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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백서를 통해 본 중국 지재권 현황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10-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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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백서를 통해 본 중국 지재권 현황
- 지재권 관련 모든 통계 수치 대폭 우상향 -
- 우리기업, 피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침해자로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2012-10-15
베이징무역관
이돈기 (donbros@kotra.or.kr)
□ 2011년은 중국이 '국가지적재산권 전략강요(国家知的財産権戦略綱要)'를 시작하는 중요한 첫 해로 꼽히고 있음.
○ 동 전략강요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과학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
○ 특히 입법심사 등록법의 집행 체제와 시스템 구축, 홍보, 교육, 국제교류 및 협력등의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임.
□ 일련의 법령 및 규정을 개정·반포함으로써 중국 지재권 보호에 대한 법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함.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재권 대리조례 수정 초안(专利代理条例修订草案)'을 수립해 국무원에 제출함.
- 또한, '직무발명조례(职务发明条例)' 초안과 '지재권 실시허가 계약비준방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办法)' 수정안을 통해 '지재권신청 우선심사 관리방법(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이라든지 '지재권 표지 표기방법(专利标识标注办法)'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함.
○ 상표권 등을 총괄하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추진함.
○ 이 외에 국가판권국은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을 추진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지재권 심판 직책과 기능의 충분한 발휘와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을 통한 경제의 자유적 조화을 발전 촉진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关于充分发挥知识产权审判职能作用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和促进经济自主协调发展若干问题的意见)' 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규범적 토론 원고를 발표함.
□ 2011년 중국의 특허신청건수는 분야별로 20~40% 수준의 급격한 성장을 보임.
○ 2011년 한해 전체 특허신청건수는 163.3만건을 기록했고, 발명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한 52만 6천건, 실용신안은 42.7% 증가한 58만 5천건, 디자인 출원은 23.8% 증가한 52만 1천건에 달함.
○ 신청건수 증가추세에 부합하여 중국의 특허권 심사 역량 역시 제고된 것으로 평가.
- 특허 심사 종료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이를 반증함.
- 발명특허의 실체 심사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271,202건, 실용신안은 14.6% 증가한 443,676건, 디자인 특허의 심사는 14.2% 증가한 502,828건 기록
- 특허 실질심사 기간은 발명특허가 22.9개월, 실용신안은 4.7개월, 디자인 특허는 2.6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11년 연간 심사한 상표등록 출원 건수는 120만건으로, 2011년말 현재 중국 상표의 총 출원건수(누적)가 971만2천건을 기록했으며, 총 등록건수 665만1천건, 유효 등록건수 551만건으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함.
- 상표등록 심사기간은 지속적으로 평균 10개월 이내를 유지함.
○ 2011년, 국내 출원인에 의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2,053 건으로 집계됨.
- 중국은 1989년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했으며, 이후 연간 등록 건수가 처음으로 2천건을 돌파함.
- 누계 기준으로는 세계 7위인 1만3000건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함.
- 외국 출원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 중국에서 출원한 상표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만8700건이며, 누계 기준으로는 16만7000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함.
○ 또한 국가 판권국은 저작물의 등록 작업의 규범화를 실시, 접수-심사-등록-증서-정보집계 및 인센티브 등에서 전국의 저작물의 등록 작업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함.
- 연중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동기 대비 33.4% 증가한 10만 9300건 기록
□ 지재권 단속 부서의 일상적 법 집행 강화 및 강도/효율 대폭 제고
○ 중국 전역의 지재권 부서에서 처리한 특허 사건은 동기 대비 65.5%나 증가한 3,017건으로 기록됨.
○ 이를 통해, 2011년 전국 각급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적발한 각종 상표 관련 위법 사건은 동기 대비 41.02% 증가한 7만9000건에 달함.
○ 국가 판권국은 공안부, 공업정보화부와 협력하여 제6회 및 제7회 인터넷 침해·불법을 적발하는 온라인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
- 중국 각지에서 입건 적발 한 인터넷 침해·해적판 관련 사건은 1,148건을 기록했으며, 이중 행정처벌 466건, 형사처벌 36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함.
□ 우리기업, 中 지재권 제도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중국이 점진적으로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제도와 체제를 마련해 나가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침해받기 쉬운 상표 및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중국 내 등록을 하거나 관련 국제협약(마드리드 협약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또한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중국 내 비즈니스 수행 시 지재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검토 필요
- 중국 내에서도 '특허 괴물(patent troll)' 또는 '상표권 괴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 2011 중국 지재권 백피서,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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