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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급여세 감면 연장법안 통과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1-12-25
  • 출처 : KOTRA

 

美 의회, 급여세 감면 연장법안 통과

- 급여세율 6.2%에서 4.2%로 감면하는 혜택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 -

-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고용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 미 의회, 급여세 감면혜택 2개월간 연장하는 법안 통과시켜

 

 ㅇ 미 양원은 금요일(2011년 12월 23일) 아침, 급여세 감면혜택 연장안을 통과시켜 1억600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

  - 이 연장안에는 실직 수당의 혜택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됨.

  - 메디케어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환급해주는 수당의 감면을 연기하고, 급여세 신고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소규모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으며 2개월 동안만 유효한 법안임.

 

 ㅇ 2012년 오바마와 Reid 상원의원은 급여세 감면 혜택을 1년 추가 연장되도록 추진할 계획

  - 민주당 상원대표인 Harry M Reid(민주당-네바다주)의원은 연말 이후, 급여세 감면 혜택이 1년 추가 연장될 경우 초래될 정부 예산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 이번 법안 통과로 공화당이 30년간 주도했던 조세정책 전통 무너져

 

 ㅇ 정부지출 증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공화당이 이번 법안에 합의한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치 않는다는 국민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

 

 ㅇ 이번 급여세 감면안 통과로 30년 동안 공화당이 조세정책에 주도권을 잡던 전통이 깨지고 오바마에게 이번 법안통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됨.

 

□ 공화당은 반대급부로 오일 파이프라인 연장공사 승인 촉구

 

 ㅇ 공화당은 이번 법안과 함께 오바마에게 60일간의 한정된 시간을 주고, 캐나다에서 미국의 텍사스 주까지 연결하는 키스톤 XL 오일 파이프라인을 연장하는 공사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함.

 

ㅇ 공화당은 파이프라인 연장 공사를 하게 되면, 관련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환경오염문제 발생을 이유로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직면함.

 

□ 평가와 시사점

 

 ㅇ 이번 법안이 해가 바뀌기 직전 통과됐기 때문에 급여 체크 발급기관의 시스템 적응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1월 혹은 2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후에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혼동과 더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고 우려

 

 ㅇ 이번 2개월 동안의 급여세 감면법안이 소규모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통과됐다고 하지만 미국 소규모 회사는 쿼터제, 즉, 3개월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의 급여세 감면은 회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ㅇ 이러한 이유로 내년에는 2개월용 급여세 감면안이 12개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곧 선거철에 국민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민주당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고용주가 1년간의 절세효과를 기대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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