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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및 천진, 주택공적금의 신정책 속속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6-29
  • 출처 : KOTRA

북경 및 천진, 주택공적금의 신정책 속속 발표

- 보다 관용적인 주택공적금의 사용 및 대출 조건 발표 -

 

 

□ 일반인들을 위한 관용정책 실시

 

 ○ 최근 중국정부는 08신노동법 시행 이후로도 꾸준히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주택공적금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제도지만, 그 활용도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정책이 속속 발표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음.

 

□ 주택공적금

 

 ○ 주택공적금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성 및 시급 집단기업, 외국투자기업, 성 및 기급 사영기업 및 기타 기업, 사회기관의 재직직원과 회사가 같이 비율로 적립, 직원의 소유로 하는 장기적 주택적금임.

  -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식으로 노동계약을 맺은 중국 국적의 직원에 대해서 주택공적금을 시행해야 하며, 현재 관할행정구역에 따라 기업의 주택공적금 설립은 필수사항일 수도, 권유사항 일수도 있음.(북경 및 천진은 필수사항).

  - 납부비율은 각 행정구역의 정부가 사회보험 기수를 기준으로 매년 기준을 발표 함(북경의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납부비율은 12%,천진의 납부비율은 11%임)

 

 ○ 주택공적금의 특징

  - 도시지역에서만 시행하며, 농촌에서는 시행하지 않음.

  - 재직직원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며, 도시지역 주민일지라도, 해당 단위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주택공적금은 직원 개인납부부분과 회사가 납부하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같은 비율을 원칙으로 함. 주택공적금은 보수의 일부분이지만,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 계좌로 관리되며, 개인납부액과 회사납부액은 모두 직원 소유로 일괄적으로 개인 계좌로 입급, 적립됨.

  - 장기성 적금임. 주택공적금제도 시행이후, 직원은 반드시 매달 꾸준히 납부해야 하고, 퇴직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중도에 휴지할 수는 없음. 안정성, 통일성, 규범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함.

  - 주택공적금은 주택관련 소비에 사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축적성을 첫째 특징으로 함. 두 번째 특징은 전용성으로 오로지 주택과 관련한 소비, 즉 주택 매입 및 보수, 임대등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직원이 이직 및 퇴직, 사망 및 완전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발생했을 때만 주택공적금을 찾을 수 있음.

  - 직원들의 주택마련 및 금융투자를 돕기 위한 제도

  - 주택공적금은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현행저축이자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복리로 계산되고,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됨.

  - 또한 대출시 이자를 비교해 보면 일반 상업대출이자보다 1.5~1.8%정도 낮은 대출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시, 실질적은 현금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주택공적금의 사용

  - 직원의 주택매입, 개조 및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의 보증금

  -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대규모 수리

  - 도시의 경제사용주택건설 대출

  - 회사의 직원용 주택건설 및 구입 대출 보증금

  -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새로운 정책들

 

 ○ 최대 대출한도 상향조정

  - 대출방면에서 대출 조건을 낮추고 대출 최고 한도액도 큰 폭으로 높임. 천진시에서는 이전에 계좌금액의 20배 한도에서만 대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 직원 본인이 주택공적금을 신청하고, 이전 납입상태가 정상(꾸준히 납부)했을 경우, 대출 최고한도액을 40만위앤에서 50만위앤으로 상향 조정함.

  - 또한 배우자와 함께 주택공적금을 신청,이전 납부 상태가 정상일 경우 최고 대출 한도액을 60만위앤에서 70만 위앤으로 상향 조정함.

  - 북경시 또한 대출 최고 한도액을 80만 위앤으로 조정함.

 

 ○ 주택공적금으로 일반 대출금 상환가능

  - 천진시 공적금기구는 상환에 관련된 규정도 개인의 주택공적금을 이용, 상업 대출금을 직접 상환 할 수 있도록 함. 주택 공적금 대출을 받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계좌의 주택공적금으로 기타 상업 대출금에 대해 직접 상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이전에 상환을 위해 따로 대출을 받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함.

  - 이는 주택공적금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점차 많은 직원들이 주택공적금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면서 이전에 상업 대출을 받았던 직원들이 주택공적금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정책임.(북경은 현재 시행하지 않음)

 

 ○ 인출가능 범위 및 대상의 확대

  - 천진시 공적금기구는 중병을 앓게 된 직원의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으로 정한 13종의 중병 및 10종의 수술, 입원 치료에 대해 인출을 허가했음.

  - 북경시도 인출대상을 확대했는데, 본인 뿐 아니라 친인척도 인출 및 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원 개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

 

 ○ 기업 상황에 맞게 공적금 비율 인하가능

  - 천진시는 기업이 상황에 맞게 납부 비율 인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음. 기업은 5%이상의 범위 내에서 납부비율 인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3년내 시의 기준으로 높이도록 함. 또한 전년의 주택공적금이 하향조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년의 납부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비율 하향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충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함.

 

 ○ 대출금의 초기납부액 하향조정

  - 북경시는 주택공적금 대출의 초기납부액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건축면적 90m의 경우 최저 10%).  

  - 이전의 초기납부액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직원에 있어 높은 수준이었고, 이런 경우 주택공적금 대출과 상업대출의 조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택공적금의 대상 확대

  - 북경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정책에서 명시하기를, 관련조건을 만족시키는 회사는 직원과 회사 쌍방의 동의하에, 실제 일한지 6개월이 안되고, 계약을 맺지 않는 직원이라도 주택공적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주택공적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단,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 납부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함.

  - 또한, 구조조정 및 해고로 인한 임금의 하향조정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직원의 주택공적급 납부액을 하향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 두번째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시간 한도를 두던 정책을 폐지

  - 직원이 첫 번째로 주택공적금을 사용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후, 연체없이 공적금을 납부, 모두 상환한 경우,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허가함.

  - 대다수의 직원들이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면적이 작은 주택인 것을 고려, 거주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다른 지역의 주택 구입 제한을 두던 것을 해지, 주택공적금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 및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지역 주택공적금이나, 해당지역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거주지역 및 주택수급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주택공적금은 사회보험과 같이 의무적이고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식부족이나 비용의 부담으로 미루거나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구체적인 납부액이나 사용범위에 관해서는 해당관청과 직원개인이 처리하면 되고, 기업은 관여하지 않으나,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이 신고를 하거나 소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납부내역과 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북경시 주택공적금 신정책해설(주택공적금 관리중심 倪文),북경시 주택공적금 홈페이지, 북경청년보 및 북경완보 기사 및 관련 부서 전화인터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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