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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회비 계산 시 한국인 주재원 급여 포함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6-11
  • 출처 : KOTRA

공회비 계산 시 한국인 주재원 급여 포함여부 및 공회법에 대한 이해

 

보고일자 : 2008.6.1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이 회사는 중국 A시 B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공회가 조직돼 있음. 그런데 최근 B구 총 공회에서 이 회사를 방문해 공회 비용을 청구함.

 

폐사는 매년 B구 총 공회에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작년에도 2007년도 공회 비용을 납부한 바 있으나, 규정에 의한 비용보다는 다소 적음. 물론 이 금액은 작년에 B구 총공회와 합의된 금액이었음. 그런데 최근 폐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공회비용을 규정대로 납부하라고 함.

 

문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상 공인 급여의 2%를 공회 비용으로 적립을 해야 하며, 적립된 공회비용 중 40%를 상급 공회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B구 총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인 급여 뿐만 아니라, 한국인 주재원 급여를 포함한 총 급여의 2%를 공회 비용으로 적립하고 그 중 40%를 상급 공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한 문의임.

 

답변)

1. 중국의 공회는 외국인은 물론, 총경리도 참가가 허용돼 있음. 따라서, 공회비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전 직원의 급여x2%가 맞음(한국기업도 이 문제로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인 월급분을 제외하기 어려운 실정임).

 

2. 40% 상급단체, 60%는 당해 기업 공회비로 사용됨.

 

공회법의 주요 포인트

1. 기업은 법에 따라 공회를 조직해야 한다. 25명 이상의 기업은 공회기층위원회(이하 ‘기층공회’)를 설립해야 하며, 25명 미만은 단독의 기충공회를 설립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기층공회가 연합해 기층공회를 설립할 수 있다(공회법 제 10조, 공회규약 제 25조).

 

2.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전임 공회위원을 둘 수 있다(공회법 제 13조). 공회위원의 임기는 3~5년으로(제15조) 공회업무의 전임여부를 불문하고, 공회위원의 임기기간은 무조건 고용을 계속해야 하며, 기업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복리대우도 노동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제18조).

 

3. 기업은 매월 전체 노동자 급여총액의 2%를 공회에 공회비로 납부해야 한다(공회법 제42조 2항). (해석) 전체 노동자의 범위에는 총 경리도 포함된다.

 

4. 공회 경비는 기업이 지급하는 전 노동자의 급여 총액의 2%이며, 이밖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공회가 소속된 기업의 수입·인민정부·기업으로부터의 보조·기타 자금으로 조달한다고 규정돼 있다(공회법 제42조, 공회규약 제36조).

 

5. 공회의 각급조직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설립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집중제’라는 것은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복종한다(공회규약 제9조)는 것으로 상급의 공회조직은 하급의 공회조직을 지도하는 책임이 있고, 주석 이하의 공회위원은 공회원 전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공회법 제9조). 각급의 공회라는 것은 중앙의 중화전국총공회,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총공회와 시·현·치의 지방 총공회 및 기업의 기층공회로 이뤄진다.

 

6. 파업(스트라이크)와 태업(사보타주) 등의 노동쟁의에 있어서 공회의 역할 : 공회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을 도모하는 의무가 있으나, 노동자측에 서서 경영자와 조건교섭을 행하는 입장은 아니고, 공회의 책임은 중개자로서 경영자와 노동자측의 조정을 행해 생산 및 업무의 질서회복를 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 관계법률은 ‘노동법(제10장 : 노동분쟁)’과 ‘기업 노동분쟁 처리조례’이다. 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동법 제10장의 제78조 및 제79조는 다음과 같다.

 

제78조(노동분쟁해결의 원칙) :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는 합법적, 공정·신속한 처리하는 원칙에 근거해 법에 의거, 노동분쟁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 보호해야 한다.

 

제79조(조정, 중대 및 소송) :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당해 기업 내에 설립되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를 요구할 시 그 지역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자사 일방만으로도 직접 그 지역의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재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은 노동분쟁이 발생할 시, 우선 기업 내에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해결한다. 이 위원회는 공회·경영자측·노동자측의 3자로 설립되며, 공회의 위원이 위원회 주석이 돼 협의를 진행한다. 이 기업내의 협의가 미타결로 종료될 시 그 지역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 중재에 의존한다. 이 위원회는 그 지역의 총공회·기업의 상부행정기관·인사노무의 행정기관 3자로 조직돼 지방총공회가 파견한 위원이 위원회 주석이 돼 중재조정을 행한다. 그리고 그 중재의 결의에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는 측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회가 경영자측 및 노동자측과의 사이에 서서 조정을 꾀하고 생산 및 업무의 질서회복의 의무를 보유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임.

 

중국의 ‘공회법’에는 기업측에 공회설립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중국에서 공회는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든가, 또는 기존의 상부단체(중국총공회)의 지도를 근거로 조직되든가 둘 중의 하나임. 따라서, 현지 지방정부의 노조설립 지도는 법적 강제력을 구비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기업측이 노조설립에 있어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임.

 

중국의 ‘공회법’에는 ‘공회는 노동자가 자유의지에 의해 결집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다(제2조)’라고 명시돼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회를 조직하는 권리를)저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제3조)’라고만 규정돼 있음에 주목해야 함. 이는 사용자가 공회 설립을 주도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노동자들 사이에 공회 설립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지지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그런데, ‘공회’ 관련 절강성을 위시해 일부 지방의 지방성 공회 법규에는 기업 설립 1년 내 공회를 설립하고, 미설립 시 2%의 ‘공회설립 준비금’ 명목으로 공회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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