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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방식
  • 현장·인터뷰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2-11-15
  • 출처 : KOTRA

 

태국의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방식

 

 

 

□ 프랜차이즈의 분쟁 유형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가맹점 사업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프랜차이즈 사업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의미함.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로서는 자신의 경영상 노하우와 상표 등의 재산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로서는 상표 등 영업표지와 가맹본부에 의한 지원에 힘입어서 비교적 쉽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해 줌.

 

 ○ 그러나 태국에는 아직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이 없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사이에 가맹 점포 설비의 시공이나 가맹본부에 의한 지원 내용 등에 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임.

 

 ○ 그동안의 분쟁사례를 보면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한 후 가맹금을 갖고 도주하거나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은 등한시 한 채 신규 가맹점의 개설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분명한 계약조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음.

 

□ 분쟁해결 제도의 유형

 

 ○ 상사분쟁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계약 내용의 불비와 계약위반(계약이행의 불완전 또는 불이행)으로 대별됨. 그러나 상사분쟁의 원인으로는 이 외에도 언어, 풍습, 경제, 법률이나 거래관습의 차이를 들 수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발생 시 불법행위를 한 계약 당사자를 법원은 민사적 법률행위로 다루어 결정함.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 모방, 복제, 사업방식 또는 프랜차이즈의 지적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임.

  - 또한 계약 완료 후 경쟁사업 행위, 가맹점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계약 이행 태만 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며, 이를 위한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은 윤리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음.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사법적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임.

  - 이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합리적으로 모색해 신속, 저렴,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의 비공개 원칙, 분쟁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절차 참여, 분쟁해결방안 결정과정에의 개입 및 분쟁당사자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등이 특색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은 아래와 같음.

  ① 협상(Negotiation)- 모든 분쟁해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기본 형태인 단순한 설득 또는 대화로 파악돼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분쟁해결방법의 하나로 보아야 함.

  ② 화해(Conciliation)- 당사자가 사적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형식과 절차가 없음. 분쟁의 해결은 오직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느냐에 달렸으므로, 일반 당사자가 화해를 거부하면 이 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은 불가능함.

  ③ 조정(Mediation)- 당사자들이 용인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가 분쟁당사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상호 화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의 절차로 기속적 결정권한은 없음.

  + 협상과 마찬가지로 조정절차에서의 결정권한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유보돼 있으나, 조정인의 지위는 법규나 계약 등이 아닌 당사자들 스스로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쌍방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함.

  ④ 중재(Arbitration)- 중재는 사인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중재인)에게 부탁해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함. 당사자들은 사전에 중재인의 결정인 판정에 최종적으로 구속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함.

  ⑤ 소송(Litigation)- 소송 즉, 재판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 능력만 있으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며 인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므로 매우 신중한 절차를 요함.

 

□ 유망진출 분야 및 유의사항

 

 ○ 태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이 권장되며, 별다른 법적 규제는 없음. 그러나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 관련법은 기존과는 다른 까다로운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때 사전 법규 점검을 하는 것이 요구됨.

 

 ○ 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태국 현지 브랜드뿐만 아니라 외국 브랜드도 꾸준히 성장함. 그러나 외국 브랜드에 비해 태국 브랜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브랜드가 시장 수요 및 트렌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외국 브랜드는 태국 브랜드에 비해 이런 점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표준화, 규격화 등의 마케팅 전략이 성공 요인으로 평가됨.

 

 ○ 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태국 프랜차이즈 투자자들은 2500~3500달러(7만7000~10만8000바트)의 가맹비를 가장 선호함.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사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 프랜차이즈 점포수가 2010년 480개에서 2011년 505개로 증가했음에도 총 시장규모는 오히려 0.6%가 감소한 것은 프랜차이즈의 규모가 `안정 지향적’으로 축소됐다는 것으로 풀이됨.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기한파, 홍수 등 자연재해,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투자 감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런 점에 비추어 신규 투자자들에게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소매점, 학원, 일반서비스, 스낵숍 등이 인기이며, 브랜드 증가와 경쟁으로 업체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커피숍 등도 유망업종으로 분석됨.

 

 ○ 외국 신생브랜드의 시장 진출 시 유의할 점은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프랜차이즈 매장관리와 통일화된 운영방식임. 7-Eleven 같은 미국식 유통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같은 외국브랜드가 성공하는 요인도 현지 실정을 감안한 자체 매뉴얼 통일성과 표준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자료원: KTCC, thaigoodview.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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