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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농지 매입을 하고 싶다면?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2-16
  • 출처 : KOTRA

 

호주에서 농지 매입을 하고 싶다면?

- 농지구매 자체에 특별한 규제 없음 -

- 최종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있음 -

 

 

 

□ 호주 투자유치 현황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

             (단위: A$ 백만)

업종

2006

2007

2008

       전체

37,003

52,979

55,762

1차 산업

17,565

5,038

26,833

   농림수산업

-100

-4

17

   광업

17,665

5,042

26,816

2차 산업

7,446

13,537

7,792

   전기·가스·수도

-572

8,528

n.p.

3차 산업

11,152

25,134

17,968

   건설업

535

2,256

2,921

   유통업

4,533

6,396

7,827

   숙박요식업

15

2

20

   통신

2,210

1,504

-232

   금융업

3,237

2,971

4,448

   비즈니스서비스

1,194

12,005

2,282

   기타

n.p.

n.p.

702

주: US$1=A$0.7987(2009년 환율 평균)

자료원 : 호주통계청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2008년 말 누계)

                      (단위: A$ 백만, %)

업종

금액

비중

전체

214,139

100

1차 산업

70,166

33

   농림수산업

-55

0

   광업

70,221

33

2차 산업

93,275

44

3차 산업

108,729

51

   전기·가스·수도

8,109

4

   건설업

7,873

4

   유통업

28,423

13

   숙박요식업

-1,805

0

   통신

17,634

8

   금융업

34,747

16

   비즈니스서비스

17,868

8

   미지정

-5,789

-3

   기타

1,669

1

자료원 :호주 통계청

주) 달러:오스트레일리아달러 - 1: 0.7987(2009년 환율 평균)

 

□ 한국 기업의 투자 동향

 

 ○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 개발 등 자원개발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며, 이 밖에 종합상사의 현지법인 설립이나 골프장 매입 등 레저산업분야에서도 투자

  - 자영업 이민자들의 투자는 소액투자가 주종

 

 ○ 2008년 대호주 투자는 신고 기준 134건, 5억8000만 달러로 2000년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나타냄. 2000년까지는 신고 금액(누계)기준 총액의 약 79.8%를 광업부문이 차지하나 2001년 이후 도소매업(종합상사의 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아지면서 그 분야가 조금은 다양화되는 추세

 

대호주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천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5

72

43

132,558

105,930

2006

77

47

177,897

132,971

2007

115

53

155,185

142,816

2008

134

52

652,530

579,676

2009

119

31

1,245,550

235,663

2010.9

73

28

637,634

236,685

누계(‘68~’10.9.)

1,165

520

5,778,071

2,217,154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외국인 농지(Farm Land) 구매 규제

 

 ○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FIRB) 승인 여부

  - 농지는 거래 규모 231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외국인이나 외국 업체가 농지 매입에 따로 FIRB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음.(http://www.firb.gov.au/content/monetary_thresholds/monetary_thresholds.asp)

  - 참고: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관련 당사자와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을 종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임.

 

 최종 토지 소유권

 

 ○ Western Lands Act 1901 자료에 의하면, 농지의 최종 소유권은 정부에 있음.(호주의 특이한 제도)

 

 ○ 개인은 소유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으나, 보유하는 동안 정부에 일정 세금을 내야함.

  - 사례: 최근 한 업체가 서울 면적 3배 가까운 농지를 약 5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규모로 구입했는데, 이에 대해 약 7000오스트레일리아달러의 세금을 매년 내야 한다고 함.

 

 기타 정보

 

 ○ GST 면제

  - 거래하고자 하는 농지가 지난 5년간 Farm Land로 운영됐고, 신규 매입자가 Farm land로 사용할 경우 거래 시 GST가 면제됨.

 

 ○ 해발 고도 관련 검토

  - 농지는 해발 고도 등 위치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함 .

  - 아주 오래 전 일이나 국내 S사의 NSW 주 Gunnedah 지역 농지 구매 관련 실패 사례가 있다고 함

 

  토지 분할 매입 관련

  - Farm Land를 구매하면 거래가가 높은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는 인지세 때문에 판매자가 동일하고 근접지역일 경우 판매지를 나누어 판매와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는 불법으로 Audit의 타깃이 될 수 있음.

 

 

자료원: FIRB, 호주 통계청,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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