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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현황과 우리 기업의 애로 사례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0-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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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현황과 우리 기업의 애로 사례
- 보이지 않는 통관장벽, 지연 상황 피하려면 세심한 대비 필요 -
□ 각종 비관세 장벽, 그 중 첫 장벽은 통관
O 인도 수출 및 기업 진출에 있어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뿐 아니라 각종 비관세 장벽이 높아 장애로 작용함. 수입규제, 기술장벽, 복잡하고 차별적인 세제, 서비스 및 투자 장벽 및 정부조달 차별제등 이외에도 낙후된 인프라와 불투명한 행정, 노무 관리의 어려움 등 선진국 대비 많은 장벽이 존재함.
O 이중 수출기업의 첫 관문이자 예상치 못한 초기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통관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 현황과 애로 사례를 소개함.
□ 낙후된 통관 시스템과 시설로 인한 애로 사항
O 인도의 통관 절차 중 “물품검사(Physical Examination)” 항목 관련 전산시스템의 활용 없이 전적으로 세관원의 수작업에 의지함.
-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일부가 아닌 전체 품목을 검사해 시간이 지체되기도 함. 이는 통관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세관 뇌물 수수가 이뤄지는 등 악순환을 야기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수입자 비용부담으로 작용
O 인도는 보세창고 시설, 보세운송 시스템이 미흡해 수입자의 일시적인 화물 보관이나 관세 유예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보세창고가 협소해 오픈된 공간에 수일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수출업체는 포장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제품의 감정가 관세 추징
O 2011년 3월부터 소비재 제품의 개별포장에 MRP(권장소비자가격)을 부착하도록 권고함. 이는"CIF(운임보험포함가격)"보다 더 높은 과세 기준으로 적용돼 수입관세 부담이 더욱 높아짐. 저가의 중국 제품의 범람여파로 자국 내 산업보호 차원으로 해석됨.
O 아래 표는 한국의 의류회사가 물품당 180루피(약 달러)의 CIF 기준으로 임의로 가격표를 부착했다가 세관이 MRP 감정가를 적용, 10% 이상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 경우이며, 유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CIF 기준 일반 관세율
MRP Value 기준 감정가 관세 추징
180.00
260.00 (MRP 감정가)
1.80 (landing charge 1%)
+ 18.18 (basic rate)
+ 26.00 (basic rate)
+ 20.00 (cvd add.)
+ 28.60 (cvd add.)
+ 0.40 (E.cess on CVD)
+ 0.57 (E.cess on CVD)
+ 0.20 (S &H E.cess)
+ 0.29 (S &H E.cess)
+ 0.78 (E.cess on all duty)
+ 1.11 (E.cess on all duty)
+ 0.39 (C. S &H E.cess)
+ 0.55 (C. S &H E.cess)
+ 8.87 (SAD)
+ 12.68 (SAD)
48.81 (CIF 가격의 총 27.12%)
69.81 (CIF 가격의 총 38.78%)
자료원: 히달고 로지스틱사
□ 수출품 통관 관련 명확한 규정 및 매뉴얼 부재
O 각종 기계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현지 미보유 A/S 부품의 시급한 수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항공 운송을 이용함.
O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절차 불투명에 의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기존과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짐. 카탈로그, 샘플 등의 인도 반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동일한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기도 함.
O 항공운송은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선료를 부담해야 하나, 서류 보완 요청, 담당자의 잦은 부재로 허용된 기간 3일 이내에 통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해상운송과 통관절차는 유사하나 항공 운송 시 통관 지연되는 애로 사항이 더 많이 발생
O 세관 공무원의 해석 및 요청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상세 통관 표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할 것임.
□ 복잡한 관세 산출방식 및 관세율 변경 정보의 공시 지연
O 인도 수입관세는 정부의 세무 회계 편의를 위해 기본관세,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 교육세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항목의 단순합이 아닌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해야만 총관세 산출이 가능함
O 또한, 관세율 변경 시 웹사이트를 통한 공시가 매우 늦어 민간에서 발간하는 유료정보를 이용하거나 KOTRA 등 유관기관에 문의해야 함
- 최근 증가하는 FTA 협정을 활용해 기업들이 해외에서 원부자재 조달처 포트폴리오를 구성 시 특히 인도 관세율 정보 입수에 어려움을 겪음.
- 법무 법인 의견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상 공유가 돼야 하나 인도 정부의 업데이트 지연으로 대부분 기업은 별도의 외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이전가격 산출방법의 명확화
O 인도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가격을 조작해서 소득세율이 높은 인도 내 소득을 줄이고, 모국 또는 제3의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이전가격 산출 문제에 개입
O 인도 정부의 이전가격 평가 및 검증기관인 SVB(Special Valuation Branch) 자료 요청에 있어 제출 이후 검토기간과 보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전가격 심사 관련 예측 가능성이 극히 낮아짐.
- SVB는 신설 법인, 또는 존속 법인에 대한 가격명세, 수입조건, 수출입 간의 관계, 비교 증빙, 과거실적 등 자료 요청 및 평가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료 제출 이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SVB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법정 불복절차가 부재해 관련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재량권이 발생
□ 이전가격 관련 수입통관가격 검증 절차 보완
O 이전 가격 관련 수입 통관가격 검증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른 가격의 합리적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추정과세의 위험이 상존
O 수입통관 가격에 대한 임의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빈번해 해당 기관제출을 목적으로 변경 신규 가격표를 매월 작성하는 등 행정 낭비 초래
O 이와 관련 법무법인 의견은 현재 이전 가격 관련해서 명확한 통합 규정이 없고, 통관 감정(Customs Valuation; 수입품의 가격 결정) Rule, 2007(Notification No, 94/2007 ? Customs (N.T)) 및 관련 법규에는 개괄적인 이적가격 검증절차에 대해서 명시돼 있어 정부 공무원 측의 재량이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
O 인도 정부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인지하나 이전 가격이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인도 정부는 후발주자로 절차를 정립하는 상황으로 개선을 위해선 시일이 많이 소요될 전망
□ 이전가격 승인보증금(SVB)의 환급 애로
O 특수 관계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수입 통관을 할 경우, 세관에 우선 총 수입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가격 승인보증금(SVB: Special Valuation Bond)으로 예치하게 돼 있음.
O 승인보증금 납부와 함께 해당 수입가격이 합당한지에 대한 승인 신청 시 심사 후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승인보증급 환급 여부를 명시한 SVB Order를 발행하게 돼 있음.
O 해당 오더가 6개월이 지나도 발급되지 않아 해당 승인보증급 환급이 안되는 경우가 빈번해 기업 이윤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도 함.
O 매우 예외적이지만 수년동안 심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추가적인 서류 요구만 뒤따라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됨.
O 그러나 환급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SVB 오더 발급 지연에도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없음. 심사 기간의 준수와 환급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화가 필요
□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O 인도의 수입제한조치는 충분한 사전 공고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입 라이선스 또는 각종 의무 인증 강화조치 등 비관세 장벽의 형태로 이뤄짐
O 이러한 수입제한조치는 일반적으로 상공부(MCI)를 통해서 이뤄지나, 상공부에 문의해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관계 부처를 확인해 해당 부처의 정부 관료를 통해 서면 또는 유선 질의를 해야만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음
O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상공부 질의시 세관에 답변을 구하라고 하나, 세관에서는 상공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도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해 수입제한조치 도입시점에 선적한 기업의 경우 애로가 많음.
인도 표준국 웹사이트(www.bis.org.in) 인도 온라인 세관 시스템(www.icegate.gov.in)
□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애로 사례
O 수입 품목별로 위생검역 인증, 연구소 인증, 수입 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부 부속 발급기관의 업무 속도가 느리고, 과도한 서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수입자 부담으로 전가됨.
- 한국에서 발급된 인증서에 인도 세관이 요구하는 인증 항목들이 모두 열거됐는지 사전 확인이 중요함.
O BIS(인도표준국: Bureau of India Standard) 인증 관련해 새로운 품목에 대한 갑작스런 강제적 인증 도입을 고시하는 경우, 충분한 대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도입 초기시점부터 1년여 사실상 수입제한조치로 작용하기도 함.
2008년 9월 9일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BIS 인증도입 고시
è 인도 국내 철강 수요처의 거센 반발
è 인도 국내 철강생산이 원활치 못한 상황 및 인도 철강산업 회복 추세 등 이유로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려던 해당 고시를 1년 연기한다고 발표è 2010년 2월 9일 대부분의 품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음.
: 해당 기간 동안 BIS 인증을 서둘러 준비한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함.O 특히, 타이어, 철강재 등 주요 공산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을 줌. 인증심사원이 매년 한국의 제조공장을 방문, 사후관리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
O BIS에 의해 수입제한품목이 많은 식품은 인도 국내 인증을 위해 Lab으로 보내지는 경우, 항구와 멀리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15일에서 30일까지 통관이 지연된 경우도 발생함.
O 이외 인도의 주경계 통과 시 추가적인 판매세 과세로 수입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의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장애 요소가 됨.
□ 시사점
O 무역관이 접수한 사례 중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 통관서류 준비에 있어 자주 일어나는 착오들은 아래와 같음. 이러한 사항들에 유의해 통관 지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1) 선적 서류 기재 오류
2) 수입자의 수출입면허(IEC코드)여부 사전 미확인
3) MRP 미부착
4) Invoice Value 임의로 낮은 가격 기재 (최근 사례 증가)
5) 제품과 선적 서류상 불일치
O 또한 통관 대행사가 관할 세관에 등록된 CHA 면허업체인지 브로커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선적서류의 사본은 항공운송 시 도착 24시간 전, 해상운송 시 도착 2일 전까지 사전 송부해야 함.
O 인도는 철광과 타이어뿐 아니라 2010년 BIS 안전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완구제품 수입금지에 이어 2011년 생수 포장 및 광천수 제품 등에도 BIS 강제 적용을 시작하는 등 내수시장 보호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우리 기업은 철저히 대비하고 예의 주시해야 함.
자료원 : 히달고 로지스틱사 자료, 인도 상공부 웹사이트 및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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