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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공적금 납부 압력에 대한 대처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7-24
  • 출처 : KOTRA

주방공적금 납부 압력에 대한 대처방안

 

보고일자 : 2008.7.24.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이 회사는 올해 3월 주방공적금조합의 계속적인 감사와 요구에 의해, 4월부터 직원들의 주방공적금을 납부하기 시작함. 이는 중국정부의 시책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음.

 

그런데, 지난주 주방공적금조합에서 회사 설립 시부터의 금액을 소급하라는 이야기를 함. 그것도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함. 이럴 경우, 엄청난 부담과 업무의 혼란이 예상됨.

 

한국기업이 중국에 처음 진출할 당시 주방공적금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공표가 됐으나, 저희가 현재 진출한 지역 등 여러 곳에서 별도의 혜택이나 시행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음. 지금 와서 이를 전부 소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은지 문의함.

 

답변)

1. 노동법에 규정된 법정 강제성 보험인 사회보험과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진행됐던 주택분배제도가 철폐되면서, 대신 도입된 주방공적금은 그 법적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음. 즉, 사회보험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입사시점부터 소급납부 요구가 가능하며, 직원들은 노동감찰대·사회보험기구에 고발할 수 있고 또 노동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이 가능함.

 

그런데, 주방공적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됐지만, 사회보험과 같이 중국의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라 노동 당국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행정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주방공적금은 납부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감찰국이나 노동중재기구에서도 수리하지 않아, 직원들은 단지 주방공적금센터에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임.

 

주방공적금조례에는 이 경우, 이 센터가 사측에 납부기한을 통보하고 미납 시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집행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 따라서 다수의 중국기업들이 주방공적금의 납부요청에도 불구,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1) 주방공적금관리센터의 권한 제약

  가) 주방공적금조례 제37조에는 ‘주방공적금 납부 수속을 하지 않을 시, 공적금센터는 기한을 정해 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1만~5만 위앤의 벌금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센터가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 조례가 반포됐음에도 불구, 많은 기업들이 미납·납부연체·부족납부·납부거부 등 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 센터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정처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주방공적금조례 제38조에는 ‘기업이 주방공적금을 미납하거나 부족납부할 경우, 주방공적금센터는 기한을 정해 납부를 명하고, 미납 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주방공적금센터에는 행정조사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으며,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은행구좌에 대해 열람권이 없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의 확보가 곤란함. 따라서, 강제집행의 신청권이 부여됐어도, 현실적으로 이 센터는 이를 시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2) 노동중재기구의 불수리

  가) 노동중재수리범위에 주방공적금 관련 쟁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노동중재기구는 주방공적금 쟁의의 접수를 거부함.

  - 왜냐하면 주방공적금은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으므로, 노동 당국은 주방공적금센터가 노동부문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3) 법원의 수리 여부

  - 법원의 주방공적금 쟁의 수리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음. 주방공적금관리조례는 주방공적금관련 쟁의의 해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지방법원의 규정들도 동일하지 않아, 법원이 주방공적금 분쟁을 수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4) 주방공적금센터의 법집행 및 감찰 전문인력의 부족

 

 ㅇ 각지의 주방공적금센터는 법률 전문인력의 부족 등 이유로 행정권한의 유효한 실시가 곤란한 실정임. 이는 곧 행정집행권한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정리)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기업들이 주방공적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가운데, 귀사에 퇴직자 해당분 납부(금시초문이며, 그러면 퇴직자를 다 찾아내 이들에게 본인 부담분을 물리도록 해야 하는 넌센스 상황이 발생함) 및 소급납부까지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일단, 귀사는 중소기업인 귀사의 경영상황으로 그동안 도입치 못하고 있다가 이미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 간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주방공적금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 바람.

 

사회보험 같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주방공적금센터에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회피해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질문)

이 회사는 한중합자기업으로 2009년 1월부로 15년 합자계약기간이 종료되며, 중방측에서 기간종료 전 청산요청 시 청산동의, 혹 기간만료 후 재연장 요청 시 불동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현재 총 300명의 직원 중 약 180명이 8월부로 작년에 체결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상황).

 

중방측은 이러한 한방측의 계획을 어느 정도 인지하자, 15년 동안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사회보험 및 주택보조금·주방공적금 및 직원퇴사 시 경제보상금으로 약 2000만 위앤을 청산 시 소요비용으로 증액시키려 계획하고, 근거자료를 수집 중임(청산 시 소요비용을 증액시켜 손 털고 나가게 하려는 상황).

 

이와 관련, 현 근무 중인 직원 및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주택보조금·주택공적금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사회보험은 소급적용, 주택보조금, 주택공적금은 비소급적용으로 알고 있음). 혹, 근거자료는 어떤 것을 참조하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음.

 

답변)

1. 사회보험은 법률이 강제하고 있는 법정 보험(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므로 납부가 의무화되고, 만일 미납부 시 해당 직원이 고용 시작일로부터 기산해 소급납부 요청하면, 양로보험·실업보험·의료보험(공상보험과 생육보험을 제외) 3가지에 대해서 소급납부 의무가 있음(단, 본인들도 본인 부담분은 납부해야 함).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급납부를 하는 자금확보의 용도는 이해하지만,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측에서 소급납부할 수 없음.

 

왜냐하면 퇴직자들이 노동감찰대나 사회보험기관에 고발하고, 또 개인도 본인 납부분을 부담해야 사용자가 소급납부에 응할 수 있기 때문임. 퇴직자까지 사회보험 비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2. 주방공적금은 사회보험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며, 회사와 개인이 동일한 비율로(각각 7~12% 정도) 납부하도록 돼 있는 일종의 ‘강제성 사회복리’ 제도로 납부가 의무화돼 있음. 주방공적금은 각 도시의 주방공적금관리센터에서 관할하며, 미납부 시 기한을 설정해 납부하도록 명령 받고, 그래도 미이행 시에는 1만~5만 위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그러나 사회보험과 같이 엄격한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음.

 

주방공적금의 납부관리는 주방공적금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직원들은 이 센터에 미납 시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처럼 강제적인 집행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주방공적금은 보통 직원들이 복리차원에서 요구할 경우, 회사의 형편에 따른 납부비율을 주방공적금센터와 협의해 설정 후 납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같이 소급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는 드물고 또 소급납부가 노동중재위에서 수리되지도 않음(주방공적금센터에 고발해야 함).

 

따라서, 중방측이 주방공적금의 소급납부 자금을 운위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됨. 단, 기존직원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주방공적금을 해당 도시에서 정하는 비율로 납부를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라면 타당성이 있음.

 

3. 주택보조금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임. 주택보조금은 과거 계획경제시절에 국유기업, 국가사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주택을 분배해주던 제도를 시장경제화의 진전으로 더 이상 계속 시행을 할 수 없게 되자, 1998년도에 중단시키고 이를 대체해 만든 제도임.

 

즉, 당시까지 주택무상분배를 위해 적립했던 자금을 주택 미취득자 또는 일정 계획면적 이하의 주택취득자를 대상으로 매월 현금지급 제도로 바꾼 것임. 따라서, 이 제도는 과거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분배하던 국유기업이나 국가사업체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됨.

 

민간기업은 주방공적금 형태로 주방공적금센터에 납부함으로써, 직원주택 마련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됨. 따라서 주택보조금은 납부할 필요도 없고, 소급필요는 더더욱이 없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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