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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섬유제품 라벨링 관련 신 규정 마련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1-10-20
  • 출처 : KOTRA

EU, 섬유제품 라벨링 관련 신 규정 마련

 

 

 

☐ 지금까지 분산된 기존의 규정을 일관화, 명료화

 

 o 지금까지 EU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등 3개의 지침으로 분산됐으며 법의 형태도 지침이기 때문에 시행법이 회원국마다 상이해 복잡했던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도 강화됨.    

  - 지침은 그대로 시행될 수 없고 회원국들이 지침을 기초로 만든 회원국 자국 법으로 시행하는데, 회원국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EU는 현행 지침(73/44/EEC, 96/73/EC, 2008/121/EC)을 EU 규정(Regulation EU 1007/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L272, 2011.10.18 )으로 바꾸어 전 EU 회원국에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한 것임. 신 지침 발효로 현행 지침들은 무효화됨.

 

☐ 신규정의 주요 내용

 

 o 신규 법은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섬유 명(textile fibre names), 혼방섬유의 각 섬유의 구성비율, 동물성 비섬유 자재가 함유된 섬유의 라벨링 의무와 표시법, 섬유제품의 각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하는 양적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함.

 

 o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명은 Annex I에 규정됨.

  - 원칙적으로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만 라벨에 사용되며 Annex I에 명시된 섬유 명은 다른 섬유에 어근이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음.

  - 단,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섬유 제조자나 위임자는 EU집행위에 신제품 명을 Annex I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있음. 이 신청서와 함께 Annex II에 따른 기술 파일을 제출해야 함.

 

 o 대상

  - 제품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제품도 섬유제품으로 간주

  -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가구, 우산, 양산

 - 위 표면(upper layers)이나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로 된 floor covering, mattress coverings, coverings of camping goods

  - 특수 구성성분의 섬유제가 다른 제품에 통합돼 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o 100%의 동일한 섬유로 제조된 섬유제품에만 100%나 “pure' 또는 ‘all”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관례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수제품의 제조과정에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섬유가 들어간 경우에 이 다른 섬유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2% 이상 함유되지 않을 때 100%나 “pure' 또는 ‘all"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음. 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함.

 

 o 2개 또는 그 이상의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섬유제품은 각 구성섬유의 함유비율(비중기준)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단, 구성섬유가 main lining이 아니며, 그의 비중이 섬유제품의 전 중량에서 30% 미만일 때에는 라벨에 구성섬유의 비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음. 한편, 2개 이상의 섬유제품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섬유로 된 것으로 단일제품(single unit)을 구성할 때 섬유제품마다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이 1개 라벨로만으로 충분함.

 

 o 모피나 가죽 등의 동물성 비섬유제가 함유된 섬유제품은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시사점

 

 o 신 규정은 2012년 5월 8일부터 발효됨. 따라서 한국 섬유제품 수출업계는 특히 혼합섬유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이 규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수입업체는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조자에게 요구할 수 도 있기 때문임.

 

 

 자료원 : EU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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