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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자동차 사용료 부과 법률안에 서명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2-07-30
  • 출처 : KOTRA

 

푸틴 대통령,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 부과 법률안에 서명

- 9월 1일부터 실시 예정, 구체적인 부과기준 마련 중 -

 

 

 

□ 올 9월 1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Utilization Fee, 이하 사용료) 부과 법안 발효

 

 ○ 7월 30일 자 Prima Media 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률안에 서명했음. 이 법률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부과 대상으로 함.

 

 ㅇ 사용료란?

  - ‘사용료’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 형태의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폐차 시 발생되는 비용(환경분담금)을 사전에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입 시 1회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됨.

 

 ○ 현재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 중이나 승용차(신차 기준) 세액은 2만~4만5000루블,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15만~40만 루블이 될 것임.

     

□ 사용료 부과의 영향

 

 ○ 이 법안 입안자들은 사용료 부과보다 WTO 가입으로 인한 관세인하의 영향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러시아의 승용차 수입관세는 30%이며, WTO 발효와 함께 수입관세는 25%로 인하됨. 발효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관세가 20%,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15%로 인하됨.

 

 ○ 하지만, 극동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자동차 수입업자들은 아직 부과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료 부과를 WTO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상쇄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짐.

 

 ○ 따라서 추후 결정될 사용료 부과 징수방법과 징수액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Prima Media 지,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정보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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