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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취업규칙 등록의무 폐지 가능성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강준경
- 2011-10-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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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취업규칙 등록 의무 폐지 가능성
-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의결안 내놓음 -
- 투자기업에서 이전보다 자율적인 내규 적용 예상 -
□ 베트남 취업규칙
○ 2010년 말 베트남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사용자(기업)의 취업규칙(internal labour regulation) 등록의무 폐지안을 내포한 의결안(48/NQ-CP)을 내놓음.
- 이 폐지안은 그간 사용자가 느꼈던 취업규칙 등록에 대한 부담감과 등록 전에 사실상 근로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전망임.
○ 베트남 노동법(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국가 관할기관(DOLASA)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DOLISA(노동보훈사회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다고 규정함(Decree 33/2003/ND-CP의 제1조 제1항).
- 수출가공지역이나 공단 등에 입주한 업체들은 공단관리위원회에 등록 필요함
○ 취업규칙 등록에 노조와 협의부분이 있으며, 법은 단순히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지만 실무에서 “동의”로 유용됨.
- 이에 등록과정에서 사용자의 최초 의도와 벗어나는 내용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결국 등록과정에서 DOLISA 등 관할 기관에서 일정부분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의 개정지도를 행함.
○ 또한, 회사설립 후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취업규칙을 등록하도록 됐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회사도 적지 않으며, 취업규칙 없이 운영되는 회사도 빈번함.
- 취업규칙 의무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등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다시 난해한 노동법의 해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
□ 취업규칙 등록의무 폐지에 따른 영향
○ 취업규칙은 기업에 노동법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내용, 특히 근로자의 위법행위와 징계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정당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음.
- 징계가 노동법의 큰 테두리(적법성)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사용자의 자체 징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 삼지 않음.
○ 취업규칙이 사용자에게 있어 유용한 자율적 규율 수단이라면, 근로자들도 위에서 언급한 “협의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었고, DOLISA 등 관할 기관도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가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아 옴.
- 이에 기업들은 법령상의 “협의 의무”에 불만이 적지 않았고, 종종 취업규칙이 유명무실했음.
○ 취업규칙 등록의무 폐지안은 사용자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더 자유로운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DOLISA 등 관할 기관의 불합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임.
- 물론 이 취업규칙이 노동법을 어겨서는 안 됨.
○ 반면,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규율 적용에 대해, 관할 기관에 의한 필터링 작업이 생략됨으로써 이전보다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임.
- 특히 징계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법원을 통한 최종 판단의 기회가 남아 있지만, 당장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적용이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로 평가됨.
○ 전문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대한 등록의무 폐지안은 행정상 간소화 이유 외에 취업규칙 역시 결국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며 궁극적 해결은 노동법과 법원에 맡긴다는 원칙을 베트남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추측함.
- 즉, 사전통제보다는 사후구제에 무게를 풀이되며, 취업규칙을 포괄하는 단체협약은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굳이 취업규칙에까지 등록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정부의 의도가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기존과 같이 유지해줄지는 미지수임.
자료원 : 법무법인 정평,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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