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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페놀에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김덕영
  • 2016-04-01
  • 출처 : KOTRA

 

인도, 한국산 페놀에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1MT당 77.19달러 부과, EU·싱가포르산은 253.06달러, 219.58달러를 부과-

-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주의 요망 -

 

 

 

□ 페놀(HS Code 2907.11)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개요

 

 ○ 2014년 10월 15일 페놀 인도 생산업체인 Hindustan Organic Chemicals사와 SI Group은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 Dumping & Allied Duties)에 EU·싱가포르·한국산 페놀 수입으로 인한 자사의 피해를 근거로 해당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요청함.

 

 ○ 2016년 1월 12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은 EU·싱가포르·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함.

 

 ○ 인도 재무부는 올해 3월 8일 EU·싱가포르·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함.

  -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1MT당 77.19달러 부과를 결정했으며, EU·싱가포르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각각 253.06달러, 219.58달러를 부과함.

  -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최초 부과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도 화폐(Rupee)로 지급돼야 함.

   · 인도 재무부는 회계연도 2014/15년에 미국·대만·남아프리카공화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해 현재 해당 국가들에서 생산된 페놀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참고: 페놀(Phenol) 반덤핑 조사 개시(개시일 2014년 10월 15일)

- 페놀 인도 생산업체인 Hindustan Organic Chemicals사와 SI Group은 EU·싱가포르·한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자사의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반덤핑 조사 의뢰서를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 Dumping & Allied Duties)에 제출함. 이로써 2014년 10월 15일 해당 국가들의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Hindustan Organic Chemicals사와 SI Group은 페놀을 생산하는 유일한 인도 기업들임.

  · 페놀은 소독살균제, 방부제, 염료, 합성수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합물질

 

□ 인도 페놀 시장 동향

 

 ○ 페놀을 생산하는 인도 현지기업은 Hindustan Organic Chemicals사와 SI Group 두 곳. 인도 내 수요 감소와 페놀 수입 증가로 인도 국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작년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2015년 페놀의 대인도 수출단가는 2014년도 대비 약 38~40% 감소함.

 

 ○ 한국산 페놀의 대인도 수출단가는 2014년 1톤당 약 1575달러에서 2015년 1톤당 약 952달러로 약 39.53% 감소함.

 

 ○ 페놀 수입시장은 한국산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그 뒤를 태국, 미국, 브라질, 대만 등이 따르고 있음.

 

2013~2015년 인도의 페놀(HS Code 2907.11)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천톤)

대상국

2013

2014

2015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한국

50,044

34

83,727

53

49,354

52

태국

27,408

19

47,145

29

42,563

44

미국

68,339

46

20,612

14

31,894

33

브라질

0

0

11,887

7

19,467

19

대만

69,596

59

40,323

25

17,194

17

남아프리카공화국

24,721

19

27,981

20

14,535

16

싱가포르

11,907

13

46,514

29

12,708

13

벨기에

3,195

2

12,638

9

11,443

13

핀란드

586

0.4

10,346

6

9,967

10

네덜란드

7,883

6

5,006

3

9,939

1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인도 상공부 자료에서 재인용

 

□ 시사점

 

 ○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주의 요망

  - 페놀을 포함하는 대인도 유기화합물(HS Code 29)의 수출액은 2013년 12억 달러에서 2014년 9억6600만 달러, 2015년 5억52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인도 내 수요 감소, 한국산 유기화합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2015년부터 지속된 원유가 하락세로 인해 수출단가가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올해 3월 8일, 인도 재무부가 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인도 페놀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국제유가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페놀 수출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도 재무부,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DGAD),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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