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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美 석탄 발전, 사실상 로그아웃
  • 경제·무역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2-04-04
  • 출처 : KOTRA

 

美 석탄 발전, 사실상 로그아웃(Log Out)

- 환경청, 화석발전 대상 온실가스 배출기준 발표 -

- 배출기준 충족시키려면 막대한 비용 들어 –

- 온실가스 배출량 적은 천연가스 발전 확대될 듯 -

 

 

 

美 환경청(EPA)은 최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화석발전소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음. EPA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는 1MWh 당 1000파운드임.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와 향후 12개월 내에 완공되는 발전소를 제외한 신규 발전소에만 적용됨. 천연가스 발전은 큰 문제 없이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나 석탄발전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 美 환경청, 온실가스 배출기준(Carbon Pollution Standard for New Power Plant) 발표

 

 o 적용대상: 신규 화석발전소(Fossil-fuel-fired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

  -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Fossil-fuel)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규 발전소가 대상임.

  - 상업용 발전소여야 하며 발전규모는 25MW 이상이어야 함.

 

 o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 1MWh 당 CO₂배출량 1000파운드(lb)

 

 o 적용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기 배출량 기준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 현재 허가를 받아 향후 12개월 내에 착공되는 발전소(현재 약 15개)

  - 미국 본토에 있지 않은 발전소(예: 하와이 소재 발전소)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소(예: 바이오매스 사용 발전소)

 

 o 일부 배출기준 완화: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업체에 대한 지원책

  - 신규 발전소들이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CS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출기준을 완화함.

  - CCS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는 발전소들에는 이 기술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기준 시행 초기 몇 년 동안은 배출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 신규 발전소의 경우, 건설 이후 최초 10년 동안은 온실가스 배출기준 이상을 배출한 후 그다음 20년 동안 CCS 기술을 도입해 배출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해 30년 동안의 평균 배출량이 EPA의 배출량 기준을 충족시키면 배출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

 

자료원: 구글 이미지

 

□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배경

 

 o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 지난 2007년 4월 2일 미국 대법원은 CO₂등 온실가스가 대기오염 물질임을 확인하면서 환경청(EPA)에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조사하라고 지시

  - 이와 함께, 온실가스의 인체 유해성이 증빙되면서 EPA가 이러한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

 

 o EPA의 온실가스 유해성 조사결과 발표

  - EPA는 2009년 12월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등 6대 온실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이 물질들을 규제하기로 결정

 

 o 이후 EPA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최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신규 발전소를 대상으로 CO₂배출기준을 마련

 

□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의 영향

 

 o 천연가스 발전비중 확대 전망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발전은 대부분 별도의 추가조치가 없이 EPA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 EPA는 2005년 이후 건설된 천연가스 발전소의 거의 대부분(95%)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

  - 이 외에도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므로 앞으로 미국 내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인데,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gency)은 향후 20년 내에 천연가스 발전이 신규 발전소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o 석탄발전은 사실상 퇴출 국면

  - 신규 석탄발전소는 EPA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키려면 CCS 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하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실상 석탄발전은 퇴출국면에 접어들 것임.

  - 현재 미국 내 석탄발전 비중은 48.3%이며 석탄발전의 CO₂배출비중은 80.5%에 달함.

 

미국 내 월별 발전 비중과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에 대한 반응

 

 1) 찬성입장

 

 o 환경단체와 민주당

  - 환경단체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EPA의 이번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환영

  - 다만, 환경단체는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o John Arensmeyer(회장), Small Business Majority

  -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의 76%가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찬성

  - 또한, 중소기업 소유주의 87%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EPA의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을 지지한다고 언급

 

 o Frances Beinecke(대표),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첨단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

 

 2) 반대입장

 

 o Rick Santorum(공화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정책은 일자리를 없애며 에너지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

 

 o Luke Popovich(대변인), National Mining Association

  - 어떠한 석탄 발전소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라고 비판

  - 이와 함께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온실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EPA의 결정에 대한 업계의 항소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o Vic Svec(대변인), Peabody Energy

  - 미국 내 최대 석탄광산 업체인 Peabody Energy사의 대변인은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EPA가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근거해서 이번 기준을 도입했다고 비판

 

 

자료원: 美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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