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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인도 환경 규제 동향과 대응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1-16
  • 출처 : KOTRA

 

[녹색정책] 인도 환경 규제 동향과 대응

 

 

 

□ 환경 규제 개요

 

 ○ 인도의 주요 환경관련 규제는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한 환경산림부의 사전 허가 취득, 각종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공기오염물질 배출)을 수반하는 사업장 건설 시 관련법에 근거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사전 승인 취득을 주요 골자로 함.

 

 ○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2008년 6월 제정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NAPCC)'을 통해 아래 8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 추진 중임.

 

인도 기후변화관련 국가행동계획 8대 과제

과 제

내 용

태양에너지

- 도심지, 산업계, 상업지구 등에서 태양열 기술 활용 향상

-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각각 연간 1000MW로 증가

에너지효율 향상

- 2012년까지 1만MW의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및 기업 간 에너지절약 인증서 교환시스템 도입, 고효율 전자제품에 대해 세금 감면

 주거의 지속성장

- 도심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중점(폐기물 통한 발전)

- 자가용 연료기준 강화 및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

수자원 관리

- 물 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수자원이용 효율성20% 향상

히말라야 생태보전

- 수자원공급의 원천인 히말라야 빙하 보전을 위해 생태계, 삼림 등 관리

녹색 인도

- 600만 헥타르 규모의 조림사업 시행 및 인도의 삼림면적을 현재 23%에서 33%로 증가

농업의 지속성장

- 기후변화 적응성 곡물 개발, 기후관련 보험상품 확대 등

기후변화 관련

전략적 지식

- 기후과학연구기금(Climate Science Research Fund) 설립, 기후 모델링 개량, 벤처캐피털을 통한 민간연구 지원 등

자료: 인도 총리실 홈페이지

 

 ○ 기본 환경규제 관련 세부 내용

  - 프로젝트성 사업은 환경산림부로부터 환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udy)를 제출해야 함.

  - 환경산림부의'EIA Notification 2006'에 명시된 분야의 프로젝트인 경우 환경산림부의 사전환경승인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음.

  - 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4개 법이 개별적으로 규율하며, 기업에게 가장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Harzadous Waste Rules'의 경우, 폐기목적의 폐기물 수입은 금지되며, 폐기물의 재활용, 원자재 가공 목적의 수입인 경우, 주(州) 오염물질심사위원회(SPCB;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의 심사를 거쳐 연방 환경산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기오염 관련, 대기법(Air Act)에 의거, 대기오염 유의지역(Air Pollution Control Area)에 공장 설립시 주 오염물질심사위원회(SPCB;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의 심사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수질오염 관련, 수자원법(Water Act)에 의거, 하천(강, 바다 등 모두 포함)으로 하수 방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설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차량 배기가스 규제

 

 ○ 2003년 10월 도입된 규제로 국가 자동차 연료정책(National Auto Fuel Policy)을 근거로 함.

  – 강제규정으로 미충족시 판매 금지 조치되며, 적용대상 품목은 인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2, 3, 4륜 자동차, 경차, 트럭·버스 엔진, 건설 장비 및 발전기임.

 

 O 규제 내용

  - 배기가스 규제는 India 2000, Bharat Stage II, III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돼옴. 판매 등록되는 4륜 자동차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Euro 4 기준에 맞춘 Bharat Stage IV를 시행함. 델리 수도권 지역외 11개 도시에서 시행. 그외 전국 지역은 Euro 3기준을 적용 중.

  - 가솔린 차량은 증발가스 측정 테스트(SHED)의 한도 2g/test를 통과해야 함.

  - 경차의 경우 OBD I 단계(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요건을 통과해야 하며 LPG나 CNG 연료 차량 및 3500kg이상 GVW는 제외됨. 2013년 4월 1일부로 OBD II 단계 적용이 시행될 예정

  - 디젤 건설장비와 농업 트랙터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US Tier 2/3 규정에 근거한 Bharat(CEV) Stage III이 적용되고 있음.

  - 발전기용 디젤 배기가스는 환경삼림부에 의해 품목 허가 인증, 라벨링, 생산 적합성 평가에 의해 관리됨.

 

□ 인도 유해물질 대상 로하스(RoHS) 규제 강화

 

 O 2011년 5월 ‘e-Waste 법’이 도입, 해당 유해물질 및 전자제품 폐기 규정 등 EU의 RoHS 수준으로 강화됨. ‘IT 및 통신 기기’와 ‘소비재 전기 및 전자제품’이 대상 품목이며 201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

 

 ○ 2007년 5월 도입,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된 빌딩 모든 부분 및 구조물에 대한 규제이며 Energy Conservation Building Code를 근거로 함. 강제 규정이긴 하나 미시행 시 규제 조치는 미제정됨.

 

 ○ 적용 대상 건물은 신축 건물 중 총전력소비량 500kW 이상 또는 계획사용량 600kW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며, 제외 대상은 전력 또는 화석연료 미사용 건물, 건물 일부 또는 제조용 건물설비, 1가구 주거용 건물 또는 3층 미만 다가구 주택 건물임.

 

□ 에너지등급 라벨 부착 규정

 

 ○ 도입 시기와 근거규정

  - 인도 전력부 산하 에너지 효율관리청(BEE: Bereau of Energy Efficiency)에서 공표하는 표준 라벨링 프로그램에 근거

  - 현재 시행 중이며 특정 품목은 에너지등급라벨을 부착해야 판매, 유통 가능하며, 에너지등급은 정부 기관을 통해 평가, 판정됨.

  - 대상 품목은 초기 자율적 시행단계를 거쳐 6개월 후 강제 규정으로 변경

 

 O 강제 적용 대상 품목은 형광등, 에어컨디션, 서리방지 냉동고, 트랜스이며, 모두 2010년 1월 7일부터 강제 규정으로 변경됨. 자율적 적용 대상은 컴퓨터, 프린터, 팩스, 스캐너, 인버터, 셋업박스 등

 

□ 최저 에너지효율성 기준 준수 규정

 

 ○ 도입 시기와 근거규정

  - 현재 시행 중이며 제품별로 지정된 최저 에너지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판매 제제나 벌금 부과함. 인도 전력부 산하 에너지효율국(BEE)에서 공표하는 라벨링 프로그램 기준에 근거

  - 대상 품목은 각종 전구, 산업용 전자제품, 컴퓨터, PC 모니터 등이며 점진적 확대 적용 예정

 

에너지효율 라벨과 에너지 등급 라벨

자료원: Clasponline

 

□ 해안·하천보호구역 고시

 

 ○ 도입 시기 및 근거 규정

  - 인도 환경부는 2011년 1월 6일 Coastal Regulation Zone Notification 2011을 공표하고, 인도 주요 해안과 하천 보호구역을 4단계로 구분 지정하고 해당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규제, 제한 조치를 발표

  - 구역마다 제한 정도와 유치 가능 산업이 다르며, 환경부의 사전 승인 조건도 차이남.

 

□ 태양광 발전설비 단계별 수입 제한

 

 ○ 2010년 4월부터 1단계가 도입, 자율적 시행 중이며 2011년 4월부터 2단계 시행 중. National Solar Mission 정책에 근거하며, 강제성을 띠고 있어 미충족시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금지함. 또한 2010년 7월 인도 정부는 2013년부터 태양열 프로젝트 관련 장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 2010-2011년도 발주 프로젝트 중 크리스탈 실리콘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 경우, 인도 국내 생산된 모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2012 회계연도에는 셀과 모듈 모두 인도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 Thin film 태양열 PV 기술에 대해선 언급이 없음. 2013년부터 발주되는 태양광 프로젝트는 셀과 모듈 모두 인도 국내 생산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인도 태양광 발전 추진 전망

자료원: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인도의 태양광 발전 설비 국산화 정책 방향은 인도 제조업계 환영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진행과 기술 발전 완만화에 대한 우려도 나옴. 특히 PV 모듈은 해외 신기술 도입이 절실해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음.

 

□ 시사점과 대응 방안

 

 ○ 환경삼림부의 개발 규제는 인도 사법부가 적극 개입하고 외국 기업의 공장 설립에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

  - Jindal Power사의 1만3410크로네(약 30억 달러) 제철소 건립 사례: 이 회사는 차디스가르주 Tanmar지역에 30억 달러 규모 제철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도 환경부는 규정 위반, 환경승인 사전 착공을 이유로 2010년 8월 환경 승인을 철회, 현재까지 진행 중임.

  - 30억 달러 비즈니스 파크등 청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알려진 라바사(lavasa)사업은 환경 훼손 및 정부 사전 미승인등을 이유로 환경부의 공사 중지 요구에 이어 지난해 10월 고등법원으로부터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짐. 최근 환경삼림부에 의해 47개 조항, 운영상 8개 조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전체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바 있음.

 

 ○ 환경 규제를 역이용한 사업 기회 발굴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 관련, 대부분의 정부 신축 건물 및 대형 상업용 건물이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단열재 등 건축기자재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제품의 대인도 수출이 증대 호기로 판단됨.

  - 현재 인도시장에는 냉·난방 단열재시장 조성이 미흡해 대부분 수요가 수입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제품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이 필요함.

 

 O 인도는 현재까지 환경 규제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취약하나 ‘e-Waste Rule’ 도입처럼 유럽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어 규제 동향 추이를 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로하스(RoHS) 규제 관련 Greenpeace가 PC 또는 모바일 기업 대상으로 그린등급제를 실시, 기업 브랜드 인식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O 엄격해지는 가전제품 규제가 고효율 위주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는 시장 진출, 점유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소비자의 라벨 기준 구매 결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브랜드 네임을 갖지 못한 기업들의 틈새시장 확보 기회가 마련됨.

 

 O 태양광 발전설비 전면 수입금지 규정이 시행될 경우 내수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자체가 봉쇄되는 바, 기술력이 미흡한 인도 현지 태양광 설비업체들은 해외 기업과의 선진 기술 제휴, JV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관측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입금지 관련,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하며 인도 정부 역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음.

 

 

자료원: Diesel Net 웹사이트, Clasponline 웹사이트, KOTRA 뉴델리 무역관 보유자료 및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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