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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진출 관련 제도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건원
  • 2012-04-26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진출 관련 제도

 

 

 

□ 주요 법령: Franchise Act 1998

 

 ○ 시행: 1999년 10월 8일에 발효

 

 ○ 내용

  - 프랜차이즈의 법적 정의를 규명하고 프랜차이즈로 정의되는 기업의 사업 모델을 규제

  - 이 법령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저가 규정한 시스템에 따라 프랜차이지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맺어진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

  - 말레이시아에서의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은 의무적으로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Registrar of Franchise)에 등록돼야 함.

   * http://www.mfa.org.my/?forum:registrar-of-franchise-enquiry:17810-frm-4

 

□ 관련 기관

 

 ○ 국내통상과 소비자부

  -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MDTCC)

  - 이 부처는 현지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제하고 1998 프랜차이즈 법령을 강제하는 역할. MDTCC는 프랜차이즈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며 Malaysian Franchise Association과의 협조를 통해 전략 수립, 훈련, 개발을 지원

  - 프랜차이즈 등기소(ROF)는 MDTCC의 프랜차이즈 발전부서에 속함.

   * http://www.franchisemdtcc.gov.my/home

 

 ○ Perbadanan Nasional Berhad (PNS)

  - PNS;www.pns.com.my

  - MDTCC 산하기관으로 자금제공과 자본조달을 통해 중산층 말레이계들이 우량한 기업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 구체적으로 현지 프랜차이즈 육성, 기존 프랜차이즈 강화,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전략적 유치 그리고 현지 프랜차이즈의 해외 확장 지원 등 MECD의 프랜차이즈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기관 역할 수행과 투자와 자본조달 계획의 제공, 훈련, 판촉, R &D 활동도 지원함.

 

 ○ The Malaysian Franchise Association (MFA;www.mfa.gov.my)

  - 이 협회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됐으며 MFA는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저 후보자와 프랜차이지는 물론 언론과 민간에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MFA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직이나 개인기업의 자발적인 가입을 통해 운영

  - 정부 부처와 더불어 매년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전시회인 FIM (Franchise International Malaysia)을 주최

 

    

자료원: http://www.mfa.org.my/fim2011/?gallery:fim2010:6QDZDLMRZM

 

□ 관련 규제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Corp of Malaysia(MyIPO)

  - 2003년 3월, 지적 재산권 문제의 관리와 제정에 관한 사항이 MyIPO에 통합

  - MyIPO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기관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소송 제기

 

 ○ 상표 등록

  - 1998 프랜차이즈 법령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기 전에 프랜차이저가 1976 상표 법령(1976 상표 법령 하에 등록이 가능할 경우)에 따라 해당 프랜차이즈에 연관된 상표나 서비스마크를 등록하도록 됐음.

  - 외국계 프랜차이저는 MDTCC에 프랜차이즈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

  - MyIPO에 상표 등록을 하며 현지 로펌에서는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등록하는 것을 지원

 

 ○ 할랄 인증

  -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말레이시아 상업·계약법, 절차, 현지 규범을 준수해야 함.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판매될 수 없으며 닭고기, 양고기, 쇠고기는 이슬람 의식에 의해 도살된 것이어야만 함.

  - 무슬림을 대상으로 음식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할랄인증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함.

 

□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 사용권 매각 절차

 

 ○ 1998 프랜차이즈 법령에 따라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지 권리권자 또는 기타 프랜차이지를 임명하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를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MDTCC 산하의 프랜차이즈 등기소(ROF)에 승인을 얻어야 함.

  - 모든 서류와 정보가 ROF에 제출됐다는 전제 하에 승인이 나기까지 제출한 날로부터 보통 1~3개월 소요됨. 일단 승인이 되면 외국계 프랜차이저는 임명된 프랜차이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1998 프랜차이즈 법령에 준해야 함.

  -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신청서가 기각되거나 답변을 얻기까지 1년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항소할 수 있음. ROF가 기각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파트너(프랜차이지 권리권자 또는 프랜차이지)를 통해 ROF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음.

 

 ○ 승인에 필요한 서류

  -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핵심 인사, 지적 재산권(말레이시아에서의 상표등록 문서 원본), 법인 설립일, 외국계 프랜차이저 설립 증명서 원본, 사업 시작일, 프랜차이즈 영업기간, 전세계 보유 프랜차이즈점 수, 말레이시아에서 임명할 프랜차이지 권리권자의 이름과 세부사항(설립 증명서와 같이 프랜차이지 권리권자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등

  - 기타 서류로는 기업 프로필, 브로셔, 소매점 사진, 팜플렛 등이 있으며 외국계 프랜차이저에 대한 프랜차이지의 감사장이 있을 경우 서류에 첨부할 수 있음.

 

□ 프랜차이즈 권리권자의 프랜차이즈 불하 승인(ROF 등기)

 

 ○ 외국계 프랜차이저가 ROF에서 프랜차이즈 불하 매각 승인을 획득하면 프랜차이즈 권리권자를 임명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랜차이즈 권리권자가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를 불하하기 전에 3년간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을 시행

  - 주요 프랜차이지 또는 외국계 프랜차이저는 3년간 운영을 하지 않고서는 프랜차이즈를 임명할 수 없게 됐음. 즉, 3년간의 감사회계 장부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프랜차이지 권리권자가 언급된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를 불하할 수 없는 반면 프랜차이지 권리권자가 자체소유 소매점을 운영한 경우에 한해서 수용 가능

 

 

자료원: MDTCC, PNS, MFA, MyIPO, New Strait Time 'Upgrading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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