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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아용 식품, 허위 영양 표기 단속 강화
  • 경제·무역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4-30
  • 출처 : KOTRA

 

홍콩 유아용 식품, 허위 영양 표기 단속 강화

- 국제 기준 미입증 효능 표기 불가 -

- 홍콩 전용 유아식품 영양표기법 올해 안 발효 -

 

 

 

□ 유아용 식품에서 부적절 표기 적발

 

 ○ 최근 소비자 위원회와 식품안전국은 시중에 판매되는 117개(건조 곡물원료 46종(씨리얼, 치발과자, 쌀과자, 비스킷 등), 통조림 71종(과일·야채죽, 과일·야채 주스, 닭·소고기 육수, 푸딩, 리조또, 파스타 등)) 유아용(0~3세) 식품을 대상으로 라벨링 표시 검사를 진행했음. 

 

 ○ 이를 통해 영양성분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기한 사례들이 적발돼 소비자와 제조업체들의 관심을 끔.

 

□ 사례: 미인증 효과 표기와 소비자 혼동시키는 표기

 

 ○ 사례 1 - 국제 기준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

  -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일부 과자의 경우 '비타민 E로 면역력 증가'라고 표기돼 있으나 비타민 E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음.

  - 이외에도 콜린(비타민 B의 복합체)이 시력을 증강시키고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 인간이나 동물 등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미생물 또는 그 성분)이 면역 증강과 알러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 국제 연구 결과에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 기재된 제품이 적발됨. 

 

 ○ 사례 2 - 오해 소지 높은 라벨링

  - 직접적 인과관계 기술은 없으나 같은 공간 위에 성분과 효능을 동시에 기재해 상호 연관성이 있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기 역시 부적절한 라벨링 사례임.

  - 일부 제품의 경우 ‘DHA함유’와 ‘아기 면역력 증강’을 동일면 라벨의 같은 박스 안에 기재해 마치 DHA가 아기의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듯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됨.

 

□ 홍콩 유아용 식품 표기 지침에 주목   

 

 ○ Codex 의 3+1 지켜야

  - 검사한 상기 117개 품목 중 79개(68%)만이 Codex(코덱스. WTA등 기관이 인정한 국제 영양 표시 기준) 기준에 맞는 1+3 영양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남. 

  - 홍콩 소비자 위원회는 업체들이 라벨링 시 코덱스의 1+3 기준을 참고하고 정확한 표기 를 할 것을 권장함.

  - Codex 1+3 : 열랑 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유량 표기(건조 곡물의 경우 나트륨, 비타민 B 추가 표기) 

 

 ○ 홍콩 유아용 식품 관련 규정 제정 필요

  - 홍콩 건강국은 모유대체품과 관련 제품의 허위 광고·마케팅 단속을 위해 1981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를 도입했음.

  - 그러나 현재 홍콩의 실정에 맞지 않고 기타 국가 대비 규정이 매우 허술하다는 언론의 평가가 많음. 

 

 ○ 홍콩 전용 신규정 올해 적용

  - 홍콩 정부는 2010년 6월부터 홍콩의 실정에 맞는 유아용 식품 라벨링 관련 규정을 제정 중임.

  - WHO의 기준에 의거해 현지화한 Hong Kong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는 2012년 내에 완성, 적용될 예정임.

 

 ○ 제조업체와 유통사는 라벨링에 주의

  - 홍콩 전용 유아용 식품 라벨링 관련 규정이 발효하면 기본적으로 Codex의 1+3영양표시가 필수화 되고 기타 라벨링 규정이 추가될 전망임.

  - 따라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향후 라벨링 규정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홍콩언론종합, 유통매장웹사이트, KOTRA 홍콩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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