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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요가팬츠 디자인 특허공방, 파급효과 클 전망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2-09-21
  • 출처 : KOTRA

 

美 요가팬츠 디자인 특허공방, 파급효과 클 전망

- 요가의류 제조업체 Lululemon, Calvin Klein이 디자인 특허 침해했다고 제소 -

- 의류디자인도 이제는 특허침해 대상으로 거론 여부에 업계 주목 -

 

 

 

□ Lululemon, 요가팬츠 디자인 특허 침해로 Calvin Klein 제소

 

 ○ 인기 요가팬츠 제조업체 Lululemon

  - 1998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설립된 Lululemon Athletica Inc.는 고급 요가의류 제조업체임. 2007년에 기업공개를 했고 2011년 매출은 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매장을 보유함.

  - Lululemon의 제품은 다른 요가의류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82~128달러 사이임에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음.

  - 이는 Lululemon 의류의 디자인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우수해 요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요가의류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Lululemon은 남성 요가·런닝의류를 출시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함.

 

Lululemon의 여성의류 제품

자료원: Lululemon 웹사이트

 

 ○ Calvin Klein을 디자인 특허 침해로 제소

  - Lululemon은 2012년 8월 13일에 Delaware 주에서 Calvin Klein과 Calivin Klein의 납품업체인 G-III Apparel Group가 자사 요가팬츠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함.

  - Lululemon은 제소장에서 Calvin Klein이 Lululemon의 인기 요가팬츠인 Astro 팬츠의 디자인을 베낀 제품을 판매해 자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함. 즉, Lululemon 요가팬츠의 특징인 허리밴드가 겹치는 디자인을 포함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제소장에서 밝힘. 제소장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0813lululemoncomplaint.pdf)

  - Lululemon은 허리밴드 디자인을 위시한 3개의 특허를 작년에 1건, 올해 6월 2건 취득했음. Lululemon Astro 팬츠는 98달러에 판매되며 Lycra과 Lylon이 주 원료인 반면, Calvin Klein의 제품은 19.99달러에 판매 중이며 Polyester와 Spandex가 주 원료임.

 

Lululemon Astro 요가팬츠와 Calivin Klein 요가팬츠 비교(주: 허리밴드에 주목)

자료원: WSJ

 

 ○ 의류디자인 특허 제소는 드물어

  - 패션업계의 지재권 공방은 자사 의류제품에 대해 로고나 브랜드 이름 등 트레이드마크에 대해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동안 주를 이룸.

  - 예를 들어 프랑스 디자이너 Christian Louboutin SA는 Yves Saint Laurent를 트레이드마크 침해로 제소했음. 뉴욕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주에 Christian Louboutin SA의 빨간 구두 밑창이 독점적인 트레이드마크라고 인정해 Christian Louboutin의 손을 들어줌.

  - 그러나 지금까지 패션업계에서는 블라우스의 형태나 셔츠의 칼라 부분의 형태 등 의류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 침해 주장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음.

  - 즉, 지식재산권은 예술의 형태(Forms of Art)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논리가 일반적이고 셔츠나 팬츠 등 실용적 의류의 디자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함.

  - 따라서 Lululemon의 이번 소송은 패션업계의 지식재산권 행방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디자인 관련 법률 전문가인 Perry Saidman은 그동안 패션업계에서 디자인 특허가 경시됐다면서 이제는 의류 디자인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Calvin Klein은 언급을 피함. 시장 전문가들은 Calvin Klein이 Lululemon이 의류 디자인 관련 특허를 부여받은 것 자체가 지식재산권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이번 소송은 패션업계의 디자인 특허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어 중요

  - Lululemon의 소송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밖에 있던 의류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로 법원이 Lululemon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패션업계의 디자인 베끼기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임.

  - 또한 패션업계가 디자인 R&D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 고유 디자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겠으나 중소업체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미국 특허청도 그동안 의류관련 특허를 승인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던 것을 3~4개월로 단축시켜 적극적으로 특허보호 움직임을 보임. 이는 의류제품이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시장 전문가들은 Lululemon 소송 행방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함.

  -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미국 IP Desk를 무역관 내에 설치해 운영함.

 

 

자료원: WSJ, USA Today, LA Times, NY Times, 병원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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