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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들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1-10-13
  • 출처 : KOTRA

 

우리 기업의 필리핀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 취약한 제조업 산업기반으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저조 -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투자분야와 지분 제한도 걸림돌 -

 

 

 

□ 한국, 필리핀 4위 투자국으로 급부상

 

 ○ 2011년 6월까지 한국 기업의 필리핀 투자건수는 신고기준으로 총 3004건, 법인수 1290개사, 금액은 27억20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필리핀의 4위 투자국가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함.

 

 ○ 한국 기업의 필리핀 투자가 수년 전부터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6년에는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건설 투자 건에 힘입어 미국, 일본을 제치고 외국인 직접투자 1위 기록한 바도 있음.

 

 ○ 특히 한진중공업은 2006~2008년에 걸쳐 16억 달러를 투자해 수빅만(Subic Bay) 수출자유구역에 조선소를 건설, 연간 고용인원이 1만4000명에 달하고, 민다나오 지역에 2기 조선소 건설을 검토함.

 

 ○ 업종별로는 과거 제조업(전자, 섬유), 관광레저분야의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전력,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투자,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줌.

  * 한국의 투자 순위: 3위 2위(’08)→3위(’09)→3위(’10)→4위 (’11.상반기)

 

한국 기업의 필리핀 투자실적

(단위 : 건, 백만 달러)

2009

2010

2011.1~6

누계(~'1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6

300

221

389

133

112

3,004

2,722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

 

□ 비관세 투자장벽으로 인한 애로 상존

 

 ○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타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소비위주의 서비스 경제를 형성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여기에다 필리핀은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투자분야에서 비관세 규제장벽을 활용해 외국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욕구에 애로로 작용하는데, 주요 분야별 투자 규제는 다음과 같음.

 

□ 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 지분한도 규제

 

 ○ 규제 개요

 

분류

내 용

서비스 분류

통신기술 및 서비스

관할부처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관련법령

Constitution, Sec.11, Commonwealth Act

추가정보

http://www.ntc.gov.ph

 

 ○ 주요 규제 내용

  - 필리핀은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함. 따라서, 필리핀 기업이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됨.

  - 이러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직접 경영은 불가하며 지분투자 형태의 투자만 가능해 필리핀에서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함.

  - 한국기업이 향후 필리핀 통신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적 제한으로 현지기업과의 합작, 그것도 지분 40% 이하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확고한 비관세 장벽의 역할을 함.

 

□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규제

 

 ○ 규제 개요

     

분류

 

서비스 분류

 금융

관할부처

 필리핀 중앙은행(BSP)

관련법령

 General Banking Law(2000)

추가정보

 http://www.bsp.gov.ph

 

 ○ 주요 규제 내용

  - 외국인 및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기업의 현지은행의 지분은 40%까지 취득이 가능하며, 외국은행은 60%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또 현지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2007년부터 Monetary Board의 승인 하에 현지은행 1개에 한해 100% 의결권을 가진 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됐음.

  - 한편, 투자회사, 할부금융 등은 외국인 지분이 60%까지 허용되나 지분참여의 제한으로 외국은행의 필리핀 은행업 진출에 제약요인이 됨.

 

□ 소매업 외국인투자 최소 납입자본금 규제

 

 ○ 규제 개요

     

분류

 

서비스 분류

 소매업

관할부처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관련법령

 필리핀 공화국법 8762호 (Republic Act No. 8762)

 - 일명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2

추가정보

 http://www.dti.gov.ph

 

 ○ 주요 규제내용

  - 외국인은 자본금이 250만 달러 미만인 소매업 진입이 금지됐으며, 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아래의 범주에 따라 소매업에 종사 또는 투자할 수 있음.

     

Category A

자본금 US$ 250만(또는 그에 해당하는 페소) 미만의 소매업은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국민이 소유한 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음.

Category B

자본금 US$ 250만 이상, US$ 700만 이하인 경우 외국인 지분 60% 이하 허용

Category C

자본금 US$ 750만 이상은 외국인 지분 100% 허용, 매장 설립비용 US$ 83만 이상

Category D

고액, 사치품 등은 외국인 지분 100% 허용, 매장설립비용 US$ 25만 이상

 

  -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에 정해진 최소 자본금을 유지해야만 함. 최소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Securities and Exchange Commssion(SEC) 또는 무역산업부(DTI)에 신고하지 않으면 차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외국인 소매점은 반드시 중앙은행(BSP)과 무역산업부(DTI)에서 발행하는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이러한 규제는 교민이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음식업, 식품점 등 교민상대의 소규모 소매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지 소매업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가능 최소금액의 인하가 필요함.

 

□ 토지소유 제한을 통한 규제

 

 ○ 규제 개요

     

분류

 

서비스 분류

 부동산

관할부처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관련법령

 Republic Act 9182

 Investors' Lease Act(1993)

추가정보

 www.dti.gov.ph

     

 ○ 주요 규제내용

  - 외국인의 토지소유(Ownership)는 사실상 불가하며 사유지에 한해 외국인이 40%까지 소유가 가능함.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토지임차가 일반적이며 임차기간은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1993)에 따라 최대 50년이며 추가로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건물도 외국인이 40% 한도 내에서 소유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건물매입은 일어나지 않음.

  - 이러한 제한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 확보가 안되며, 신뢰할만한 현지 파트너 물색에도 애로가 있어 현지 진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능 지분율의 상향조정이나 소유권 인정이 요구됨.

 

□ 건설·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 규제 개요

분류

 

서비스 분류

 건설업

관할부처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관련법령

 Constitution, Sec.11, Commonwealth Act

추가정보

 http://www.dti.gov.ph

 

 ○ 주요 규제 내용     

  - 건설·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40%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현지 경영권 확보를 제한함.

  - 필리핀은 대부분 산업과 업종에 외국인의 지분한도를 40%로 제한하고 있어 경영권 확보 문제로 적극적인 현지진출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 100%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좀더 개방할 필요가 있음.

 

□ 환경 및 기타 무역규제

 

 ○ 대기오염방지법 시행

  -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됐으며, 그 중 외국 투자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임.

  -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함.

 

 ○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함.

 

 ○ 정부발주 건설공사 참여제한

  -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 투자비율이 75%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함.

  - 민자유치산업(BOT, BOO 등)으로 외국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출자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나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됨.

  - 민자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 발주하면 민자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돼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함.

  -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함.

 

 ○ 설계‧감리 등 컨설팅 용역

  -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 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됨.

  -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 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 회사와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해 이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함.

  -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해 발주함으로써 필리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업체와 필리핀 업체 간 합작투자를 하도록 하기 때문임. 물론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함.

 

 ○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구가 폐지돼 외국산 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음.

 

(단위: 달러)

품 목

최소 투자규모

승용차 조립

트럭 조립

모터사이클 조립

1000만

800만

200만

자료 : Executive order No. 156 of the Philippines

 

 ○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받으며, 7만5000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받게 됨.

  - 9G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AEloymen) 등 10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도한 비용과 시간소요로 비자취득이 커다란 애로로 작용함.

 

 

자료원 : 필리핀 투자법, 중앙은행(BSP), 무역산업부(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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