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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 설립 및 관련정책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12-15
  • 출처 : KOTRA

 

中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 설립 및 관련정책

-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대부금을 재투자에 사용불가 -

- 외상투자성회사 설립절차 -

 

 

 

□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관련 정책

 

 ○ "외상투자성회사 관련관리조치를 한층 완선화 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

  - 2011년 12월 12일 상무부 및 외환국에서 외상투자성회사 관련관리조치를 한층 완선화 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상투자성회사 심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기관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상투자성회사는 "외상투자기업기본정보표"에 "투자성회사"라고 표시해야 함

  - 외상투자성회사가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대부금을 중국 경내 재투자에 사용할수 없음

  - 외상투자성회사는 중국 경내에서 이윤, 투자회수, 청산, 주식양도, 감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현지 외환국 비준을 받은 후 직접 중국 경내에 투자가능함

  - 외상투자기업 또한 상술한 루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투자성회사 등록자본금으로 출자(혹은 증자)한 후 중국 경내 투자를 전개할수 있음

 

 ○ 2004년 상무부에서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성회사를 설립할데 관한 규정"을 발표

 

 ○ 2004년 상무부에서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성회사를 설립할데 관한 보충규정"을 발표

 

□ 외상투자성회사 설립

 

 ○ 설립조건

  - 외국투자자의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성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실력을 갖췄으며, 전년도의 자산총액이 4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경내에 이미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실제로 납입된 자본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또는 외국투자자의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성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실력을 갖췄으며, 중국 경내에 이미 생산 혹은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이 10개 이상 설립했고, 그 실제 출자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합자방식으로 투자성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투자자는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성회사에 요구되는 경제적 실력을 갖췄으며, 전년도 자산총액이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

  - 투자성회사의 등록자본금이

  - 지주회사의 투자자본금은 USD 3,000만 이상이어야 함

  - 지주회사설립을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외국회사,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여야 하며, 외국투자자가 2개이상의 경우 그중 하나의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상기 제1항 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경영범위

  - 국가에서 허가한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해 투자가능

  - 투자기업의 서면의뢰에 받고, 투자기업에 아래 서비스 제공가능

    ‧ 투자기업을 협조, 대신해 국내외로부터 투자기업의 자체용 기계설비, 사무설비와생산에 필요

      한 원재료, 부자재, 부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외에 투자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 A/S

      제공

    ‧ 외환관리부문의 동의 및 감독하에 투자기업간 외환평형 유지(즉, 자회사에 대출(달러) 제공 가

      능)

    ‧ 투자기업에 제품생산, 판매와 시장개발과정 중 기술지원, 직원교육, 기업내부인사관리 등 서비스

      제공

    ‧ 투자기업을 협조해 대출을 구하고, 담보제공

  - 중국국내에 R &D센터 혹은 부문을 설립해 신제품 및 하이테크 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할 수 있고, 연구개발성과를 양도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서비스 제공가능

  -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회사에 투자자와 관련된 시장정보, 투자정책 등 자문서비스 제공

  - 본사와 관련회사의 Service outsourcing업무를 담당

 

 ○ 설립절차

  - 외상투자성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반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첨부참고)와 동일하되 제출서류가 상이함

  - 제출서류(상무위원회)

    ‧ 신청보고서

    ‧ 법률서류 송달 위임서

    ‧ 공상국에서 발급한 명칭예비허가비준증서

    ‧ 외상투자기업 계약서, 정관(독자법인일 경우 정관만 제출)

    ‧ 해외 투자자 주체자격증명서 공증인증본

    ‧ 해외 투자자 은행자금신용증명 중문번역본

    ‧ 중국 경내 투자자 영업집조 및 은행자금신용증명

    ‧ 법인대표 신분증명

    ‧ 이사회 구성원, 감사회 구성원 위임서, 신분증명

    ‧ 사무실 임대계약서, 방산증명

    ‧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비준증서, 영업집조, 및 중국의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감자보고서

    ‧ 법에 따라 감사한 투자자의 최근 3년 자산부채표

    ‧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성회사를 설립할데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 보증서를 제출

    ‧ 투자성회사 투자자의 승낙서

    ‧ 투자성회사 설립 비안표

    ‧ 국토자원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 혹은 비안서류

    ‧ 중게대리기구에 위임했을 경우 중게대리기구와의 협의서 및 중게대리기구의 영업집조

    ‧ 관할기관에서 요구한 기타서류

  - 소요기간 : 8일 근무일(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기간 약 1~2개월 정도)

 

  첨부물 : "외상투자성회사 관련관리조치를 한층 완선화 할데 관한 통지"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성회사를 설립할데 관한 규정"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성회사를 설립할데 관한 보충규정"

 

 

자료원 : 상무위원회 홈페이지, 중국경제망, KOTRA 자체정리

(KOTRA 상하임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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