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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미국시장 진출 시 이것만은 알아둬야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혜연
  • 2012-09-19
  • 출처 : KOTRA

     

 미국시장 진출 시 이것만은 알아둬야

- 서두르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계획 수립 -

- 해외영업 전문인력 고용으로 자립적으로 사업 수행 -

 

 

 

□ 제품 인증 확인과 정확한 인증 획득절차 정보 수집해 진행

     

 ○ 미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인지를 사전에 파악

  -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하기 전 제품이 이러한 법에 적용되는지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극소량 이상의 납, 프탈레이트가 포함된 아동용 장난감·동화책·의류·액세서리 등의 판매가 법으로 금지됐으며, 위반 시 위반 사례당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나 형기의 의무를 짐(The Co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의거).

  -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식음료은 미 식약청(www.fda.gov) 등록을 의무화함(Bioterrorism Act에 의거).

    

 ○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해 잘못된 규정 준수에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사전에 예방

  -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선글라스를 수출하려고 했던 유럽업체 A는 자국의 무역진흥회 웹사이트를 통해 선글라스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식약청에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

  - 미 식약청 승인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절차로 시급히 미국 수출을 희망하던 업체A에 장애물로 작용,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던 중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

  - 미 식약청의 기존 의무적 승인획득 규정이 미국 내 판매지사를 식약청에 등록시키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걸리는 시간은 2~3주로 단축됨.

  - 미국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승인 관련기관의 최신 정보를 직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고 오래된 과거 문서 등을 참고로 현재의 미국 수출을 계획한다면 이미 유효하지도 않은 규정을 준수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제품에 따른 최신 인증 정보를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함.

     

□ 계약하기 전 미국 협력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추후 피해 최소화

     

 ○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수많은 외국업체들이 무역 전시회, 박람회, 심지어 비행기 안 인맥 등을 통해 미국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다수

     

 ○ 이러한 미국 파트너들이 외국기업의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디스트리뷰터, 에이전트, 파트너 등이 될 준비가 됐다고 나올 경우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님.

     

 ○ 미국 파트너에 대한 실체를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고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즈니스를 하면서 잦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경우 소송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에 예민한 문서작업은 기업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담당

     

 ○ 외국업체들은 미국 디스트리뷰터, 에이전트, 합작투자 파트너, 지인 등에게 특허·상표·저작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경우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큼.

     

 ○ 지식재산권은 기업운영의 핵심 관리요소로 기업 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담당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미국 수출 희망기업은 미국 내 지식재산권 획득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미국 시장에서 사용하려는 상표, 브랜드명, 슬로건, 로고, 심볼 등의 저작권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미국 시장 진출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진행해야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하려는 상표 등이 미국에서 이미 사용되거나 저작권 획득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써 제3자가 사용하는 상표 사용을 피해 고소를 당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 획득 없이 동일한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라면 고소로 인한 비용 부담과 동일한 상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제품인식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함.

     

□ 미국 지사 설립에는 사장, 신뢰할 수 있는 직원, 법률 전문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개입돼서는 안 되며, 계약내용과 기본원칙을 꼭 문서로 기록해야

     

 ○ 실례로, 미국지사 설립을 진행하던 외국업체 B 사장은 오래된 지인C와 함께 지사설립을 진행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지인C는 미국내 지사설립을 위해 주주중 최소 한명이 미국 영주권자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지분을 요구

  - 지인C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였지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외국업체 B 사장은 미국내 지사설립을 위해 지인C에게 일부 배당금(1%)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명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음

  - 지인C는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주주로 등록시키고 미국 지사의 50%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계약서 일방적으로 작성

  - 미국 지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투자비용은 외국업체 B로부터 나왔으며 그사이 미국 지사는 장기간의 수익이 보장되는 계약을 미국업체와 체결하게 됨

  - 외국업체 B 사장은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내용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으며 결국 소송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평가와 시사점

     

 ○ 미국시장에 생소한 중소기업인들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미국 잠재 파트너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는 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 KOTRA 바이어 확인 서비스 활용 가능

 

 ○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시장을 이해하고 영문문서 독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력고용이 필수적

  - 업무적으로 이러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 처리를 미국 디스트리뷰터에 부탁하거나 지인 등에 의존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 성급하게 미국시장 진출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인증, 저작권 등록 등 사전에 처리해야 할 단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완료해 미국시장을 노크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시장에 진출해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등을 찾아 분석함으로써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성공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고함.

 

     

자료원: Gallet Dreyer & Berkey 제공자료, Tobias Ziegler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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