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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한 美 반응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혜연
  • 2011-12-30
  • 출처 : KOTRA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한 美 반응

- 이란의 군사력이 미군에 대응할 수준 되지 못해 봉쇄 가능성 희박 -

- 유가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 -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미국의 대이란 추가제재가 효과를 본다는 사실 증명

 

 ○ 미국이 이란의 오일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1/3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 이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반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 12월 27일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이란 오일에 대한 서방의 제재조치가 채택될 경우 한 방울의 원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가함.

 

 ○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부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물을 마시는 일보다 쉬운 일”이라고 과장하며 미국 측 자극

  - 이란 지도자들은 미국의 대이란 추가제제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협박성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와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 전달

 

□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 이란의 군사력은 페르시아만에 주둔한 미국과 미 동맹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란이 초반 봉쇄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 측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이란이 미 군사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란 공군은 미 전투기에 대응조차할 수 없이 노화됐다고 평가

  -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뢰, 항만경비정, 소형잠수함 등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 해협 봉쇄를 시도할 수 있다고도 분석

 

 ○ 이란 자국 및 외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은 다른 원유수출국 뿐만 아니라 이란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봉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분석

 

호르무즈 해협과 29일 해협을 통과한 미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

 

□ 이란의 실질적 의도와 미국의 바람직한 대응책

 

 ○ 이란은 서방국가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제 및 정치적 영향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협박을 가함으로서 제재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노림.

  - 2012년 미 대선과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자국 경제안정을 위해 대선주자들이 이란의 이러한 위협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

 

 ○ 전문가들은 이란의 교묘한 작전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이번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해 더 이상 이란의 교란작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따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이란에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미국과 더불어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동으로 이란의 도발행위가 서방국의 군사적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강조

  - 군사적 공격은 이란 군부대, 핵개발 시설, 심지어 이란 정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서방 국가의 입장 표명을 통해 이란의 도발행위가 결국 자국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필요성 강조

 

□ 미국 최근 이란 제재조치 더욱 강화

 

 ○ 오바마 대통령 이란 군관부 2명 제재조치

  - 미 국무부 해외자산규제청(OFAC)은 이란 정부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시행한 2명을 제재대상에 추가

  - 대통령 행정명령 13553/12957,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포괄적이란제제법(CISADA)에 의거한 제재 내용으로 제재대상의 미국내 재산 및 재산과 관련된 이자 봉쇄

  - 제재대상은 이란 해군소령 Abdollah Araghi와 이란 합동군사 참모총장 Hassan Friouzabadi임

 

 ○ 연방공보를 통해 미 정부조달 참여 금지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핵확산방지 제재조치 시행

  - 국무부 내 국제안보 및 핵확산방지부는 핵확산 및 테러지원 단체 등을 제재하는 법인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section 3 위반한 외국기관 7개 및 외국인 1명 제재조치 결정

  - 새로운 제재대상에 대한 조치는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 국무장관이 예외규정 적용하지 않는 한 미 정부기관은 제재 대상으로부터 제품, 기술, 서비스 조달할 수 없으며 제재대상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원 제공할 수 없고 제재대상은 어떤 형태의 미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참자할 자격 박탈당하게 됨.

  - 미 정부는 미 군수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을 제재대상에 판매할 수 없으며 무기수출제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의거한 국방관련 제품, 서비스, 건축 등에 대한 판매도 모두 중단

  -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에 의해 제한되는 수출제품을 제재대상에 이양할 경우 신규수출 허가증 발급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수출허가증 사용 중단됨.

 

 ※ 제재 대상

   - Belvneshpromservice (BVPS) (Belarus) 모기업외 자회사 모두 포함

   - Dalian Sunny Industries (LIMMT) (China) 모기업외 자회사 모두 포함

   - Zibo Chemet Equipment Company (China) 모기업외 자회사 모두 포함

   - Defense Industries Organization (Iran) 모기업외 자회사 모두 포함

   - SAD Import-Export Company (Iran) 모기업외 자회사 모두 포함

   - Green Pine Associated Companies (North Korea) 모기업외 자회사 모두 포함

   - Army Supply Bureau (Syria) 모기업외 자회사 모두 포함

   - Karl Lee (Li Fang Wei) (China)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의 대이란 추가제재에 자극받아 유럽연합도 2012년 1월 중으로 이란 석유산업에 대한 제재를 취할 것으로 전망돼 전 세계적 이란 제재 확산에 따른 이란 석유산업 타격 예상

  - 한국과 일본은 이미 이란석유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음.

 

 ○ 월등한 미 군사력을 바탕으로 호르무브 해협 봉쇄를 차단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란-미국 관계가 악화돼 이 지역 내 충돌 및 도발행위 확대 우려

  -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 5군 함대는 28일 테헤란에 자유항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 전달

 

 ○ 이번 사건으로 유가상승 및 원유공급 부족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불안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요소 추가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인사이드트레이드, 국무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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