연도

설계발전능력

준공발전능력

국가 주도 프로젝트

Vetroenergoprom/1

Donetsk

1998

25.53

Donuzlavskaya/3

Crimea

1993~2011

11.63

Vodenergoremnaladka/1

Crimea

1996

26.42

Sakskaya/2

Crimea

1996

20.83

28 중앙운영사무소/1

Crimea

2001

16.05

Creamia generating systems/1

Crimea

2008

2.81

Sivashenergoprom/1

Kherson

2002

2.32

합계

84.76

민간 주도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풍력공원/5

Donetsk

2010

57.5

57.5

Nikolaev

2011~2012

37.5

37.5

Crimea

2012

50.0

-

Wind Power/2

Zaporozie

2012

195.0

90.0

Kherson

2011

9.0

3.0

28 중앙운영사무소/1

Crimea

2012

-

4,0

합계

349.0

192.0

우크라이나의 총합계

433.76

276.76

자료원: State Agency on Energy Efficiency & Energy Saving of Ukraine

 

2011년 우크라이나 풍력발전소 분포

자료원: CleanTech Ukraine

 

□ 우크라이나의 풍력발전산업 발전 저해요소

 

 ○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인 DTEK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풍력발전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함.

 

 ○ 첫째, 풍력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다른 재생에너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결국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 함.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증명과 효과적인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어, DTEK의 Botievskoi 풍력발전소의 경우 35%는 자체 자금, 65%는 유럽 자금을 도입함.

 

 ○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Green Tariff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붐이 일고 있지만, 시스템이나 체계적 노후로 인해 생산효율성이 저조하다는 것임. 2011년 생산된 약 8900㎾h의 전기가 시스템 노후로 인해 손실됨.

 

2012년 7월 기준 에너지원별 Green Tariff

신재생에너지 종류

Green Tariff

(㎾t당 Euro cent)

General Tariff

(일반 에너지자원)

풍력

6.46~11.3

5.38

소형 수력발전

7.75

태양광

42.65~46.53

바이오에너지

12.4

자료원: 우크라이나 의회 ‘전기법’ 개정안

 

 ○ 세 번째는 이번 관련법의 개정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자국산 장비, 기술, 노동력, 서비스 등을 사용해야 하나, 우크라이나에는 풍력터빈 등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상황인 점이 큰 걸림돌임.

 

□ 시사점

 

 ○ 2013년 4월 1일부터 풍력발전산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우크라이나산 의무사용비율 30%를 적용받게 되나, 우크라이나에는 관련 설비를 생산할 공장이 거의 없고, 품질이 낮아 투자 시에는 설비공장 설립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임.

 

 ○ 2010년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발표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2010-2015’를 보면 435억 달러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과 관련 산업 투자가 계획돼 있음. 그러나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럽계 등 외국자본의 투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에 비해 방대한 설치 장소, 해풍으로 인한 주기적인 전기생산 가능, 소음과 시각적 위압감으로부터 격리, 관광지로서 부가가치 창출, 어류와 해저생물의 서식지와 철새들의 쉼터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흑해를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음.

 

 

자료원: 우크라이나 국회, 우크라이나 통계청, 에너지자원보존 효율청, EBRD, GWEC, UWEA, E&Y, CleanTech,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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