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대태국 식품 수출 시 알아야 할 요건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1-11-09
  • 출처 : KOTRA

 

對태국 식품 수출 시 알아야 할 요건

 

 

 

□ 식품관련 정부기관과 법

 

 o 태국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식품관련 법은 Food Act(1979)가 있음. 이 법에 의하면 태국 공중보건부는 법의 집행기관이 되며 공중보건부는 식품법 이행을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공표하게 됨.

 

 o 공중보건부 산하 태국 식약청(FDA)의 Food Control Division이 국내 식품 제조와 수입식품 허가를 담당함.

 

 o 태국 식품법에 따르면 식품은 아래와 같이 네 종류로 구분함.

 

 1) 구체적 통제식품(Specially Controlled Foods): 이 분야에 포함된 식품은 등록이 필요하며 식품의 표준품질, 명세, 포장, 라벨링, 제조방식에 대해 규제함. 현재 이 분야에 포함된 식품은 14종류가 있는데, 분유, 우유, 조미료 등이 이에 해당함

 

 2)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표준식품은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품질과 라벨링이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이에 해당하는 식품은 주로 태국 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인데 차, 커피, 식용류, 생선소스 등이 있음.

 

 3)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상기 두 종류 식품보다 규제가 덜한 분야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덜한 제품들임. 라벨 부착을 통제하는 주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관련제품으로는 빵, 캔디,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있음.

 

 4) 일반식품(General Foods): 상기 세 개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일반식품에 포함됨. 식품 등록은 필요 없으나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제약이 있음. 관련 제품으로는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등이 있음.

 

□ 식품 규제 절차

 

 ㅇ 식품규제 절차는 크게 판매 전 규제와 판매 후 규제로 구분함.

 

 1) 판매 전 규제(Pre-marketing Control)

 

 ㅇ 태국 식품 제조업체들은 사업시작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함. 태국 식약청(FDA)은 공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후 면허를 발급하게 돼 발급된 면허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ㅇ 제품을 수입 시에도 면허가 필요함. FDA에서는 수입면허 발급 전에 저장시설 등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게 됨. 면허를 획득한 수입업체는 FDA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여러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함.

 

 ㅇ 전시회 등 특정한 사안으로 식품을 수입할 경우 일시적인 수입 면허를 발급하기도 함. 수입제품에 대한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품구매를 위한 샘플 또는 연구실 테스트용임.

 

 ㅇ 구체적 통제식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제품 등록 신청서는 식약청 Food Control Division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소재 수입업체는 지방 공중보건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됨. 신청서 접수부터 제품 등록까지 걸리는 총 소요시간은 약 1개월이며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제품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제 등록은 어려움.

 

 ㅇ 제품 라벨링은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수입제품은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 모두 표준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라벨에 소비자를 호도하는 사진, 상표, 사인 등을 포함할 수 없으며 “premium grade” 또는 “grade A”등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금지함.

 

 ㅇ 제품 라벨의 언어는 태국어로 돼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

  - 식품명

  - 식품 일련번호(제품 등록번호 또는 라벨 승인 번호)

  - 제조국명 및 제조업체/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

  - 식품 구성성분

  - 핵심성분은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퍼센트로 표시

  - 방부제, 착색제, 방향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

  - 제조 연월일, 만료 연월일

  - 필요 시 보관방법, 조리방법

  - 기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2) 판매 후 규제(Post-marketing Control)

 

 ㅇ 태국 식약청의 Inspection Division은 규정에 의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함.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식약청은 식품생산, 유통, 저장 등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도 함.

 

 ㅇ 상기 규정에 의한 정기적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식품 감시활동도 실시함. 식품감시활동은 농업부, 과학기술환경부, 산업부, 총리실, 방콕시청 등이 참여하는데 식약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식약청 검사관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장에서 식품 샘플을 채취해 의학과학부의 Food Analysis Division에 전달해 유해물질, 농약잔류물, 중금속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ㅇ 식품광고를 공식적 광고매체를 통해 실시할 경우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식품의 품질과 효용성에 대해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광고승인은 식약청 The Advertisement Control and Public Relations Division이 담당함.

 

□ 시사점

 

 ㅇ 한류 영향으로 태국에 한국식품이 더욱 폭넓게 보급되는 추세임.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 시에는 복잡한 규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일반적으로 식품 수출 시 태국 측 바이어가 제품 등록과 면허취득 등을 담당하는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해 제공해야 함.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태국 식약청(www.fda.moph.go.th) 등 유관기관을 접촉해 확인할 수 있음.

 

ㅇ 유관기관 리스트

 

 1)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Public Health

   주소: Tivanont Road, Muang, Nonthaburi 11000

   전화: (662)590-7178

   팩스: (662)591-8460

   이메일: food@fda.moph.go.th

 

 2)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주소: Soi Bumratnaradul Hospital, Muang, Nonthaburi 11000

   전화: (662) 951-0000

   팩스: (662) 951-1023

 

 3)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주소: Chatuchak, Bangkok 10900

   전화: (662) 940-6573

   팩스: (662) 579-4129

 

 

자료원: 태국 식약청,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SPRING Singapore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대태국 식품 수출 시 알아야 할 요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