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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진출, 다년 체류증으로 손쉬워진다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윤하림
  • 2015-09-18
  • 출처 : KOTRA

 

프랑스 진출, 다년 체류증으로 손쉬워진다

 - 프랑스, 외국인들의 정착 편의를 위해 다년 체류증 마련 검토 –

- 외국인 스타트업 인재유치 정책과 함께 외국 인재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 –

 

 

 

□ 프랑스,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체류증 개정안 추진

 

 ○ 기존 1년 단위 체류증 갱신에서 다년 체류증을 마련해 행정적인 번거로움 개선

  -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외국인 체류증 관련 이민법 개정안의 하원 통과를 발표했으며, 이번 9월 중순 국회 상원에서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임.

  - 새 법안의 주요 골자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외국인 체류증에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 체류증(la carte de séjour pluriannuelle)’ 및 ‘재능 여권(le passeport talents)’을 마련한다는 내용임.

  - 현재 프랑스에 체류하는 유럽연합(EU)외의 국가 출신 외국인은 약 250만 명. 이들 중 60%는 알제리, 모로코, 터키, 튀니지 출신들로 대부분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은 매년 필수적으로 체류증을 갱신해야 함.

  -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일시적인 체류증으로 인해 일자리, 거주지 구하기 및 은행 계좌 개설 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위한 재능 여권 신설과 함께 다년 체류증 발급 혜택받는 외국인 수 증가 예상

  - ‘재능 여권’은 과학자, 예술가, 투자자 및 프리랜서 등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한해 4년 유효한 체류증을 부여하는 것임.

  - ‘다년 체류증’은 1년 체류증 만료 후 2~4년 체류증을 추가로 발급해주는 제도로, 특히 외국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프랑스 내에서의 구직활동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 정부, 이번 개정안으로 많은 외국 인재 유치 기대

  - 이번 개정안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 및 외국 유학생들의 입국 및 체류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 이민자의 입국 및 체류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년 체류증 신설은 영주권자 수를 줄이기 위한 책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

  -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랜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사회 통합과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됨.

  - 이와 더불어, 프랑스에서 매년 어렵게 체류증을 갱신하는 외국인들에게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체류증 발급 편의성이 기대되고 있음.

 

□ 외국인 체류증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 전반적인 개정 내용

  - 외국어 기준 관련 개정 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수준(A1)이었지만 개정 후 간단한 불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A2)으로 변경될 예정임.

 

 ○ 재능 여권 개정안 주요 내용

  -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당시 이미 고급 전문인력에 한해 재능 및 역량 체류증(Carte compétence et talents)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약 300명의 외국인들만 해당 체류증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급 조건이 까다로웠음.

  - 이에, 프랑스 정부는 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었던 재능 및 역량 체류증 종류를 통폐합해 재능 여권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힘.

  -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 기사에 따르면, 재능 여권이 발급될 경우 매년 약 1만8000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 체류증 유효 기한 및 조건은 직종에 따라 상이

 - 체류증 발급 수가 현저히 적고 분류된 전문직종 중 한 번도 발급된 적이 없는 직종도 존재

개정 후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4년 유효 체류증 발급(행정절차 간소화 포함)

 - 해당 직종 확대할 예정

 

 ○ 다년 체류증 개정안 주요 내용

  - 1년 체류 이후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2~4년 유효 체류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10년 유효의 영주권(la carte de résident) 발급 이전에 다년 체류증을 부여한다는 내용임.

  - 특히, 다년 체류증 개정 이후 외국 유학생들의 구직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기존에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임시체류허가증(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발급제도 존재, 외국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1년 내에 프랑스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내주었으나 사실상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외국 유학생들의 프랑스 취업 문턱이 높았음.

  -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 다년 체류증 존재했으나 발급된 사례는 매우 적음.

 - 영주권(la carte de résident) 취득 전 매년 체류증 갱신 필수

개정 후

 - 기존 1년 체류증 취득 후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에게 2~4년 유효한 체류증 발급

 - 다년 체류증 만료 이후 10년 유효한 영주권 신청 가능

 

 ○ 체류증 개정안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

  - 프랑스 정부는 이번 체류증 개정안을 통해 석사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프랑스 내에서의 구직활동 지원 및 창업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이번 체류증 개정안은 프랑스 정부의 스타트업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인 프렌치 테크 정책과 함께 외국 인재들이 프랑스에서 더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프랑스 정부의 외국인 인재 유치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프랑스 간의 기술 인재 교류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

 

 ○ 다년 체류증 및 재능여권 신설로 인해 외국인 인재들이 프랑스 진출 및 정착에 있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 국내 청년 인재들의 프랑스로의 해외 취업 및 창업활동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이에,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및 청년 인재들은 프랑스의 외국인 투자가 및 인재유치 정책과 관련된 해당 법안 추진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르파리지앵(Le Parisien), 프랑스 내무부 외국인 법 관련 개정안,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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