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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통과 지연
  • 경제·무역
  • 나이지리아
  • 라고스무역관 편보현
  • 2011-12-07
  • 출처 : KOTRA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통과 지연

- 나이지리아 석유산업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석유산업법 제정 추진 -

- 석유회사들의 반대와 국회 심의 지연으로 연내통과는 어려울 전망 -

 

 

 

석유가스 산업은 나이지리아의 재정수입의 90% 이상, 총 수출금액의 63%(2010년 수출액 965억4000만 달러 중 608억8000만 달러 수출)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임. 2010년 매장량 기준 석유는 세계10위, 가스는 세계 9위를 차지하며, 생산량 기준으로는 각각 세계 12위, 25위를 차지함. 이러한 산업의 중요성에도 석유산업관련 법적 토대가 미흡하고, 정부의 세수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석유가스 부문의 외국인 투자 역시 정체를 보임.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석유산업법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석유산업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 석유산업법 제정 배경

 

 o 나이지리아에서 석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40년이 넘도록 석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인 토대가 갖춰지지 않았음.

 

 o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에서는 석유산업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임.

 

 o 그동안 석유와 관련된 서로 다른 법률이 16개나 존재했는데, 이 법률들을 통합해 하나의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석유산업법(PIB; Petroleum Industry Bill)을 제정함.

  * 나이지리아의 석유관련 법률로는 1969년의 석유법(the Petroleum Act, 개정), 1959년의 석유소득세법(the Petroleum Profits Tax Act, 개정), 그리고 1977년의 나이지리아 석유공사법(the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Act, 개정)의 3개 법률임.

 

 석유산업법 제정 개요

 

 o 2008년 정부가 석유산업법을 제정한 이래 열띤 논쟁과 토의가 이뤄졌으며, 국회 2회독까지 마친 상태임.

 

 o 석유산업법의 내용이 현행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수익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석유산업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음.

  *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메이저 오일 회사(IOCs)들에 생산비용, 서비스 요금 등을 과다 지급하거나 세금 탈루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

 

 o 당초 지난 국회 회기 내(2011년 7월 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이후 새로 국회가 구성돼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나,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강력히 법률안 승인을 요구함. Diezani Alison Maduke 석유부 장관은 올해 내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입법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내년 중에나 법안이 통과될 전망임.

 

 석유산업법 주요 내용

 

 o 투명성 제고

  - 나이지리아의 석유 부문은 철저히 장막에 가려져 왔음. 사업 허가나 임차, 계약 내용이 비밀에 부쳐져 왔으나, 석유산업법을 통해 이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의 변경 사항 등도 훨씬 투명하게 이뤄질 것임.

  - 즉, 석유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내역이 공개되고, 석유 탐사와 채취 허가도 경쟁 입찰과정으로 통해 선정되도록 함.

 

 o 세수 확보

  - 석유·가스분야에서의 세수 증대를 위해 상류 부문에서의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여타 산유국에 비해 정부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봄.

  - 석유산업법에 의하면 현행 석유수익세(Petroleum Profits Tax)를 법인세와 하이드로카본세로 분리해 과세할 계획임.

  * 법인세: 모든 석유 회사들은 현재 면제받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하이드로카본세(the Nigerian Hydrocarbon Tax): 현재는 석유회사들의 이윤에 과세하고 있으나, 석유 생산에 비례해 과세할 예정임.

  - 또한 석유산업 상류부문의 사업자들은 사업형태(Onshore, Offshore 또는 Inland)에 따라 렌트, 로열티, 세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특정 사업자들이 더 특혜를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했음.

 

 o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의 역할

  - 현재 NNPC는 정부의 한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석유산업법에 의해 자생력을 갖추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변화됨.

  * 소유는 정부 기업 형태이며, 노르웨이의 STATOIL, 브라질의 Petrobras, 말레이시아의 Petronas 또는 베네수엘라의 PDVSA과 같은 성공적인 정부기업형태를 모델로 함. 물론 NNPC는 다른 석유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로열티와 세금을 똑같이 납부하게 됨.

 

 o 합작투자

  - 신규 프로젝트 수행 시 NNPC를 지원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설립하게 됨. NNPC와 외국 석유기업이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공동 주주가 됨.

 

□ 석유산업법 주요 목표

 

 o Nigerian Contents

  - 석유산업분야에서의 국내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국내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의무화

  - 석유산업 관련 입찰 시행 시 Nigerian Content Law에 따라 공사나 서비스가 나이지리아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이 가능할 경우, 나이지리아 기업으로만 입찰을 제한

  - 나이지리아 콘텐츠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임차, 허가를 회수

 

 o 지역 개발

  -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각 주(States),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 유지·개발 촉진, 석유산업으로 인한 오염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함.

 

 o 환경보호와 대기오염 방지

  - 석유 가스와 관련된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등 국제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조세정책 등을 통해 석유 생산자·소비자 모두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함.

 

 현지 기업과 외국 에너지 기업 반응

 

 o 외국 석유회사인 Shell사는 석유산업법안이 통과되면 세금 부담 가중, 높은 로열티와 인센티브 손실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며, 가스·심해유전 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석유·가스 프로젝트 투자가 중단 또는 위축될 것으로 보임. (주간지Newswatch)

 

 o 대부분의 석유회사들은 조세 추가부담으로 향후 10년간 투자와 석유 가스 생산이 50%로 줄 것으로 전망(Total Upstream Nigerian사의Ventures Coordinator, Mr. Zaid Kolawole)

 

 

자료원: 나이지리아 일간지(Guardian), NNPC(나이지리아 석유공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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