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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기술] 日 태양전지시장, 장기 보증제도 대비 필요
  • 트렌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강민정
  • 2011-09-08
  • 출처 : KOTRA

 

 日 태양전지시장, 장기 보증제도 대비 필요

- 태양광발전협회, 태양전지의 장기보증제도 도입 검토 -

- 외국제품 진입을 제한하는 장치가 될 우려도 제기 -

 

 

 

□ 일본의 태양전지시장 현황

 

 ○ 태양 전지시장은 최근 재성장 궤도 진입

  -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효과 및 동일본 대지진 후 전력부족 우려로 인해 올해 4~6월 태양전지 출하량이 2년 전과 비교, 약 3배 증가했음.

  - 특히 전체 태양전지시장의 80% 이상이 주택용임. 이는 정부에서 주택용 태양광발전 도입을 위해 아래의 지원수단을 마련했기 때문임 .

   · 도입 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 도입 후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는 제도

 

 ○ 일본 메이커 위주의 시장에서 점차 다양한 외국계 전지 메이커 진출이 가속화

  - 태양전지의 일본시장 점유율 중 수입품을 포함한 기타 비중의 성장이 두드러짐.

 

 

  - 또한 2011년 1~6월 국내 태양전지 출하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율은 18.4%로 전년 동기대비 약 8%포인트 상승했음.

 

□ 태양전지의 설치 후 보증에 대한 일반 기준 마련 움직임

 

 ○ 현재까지 태양전지는 출고 단계에서 성능 검사를 보증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만 있었음.

  - 제품 구매, 설치 후 보증은 5년, 10년, 20년 등 제조사마다 제각각임.

  - 소비자는 구매 시 품질 시연이 불가한 만큼 제품의 신뢰에 의존해 구매할 수밖에 없었음.

 

 ○ ‘재생에너지 특별 조치법’으로 태양 전지의 내구성에 대한 일반적 인증 필요성 제기

  - 이 법에 따라 태양전지로 얼마나 오래 발전할 수 있느냐가 발전 비용에 직결되는 만큼 업계 단체를 중심으로 내구성 품질검사 시스템 구축 움직임이 등장

  - 태양광 발전협회 키타야마 미키오 대표는(샤프사장) 지난 8월 말, 자동차 차량제도에 비유하며 판매 후의 태양전지 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8월 26일 일본 제177회 정기 국회에서 성립된 것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발전한 전력을 발전회사가 전량 매입 의무화한 것이 주요 골자임. 전력회사는 이러한 비용을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 상승을 통해 전가할 수 있음.

 

□ 장기보증제도가 외국제품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기술경쟁으로 돌입

  - 세계 태양전지시장은 이미 가격경쟁 시장으로 돌입했으나 일본은 품질 경쟁력 강조해옴.

  - 가장 먼저 태양전지시장이 발달한 만큼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해옴.

 

 ○ 해외메이커의 저가공세에 일본시장도 잠식될까 우려

  - 미국에서 태양 전지 국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저렴한 중국제품과 경쟁에 밀려 미국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파산한 점에서 일본에서도 같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짐.

  - 이에 따라 최근 중국, 한국 메이커의 활발한 진출을 경계, 지자체에서는 “국내 제품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함. 세계 최대 태양전지 생산자인 중국 Suntech의 일본 법인장은 “해외메이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했음.

 

 ○ 장기보증제도가 외국 메이커의 진입장벽 역할을 할 수도

  - 장기인증 제도는 일본 내 법인이 없는 해외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

  - 즉, A/S망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내 제품이냐, 값은 싸나 A/S가 어려운 해외제품이냐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일본 내 협력 A/S망의 구축, 제도 인증 방식 등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닛케이 산업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KOTRA 오사카 KBC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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