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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강소성(江苏省)소주(苏州)의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 닙부비율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10-11
  • 출처 : KOTRA

 

2011년 강소성(江省)소주(州)의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 닙부비율

(2011년4월1일-2012년3월31일)

 

 

 

ㅁ 기업 및 개인부담율

 

 

 

항목

기업부담율

개인부담율

1  

사회보험  

양로보험

20%

8%

7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직원 총수의 1.5%비율의 신체장애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부담액=(고용해야할 신체장애자수-재직신체장애자수) X 전년도 市의 평균월임금

-

8  

공회비

2% (공회 설립시)

0.5%(공회설립시)

 

합계

40.5~44.5%+신체장애자취업보장금+공회비(2%)

19~23%+5元+공회비(0.5%)

(주1) 사회보험 (양로, 의료, 실업, 생육, 공상)의 납부기수의 상한은11,392元, 하한은 1,800元

(주2) 주방공적금의 상한은12,900元, 하한은 1,140元(당년도 소주시 최저임금)

 

 

ㅁ 매월 기업 부담액 및 직원개인부담액

 

 

항목

기업 부담액

직원 개인부담액

1  

양로보험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20%

*상한: 11,392元x20%=2,278元

*하한: 1,800元x20%=360元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8%

*상한: 11,392元x8%=911元

*하한: 1,800元x8%=144元

2  

의료보험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9%

*상한: 11,392元x9%=1,025元

*하한: 1,800元x9%=162元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2% +5元

*상한: 11,392元x2%+5元=233元

*하한: 1,800元x2%+5元=41元

3  

실업보험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2%

*상한: 11,392元x2%=228元

*하한: 1,800元x2%=36元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1%

*상한: 11,392元x1%=114元

*하한: 1,800元x1%=18元

4  

생육보험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1%

*상한: 11,392元x1%=114元

*하한: 1,800元x1%=18元

-

5  

공상보험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 ×0.5%

*상한: 11,392元x0.5%=57元

*하한: 1,800元x0.5%=9元

-

6  

주방공적금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 ×(8~12%)

*상한: 12,900元x(8~12%)= 1,032~1,548元

*하한: 1,140元x(8~12%) = 91~137元

직원 본인의 전년도 평균 월임금 ×(8~12%)

*상한: 12,900元x(8~12%)= 1,032~1,548元

*하한: 1,140x(8~12%)=91~137元

7  

신체장애자 취업 보장금

기업 부담액=(직원 총수×1.5%-재직 신체장애자수)×전년도 市 평균월임금

-

8  

공회비

직원 본인의 당월 임금×2%

직원 본인의 당월 임금×0.5%

 

합계

직원 전년평균도 월임금 x (40.5~44.5%)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공회비(2%)

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 ×(19~23%) +중병大病보험(5元) +공회비(0.5%)

(주1)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

(주2) 신체장애자취업보장금 및 공회비(개인부담분)의 경우, 동일 市에서도 지역에 따라 실제 운용이 상이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KBC 이평복 상임고문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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