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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 개정 터키 상법 발효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2-07-27
  • 출처 : KOTRA

개정터키 상법 드디어 발효

7.1일, 개정 터키 상법 발효

- 기업경영 투명성 및 전문성 대폭 강화 -

 

 

2012-07-27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okjong@kotra.or.kr )

 

 

 

 ㅇ 2012년 7월 1일부로 55년 만에 대폭 개정된 터키 상법이 발효된 바, 이하에서는 개정된 터키 상법 중 터키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 해당되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주식회사 설립관련 규정 변화

 

 ㅇ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시 기존 최소 5명/2명의 주주(사원)가 필요하던 것에서 1명의 주주(사원)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됨

 

 ㅇ 최소자본금 규정

  - 비상장회사 : 최소 주식자본금 5만 (터키)리라 / 등록자본금 10만리라

  - 상장회사 : 5만리라

   * 1US$=약 1.8 터키리라(2012.7월 현재)

 

 ㅇ 회사 및 자본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 발기인의 신고의무가 도입되었으며,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했거나 기업이 인수되었을 때는 신고내용에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지적재산권, 도메인 권리, 약속어음 등도 출자 가능하며 책임있는 사람에게 신탁되어야 함

 

 ㅇ 회사설립시 설립업무에 대한 특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1인 주주 회사 관련 규정

 

 ㅇ 1인 주주(사원)는 상법상 이사회 구성 등 주주총회가 갖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ㅇ 기존 복수 주주(사원)이 있는 회사가 1인 주주(사원)회사로 축소될 경우도 회사 존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됨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화

 

 ㅇ 2013년 1월1일 이후 모든 자기자본회사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주주 및 사회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처벌됨(2013년 10월 1일 이전 개설의무)

  - 원래 회사명의의 공고, 연간보고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이 공개대상이었으나 최종 발효법률에는 회사명의의 공고 외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이사회 구성원 관련 규정

 

 ㅇ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은 터키에 거주하는 터키국민이어야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이사수에는 제한이 없음

 

 ㅇ 주주만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구상법 조항은 폐지되었으며,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음

 

□ 회계감사관련 규정

 

 ㅇ 구 상법에서는 회계감사부서가 회사의 필수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고 감사인이 회계감사업무에 대해 전문가일 필요가 없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되었음

 

 ㅇ 신상법에서는 회계감사는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이나 재무고문(YMM), 또는 회계재무고문(SMMM)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ㅇ 감사의 범위는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를 포함하며, 감사는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는 터키회계기준(TAS)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함

  - TAS는 터키 회계기준위원회(TMSK)에서 준비하여 2013.1.1일부로 적용예정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도 포함될 예정

 

 ㅇ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특별감사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청구가 수용되면 법원에 의해 특별감사인이 임명됨

  - 주주의 청구에 의해 회계감사인 교체도 가능하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주주가 회사의 해산도 청구할 수 있음

 

 ㅇ 중소기업의 경우는 회계법인이 아닌 재무고문(YMM), 또는 회계재무고문(SMMM)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임명된 감사인은 7년 연속으로 동일한 회사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소 2년간 다른 감사인으로 대체되어야 함

 

 

□ 외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ㅇ 금번 상법 개정의 주요목표 중 하나는 EU 법령과의 일치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음

 

 ㅇ 1인 주주회사의 인정으로 외국기업의 단독 투자 기업설립이 보다 용이해진 바, 이는 EU 기준에 맞춘 개정내용이며 외투기업 및 중소기업 설립에 유리

 

 ㅇ 애초 개정안에는 거래감사 제도, 재무정보의 웹사이트 공개 의무화 등이 도입되었으나 최종단계에서 삭제되어, 한국 업체들이 터키 기업과의 거래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인 상대방의 신용정보 입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자료원 : Pwc, Deloitte, 터키 무역부 발표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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