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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착한 투자, 크라우드 펀딩과 소셜네트워크 펀딩
  • 경제·무역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
  • 2012-08-10
  • 출처 : KOTRA

 

 실리콘밸리의 착한 투자, 크라우드 펀딩과 소셜네트워크 펀딩

- 인터넷 공간 속 작은 벤처캐피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들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거나 일부 기업이 소액의 회사 자본을 투자자들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함. 2012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 육성 목적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로 미국 내 스타트업  업체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 완화, IPO 또한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이 트이면서 중소기업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유치는 더욱 더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작은 규모의 IT 업체와 한국 소규모 기술업체들도 이러한 새로운 자금 유치방법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작은 규모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펀딩 방식으로 각광받음.

 

□ 미국의 크라우드펀딩과 소셜네트워크 펀딩

     

 ○ 크라우드펀딩을 시행하는 사이트로는 미국에서 이를 처음 시도한 업체 ‘ArtiShare’을 비롯해 많이 알려진 ‘Sellaband’(sellaband.com), Indiegogo (indiegogo.com), Pledge(pledgemusic.com),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Kickstarter(kickstarter.com) 등이 있음.

 

 ○ 운영방식

  - 운영방식은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으나 Artishare, Pledgemusic, PleaseFund.US, Funding4Learning 업체는 ‘escrow’ (조건부 날인 증서) 계좌에 모금한 자금을 보관했다가 당초 세운 목표액에 달성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운영함. 별다른 담보나 혜택 없이 기부하는 문화로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으나 escrow 계좌를 이용해 계약 불이행 등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려 함. 특히 지난 4월 통과된 ‘JOBS ACT’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별다른 증권 신고서의 제출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었음.

 

 ○ 대표적인 사이트, Kickstarter

  - 먼저 대표적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Kickstarter을 보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개인 또는 업체들이 프로젝트를 발표로 공공에서 기부를 요청하며 프로젝트마다 마감일, 목표 금액을 정하게 됐음. 만일,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펀딩은 본래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초기 단계에는 대형 규모의 투자자 집단부터 작은 규모의 펀딩을 하도록 허용하고 기업은 펀딩의 대가로 주식을 분배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나 최근 다른 형식의 보상도 허용해 투자 기회를 더욱 늘림.

  - 기부 시스템은  Amazon Payment 플랫폼 사용으로 모금을 진행하며 기부자는 18세 이상의 미국 내 주소, 은행 계좌, 운전 면허증 소지 및 영주권·시민권 자에 게만 부여함.

  - Kickstarter에서 회수하는 수수료는 전체 펀딩의 5%이며 Amazon 또한 추가로 3~5%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자사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됐음.

  - 2012년 7월 기준 Kickstarter가 개최한 펀딩 프로젝트는 6만2000여 개이며, 현재 397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 성공률 43%를 자랑함.

  - Kickstarter 주최로 ‘Pebble E-Paper Watch(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가 최고 금액 조달에 성공함. Pebble E-Paper Watch는 사업초기에 투자를 꺼리는 벤처캐피털에서 펀딩에 실패한 후 Kickstarter에서 10만 달러 타깃 모금을 실시, 2시간 만에 10만 달러의 타깃 달성에 성공했으며 개최 6일째 되는 날 470만 달러 금액 모금에 성공해 Kickstarter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펀딩 성공 사례임.

 

자료원 : Kickstarter 사이트

 

 1. Kickstarter

 2. IndieGoGo

 3. GoFundMe

 4. ChipIn

 5. RocketHub

 6. GiveForward

 7. AppBackr

 8. Crowdfunder

 9. Fundable

10. Peerbackers

자료원 : Alex Data

 

 ○ 그 외 유망 사이트     

  - Kickstarter의 강력한 경쟁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IndieGoGo는 샌프란시스코 소재로 196개 국가에서 10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2009년 설립으로 자선 사업, 기술 스타트업, 영화, 음악 관련 장르, 규모에 상관없는 프로젝트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느 누구나 프로젝트 등록이 가능하므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PayPal 플랫폼을 통해 기금 모집을 하며 Facebook, Twitter 등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의 연동으로 효과적인 프로젝트의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프로젝트 성공 시 IndieGoGo에서  4%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임. 현재까지는 4만50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평균 매달 수백만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률을 보유함.

  - GoFundMe 플랫폼 역시 많은 스타트업 업체와 개인들이 경조사용 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로 개개인 또는 스타트업 업체에서 사진·비디오를 게시, 직접 웹사이트를 제작해 직접 원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개시가 가능함.

  -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 GoFundMe는 연동된 소셜네트워크와 이메일을 통해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며 프로젝트로 모은 기금의 5%를 수수료로 가져가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함.

  - 성공한 프로젝트로는 ‘Tallest American Man Needs Shoes’ (미국 내 가장 장신의 키를 가진 Igor Vovkovinskiy가 신발 직접 제작 목적으로 4만6180달러 모금), ‘Send Ocean Skys on Vacation’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환자가 휴가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3만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 ‘3 Little Girls Need Your Help’ (근근막증후군 환자의 세명의 딸의 병원비 모금 목적으로 7만3047달러 조달) 등이 있음.    

 

 ○ 소셜네트워크 펀딩

  - 크라우드 펀딩 외에도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인 ‘AngelList’는 스타트업 업체들과 투자자들을 연결 시켜주는 소셜 네트워크임.

  - 업체들의 무료 프로필 작성으로 다양한 투자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 업체들의 프로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계되며  모금 금액은 업체가 선정한 투자업체만 볼 수 있도록 한정됨. 2010년 창립된 AngelList에는 Reid Hoffman, Anderessen Horowitz 등 LinkedIn, Facebook, Zynga, Digg의 투자에 관여한 대형 VC들이 소속됐으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스로 여겨지며 현재 2만5000명의 투자자와 1만3000여 개의 스타트업 업체들이 등록됐음.    

 

□ 시사점  

 

 ○ 상품 홍보와 다양한 활용 가능

  -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이러한 펀딩방식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자금 조달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한 마케팅과 브랜드 포지셔닝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또한 대중들에게 먼저 기술, 서비스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더욱 빠르며 앞선 전략을 내세울 수 있음.

 

 ○ 전망

  - JOBS Act의 발효로 과거보다 자유롭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진정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펀딩이 활발해질 것임.

  - 현재 한국에서도 중소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모아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방식을 운영하는데 성공적인 해외 모범사례 분석, 국내 상황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와 부작용들을 감안한 후 전략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내에서도 성공적인 창업자금 유치 방안의 하나로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

  - 일부에서는 아직 법률 도입의 초기 단계로 마땅한 규정 없는 도입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부정적 가설을 제시가 되기도 함. 이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자 보호 등 창업 버블을 예방하는 제도의 설립이 필요하며 관련 대책으로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자체 투자자금·증권 운영을 금지시키고 반드시 은행·증권사 등 금융 중개사를 통해 운영 방안 등이 권장됨.

 

  

자료원: Alexa Data, Bloomberg,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S사 현지 인터뷰,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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