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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투자보장협정 체결 임박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송익준
- 2012-06-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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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투자보장협정 체결 임박
- 투자보장, 분쟁해결, 신변안전문제 최종 조율단계 -
- 중국진출 대만기업, 대만 정부에 조속한 협정 체결 촉구 -
양안회담 대표, 海基會 江丙坤 이사장(좌), 海峽會 陳雲林 회장(우)
자료원 : 자유시보
□ ‘양안 투자보장협정’ 체결 임박
○ 대만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관례에 따르되, ‘양안 간 특수성’을 감안한 양안 투자보장협정(兩岸投資保障協議) 체결에 합의하고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감.
○ 당초 6월 말 개최 예정이던 제8차 양안회담에서 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기업/정부 간(P2G) 분쟁해결 및 신변안전 부분에서 양측 입장차이로 체결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임.
○ 양안투자보장협정은 일반적인 투자협정과는 달리 ‘제3국 경유 투자를 인정’하며, ‘기업 간(P2P) 분쟁해결’, ‘신변안전’ 관련 내용을 협정에 포함함.
양안 투자보장협정 쟁점사항
구 분
내 용
투자보장
투자가 정의
제3국 경유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투자가 권익 보장
수용(徵收)
공공목적에 부합하고,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을 전제로 정부의 수용에 합의(간접수용 포함)
분쟁해결
기업간(P2P)
기업간 협의를 통해 제3국에서 중재 진행 가능
기업/정부간(P2G)
대만은 제3국 중재 허용 주장, 중국은 반대 (의견 차이)
신변안전
기본원칙
24시간 이내에 구속 사실을 대만기업 가족에 통보
예외조항
중국 ‘형사소송법’상 국가안보 및 테러 관련 용의자는 가족 통보 의무 없음. (의견 차이)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 ‘양안 투자보장협정’ 주요쟁점 및 의미
○ 제3국 경유 투자, 동일한 투자가 권익 보장 합의
-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은 쌍방간 직접투자로 한정되지만, 과거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상당수 대만 기업이 제3국을 경유해 중국에 투자함.
- 이와 같은 대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중국은 제3국 경유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투자가 권익을 보장하는데 합의함.
- 대만 정치대학 국가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누계 기준 제3국을 경유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1323억 달러에 달함. 한편,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누계 기준 대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를 1164억 달러로 집계하고 있어서 제3국을 경유한 대중국 투자의 비중이 오히려 더욱 큰 상황임.
○ 기업 간(P2P) 분쟁조항 의견 일치, 기업·정부 간(P2G) 분쟁 중재기관 두고 입장 차이
-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 기업간(P2P) 분쟁조항은 포함되지 않으나, 중국기업 중 상당수가 국유기업임을 감안, 중국측의 양보로 협정 조항에 기업 간 분쟁도 포함됨.
-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 통계에 따르면,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분쟁 중 65%는 기업 간(P2P) 분쟁이므로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다면 대만 기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
- 한편, 기업·정부 간(P2G) 분쟁의 중재기관을 제3국으로 하자고 대만 측이 주장하나 이 부분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양허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중국진출 대만 기업인 신변안전 보장
-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 신변안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나, 대만 측의 요청에 따라 투자보장 협정 조항에 포함됨.
- 이와 관련, 중국 측은 대만인을 구속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보하는데 합의함. 그러나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국가안보, 테러위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이에 대해 대만 일각에서는 ‘간첩죄’를 덮어 씌워서 대만인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비판을 제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 현지반응 및 전망
○ 대만 기업
- 대륙대만기업연합총회 궈산후이(郭山輝) 회장은 “99%를 먼저 챙겨야 한다. 1%를 위해서 협정 체결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투자협정 체결을 촉구함.
- 원동백화점 쉬쉬둥(徐旭東) 회장은 “그동안 중국 내 백화점 진출 시 건물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 협정이 체결되면 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임박한 투자보장 협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한편, 대만전기전자협회 쟈오요쥔(焦佑鈞) 회장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에 신중한 처리를 당부함.
○ 대만 정부
- 대만 해기회 쟝빙쿤(江丙坤) 이사장은 원래 6월 29일 양안회담을 개최해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인 부분을 조율하느라 다소 늦어질 뿐 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이견은 없다고 설명함.
- 쟝 이사장은 주관기관(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대륙위원회에서 시간을 끈다는 뉘앙스를 풍김.
○ 중국 정부
- 중국 국무원대만판공실(國台辦) 왕이(王毅) 주임은 통상적인 투자보장협정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시켜가면서 대만 사회와 기업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왔다고 강조함.
- 협정 체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달려있다.”는 미묘한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중국 측에서 더 이상 양허할 가능성은 적은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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