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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광저우기업 주방공적금 미납부시 벌금 기준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1-09-07
  • 출처 : KOTRA

 

中,광저우 기업 주방공적금 미납부시 벌금 기준 발표

     

     

     

 ○ 광저우시는 을 공포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향후. 광저우시 소재 기업의 경우, 직원을 위해 주방공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처벌을 받게 됨. 기업의 설립 후 주방공적금 납부등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 설립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종류의 벌금액이 부과됨.

  - 설립 30일-6개월 이하;1만이상 2만위앤이하 벌금

  - 설립 6개월-1년 이하: 2만이상 3만위앤 이하 벌금

  - 설립 1년-3년이하:3만이상 4만위앤 이하 벌금

  - 설립 3년 이상: 4만-5만위앤 이하 벌금

     

 ○ 만일 기업이 내부적으로 일부 직원만 납부하고, 외지출신직원, 일선 공인(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 납부등기 미 수속 직원수 30인 이하: 1만-2만위앤 이하 벌금

  - 납부등기 미 수속 직원수 30인이상 1백인 이하: 2만-3만위앤 이하 벌금

  - 납부등기 미 수속 직원수 1백인이상 3백인이하: 3만-4만위앤 이하 벌금

  - 납부등기 미 수속 직원수 3백인 이상: 4만-5만위앤 이하 벌금

     

 ○ 한편, 세칙은 4종류의 상황에 따른 가중처벌, 경감처벌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음.

  - 주방공적금 납부등기 수속을 하지 않아, 본 업종 또는 전 시(全市)에 불량한 영향을 미친 경우

  - 고발자, 제보자 혹은 행정집행자에 대해 보복을 가한 것이 조사결과 드러난 경우

  - 위법행위조사 진행 중 고의로 사실 및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한 경우

  - 법률법규, 행정규칙 등에서 규정된 기타 가중, 경감 상황

     

 ○ 흔히 볼 수 있는 직원과 기업관 노무분쟁중의 하나가 기업이 직원에게 사회보험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이 퇴직 시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임. 사회보험가입 및 주방공적금 납부는 기업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줘야 되는 부분으로서 설령 직원이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노동분쟁 소송이 있게 되는 경우는 기업측이 불리하게 됨. 중국은 이미 사회보험 안내고 사업하는 시절은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중형 생산 기업들이 현지에서 기업 운영해 나가는데 부담이 더 커진 것이 현실임.  

     

     

  자료원: 信息时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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