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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11-30
  • 출처 : KOTRA

 

中,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 서비스산업 강국 변신조짐 -

- 30개 분야 중점 육성 -

 

 

 

 

□ 서비스무역 확대

 

 ㅇ 28일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4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서비스무역발전 12.5 규획 강요(服務貿易發展十二五規□綱要)’를 발표함.

  - 규획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을 연간 11% 이상 늘려 2015년 6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서비스업 대외개방과 서비스기업 해외진출을 확대해 지식집약형 산업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 주요 내용

 

 ㅇ 이번 강요는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국제수준의 서비스무역기업 양성 등 7대 전략임무를 포함함.

  - 이를 위해 법률, 지적재산권, 무역환경 등 8개 보장조치를 완비하고, 재정·세수 지원을 강화하며 금융기구의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대책을 취할 것임.

 

 ㅇ 관광·정보·운수·금융·문화예술 서비스 등 30개 산업이 중점 지원분야로 정해짐.

  - 그 중 관광·건축서비스 등 중국에서 비교적 활발한 산업은 우세지위를 유지하고 컨설팅,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중점 육성함.

  - 2015년까지 관광서비스분야 수출입 규모 기준 세계 5위, 세계 30위 로컬 회계사사무소 3개, 국제수준의 정보서비스 기업 20개, 국제영향력을 갖춘 대형 언론·디지털출판 기업 6~7개 양성할 계획임.

 

전략 임무

(7개)

-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 서비스거래기업 해외진출 지원

- 국제수준의 서비스무역기업 양성

- 서비스업 클러스트화 실현

- 전략형 신흥산업과 연계한 서비스무역 촉진

보장조치

(8개)

- 법률체계: 서비스무역발전 관련 법규 제정·개선

- 통계체계: 서비스무역 통계지표 제정 및 개선, 통일적인 통계조사제도, 정보관리
  제도 제정

- 관리체계강화: 각 부서 간의 서비스무역 관리기능 강화

- 추진체계 구축: 전문적인 서비스무역촉진기구 설립

- 무역환경 최적화: 해외 대표처, 공공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해외투자와 서비스
   수출에 양호한 환경 마련

- 부양정책: 세수 지원 강화, 금융기구 대출심사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 법률의식
   제고

- 산업협회 육성: 산업협회를 보장체계에서 명확히 지정, 서비스중개기구 육성

중점분야

(30개)

- 관광

- 정보기술, 기술무역, 통신

- 대외노무합작 및 청부공사, 건축

- 해양운수, 항공운수, 철도운수, 도로운수, 운송주선, 우체국 및 택배

- 의료 및 생물바이오

- 문화예술, 방송, 신문출판, 체육, 교육

- 회계, 변호사,

- 소매, 호텔 및 요식업,

- 보험, 증권, 은행 및 기타 금융

- 임대,

- 환경·에너지절감

- 전시회, 광고

- 국제인력 교류와 합작

 

□ 시사점

 

 ㅇ 최근 중국 서비스무역이 빠른 발전을 가져왔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낮아 아직 큰 발전공간이 있음.

  - 2010년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그치며 세계 평균수준의 절반에 못 미침.

  - 12.5 규획기간 실질성장률(17.3%)을 참조하면 강요에서 제기한 연 평균 11% 이상은 높은 목표는 아님.

 

 ㅇ 서비스분야 진입범위를 확대하고 진입문턱을 낮춰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작용할 전망

  - 12.5 규획기간 중국은 금융, 물류, 교육, 의료 등 산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서비스무역이 대외경제 합작의 새 플랫폼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국제상보, 대중증권보, 인민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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