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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브라질 정부, 반덤핑관세 소급적용 예정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1-09-30
  • 출처 : KOTRA

 

브라질 정부, 반덤핑관세 소급적용 예정

- 임시반덤핑 조치 실시일로부터 최대 90일 전까지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최근 반덤핑관세를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소급 적용기간은 임시 반덤핑관세 적용일로부터 최대 90일 전까지 가능함.

 

□ 주요 내용

 

 ○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현행법상 덤핑 조사 시작 후 8개월이 넘어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조사 시작 후 4개월 차부터 비록 덤핑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임.

  - 이번 발표는 임시 반덤핑 관세 적용이 확정된 제품에 향후 덤핑 혐의가 입증돼 본격적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임시 반덤핑 관세 적용 시점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예) A사가 덤핑 혐의로 B사에 의해 제소돼 조사를 받는 경우

   덤핑 조사 착수: 3월 1일

   임시 반덤핑 조치 부과: 7월 1일(조사 시작 후 4개월 차부터 부과 가능)

 * 이 경우 임시 반덤핑 조치 부과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최대 90일 이전, 즉, 4월 1일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수입된 부분에 대해 반덤핑관세 소급적용이 가능함.

 

 ○ 반덤핑 관세 소급 적용 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브라질 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공식절차를 밟아 실시될 전망임. 다만 반덤핑 관세를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상개발산업부가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1) 경쟁사의 덤핑 행위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상대업체를 개발통상산업부에 덤핑 혐의 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함.

 2) 제소업체는 상대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소급적용시키도록 공식 요청함.

 3) 개발통상산업부의 무역보호부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임시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함.

 4) 조사 완료 후, 본격적인 반덤핑관세 적용이 확정될 경우, 임시 반덤핑관세 적용 시점으로부터 최대 90일 이전부터 관세를 소급 적용함.

 

□ 시사점

 

 ○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시작 시점으로부터 최대 90일 전부터 관세소급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임.

 

 ○ 브라질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덤핑 혐의로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라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추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덤핑 혐의 입증 시 높은 추가관세를 부담시킨다는 입장임.

 

 ○ 한편, 브라질 정부는 덤핑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조사 기간도 최대 단축해 국내 업체들이 덤핑으로 입는 피해를 감소한다는 방침임.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개발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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