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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험 비용의 절약대책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8-11
  • 출처 : KOTRA

 

중국 사회보험 비용의 절약대책

 

 

 

ㅁ 사회보험료의 납부기준

 

 ㅇ 보험료납부 임금기수(缴纳)

  - 보험료납부 임금기수는 직공 본인의 전년도(前年度)월평균임금이며, 기업은 연간1회 (매년 3월 경) 직공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산정해, 이를 “보험료납부 임금기수 (缴纳)” 로 사회보험기구에 신고한다. 월평균임금 산정시는 기본 임금 및 상여 금, 잔업비, 수당,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전년도 월평균임금]  = 전년도 연간 총임금수입 ÷ 전년도 근무월수

 

 

   기본임금만을 사회보험 납부기수로 할수 있는지?      

 

K는 모 판매회사의 영업과장이다. 매월 고정적으로 3,700元을 받고 있는데, 그중 기본임금은 2,000元, 고정 상여금은 1,500元, 통신수당은 200元이다. 회사는 2,000元을 납부기수로 해, K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합법인지?

[해설]

납부기수로 신고하는 임금에는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잔업비 등 화폐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업이 신고하는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공상사고, 출산 등 보험 수급상황 발생시 사회보험기구로부터 받는 수급액의 계산 기준이 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노동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ㅇ 임금기수의 상한 및 하한선

  - 저수입자과 고수입자의 실제임금을 그대로 보험료 납부기수로 할 경우, 사회보험 대우의 수혜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기수에 상·하한선을 설정해 월평균임금이 소재지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60% 낮을 경우 60%로 끌어 올리고, 300%보다 높을 경우 300%까지 끌어 내려 납부기수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

 

  ① 월평균임금: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60%】이하 인 경우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60%

  ② 【직공월평균임금 ×60%】< 월평균임금 <【직공월평균임금 × 60%】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본인 월평균임금

  ③ 월평균임금: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300%】보다 높을 경우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X 300%

 

         2009년 청도의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하한선] 2008년 청도시 직공 월사회평균임금 1,941원 X 60% = 1,165元

[상한선] 2008년 청도시 직공 월사회평균임금 1,941원 X 300% = 5,832元

  <&nbsp;임금수준별 납부 임금기수의 확정>

① 1,165元 이하 월평균임금수령자 = 1,165元

② 1,165元 이상 5,832元이하 월평균임금수령자 = 월 평균임금

③ 5,832元 이상 월평균임금수령자 = 5,832元

 

 ㅇ 신규입사자의 임금기수 확정

  - 신규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임금수령액이 없기 때문에 입사후 첫번째 달의 임금으로 보험료 납부 임금기수를 확정 함.  확정된 임금기수는 당해 년도말까지 계속 유효하며, 그 다음해부터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게 됨.

  - 기업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복합구조화 하고( 기본임금 + 직무 수당+ 업적급 등으로 구조화), 시용기 첫달에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임금만 지급하고 이를 사회보험납부기수로 신고할 경우, 첫해에 사회보험료를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음.  

 

 신규입사자의 보험료산정 임금기수의 확정 기준은 ?

 

S는 2008년 2월에 청도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시용기간 2개월간 노동계약서상 월임금은 3,500元으로 약정됐고, 정규직전환후 4,500元으로 인상된다. 잔업비, 업적급 등을 포함하면 매월 실제로 받는 임금은 6,000元에 달한다. 이 경우, 어떤 임금기수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

[해설]

S는 신규입사자로서 본 회사에서 전년도 평균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첫번째 달의 임금을 기수로 한다. 즉, 3,500元이 임금기수가 되며, 2008년 내내 이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2009년부터 2008년 월평균임금, 즉 6,000元 으로 조정돼야 하나, 2008년 청도시 사회보험 최고납부기수(5,832元)를 초과하기 때문에 5,832元이 임금기수가 된다.    

 

 

  ㅇ 보험료 납부율

  - 중국은 지역마다 사회보험 정책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국토가 광대하고 각 지역의 사회경제 수준에 격차가 있다보니,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큰 테두리 안에서 사회보험의 납부비율, 납부기준 및 징수방식 등을 지방 실정에 맞게 조정해 운용하고 있다.

  - 외지출신 농민공의 경우, 사회보험 납부항목과 납부기수, 납부기준이 도시호적 노동자와는 차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농촌호적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 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상보험, 의료보험 등 2대 보험만을 강제화하고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은 지방정부별로 가입여부와 납부기준에 있어 차별화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 2011년7월 사회보험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보험

        적용제도를  속속 철폐하고 있다. 상해시의 외지인 종합보험 철폐 (단, 5년간 과도기 설정) 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각 기업들은 소재지 사회보험기구를 접촉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ㅇ 사회보험 납부비율 (도시호적자 대상)

도시명

북경

상해

천진

광주

청도

 

양로보험

기업

20%

22%

20%

本市 호구20%

20%

직원

0.2%

1%

1%

1%

1%

공상보험

기업

0.5%/

1%/2%

0.5%-3%

0.5%/

1%/2%

0.5%-1.6%

0.5%-1.6%

생육보험

기업

0.8%

0.8%

0.8%

0.85%

0.7%

  ① 9% 기업의 기본의료보험납부비율, 1%는 기업의 고액 의료비용 상조 자금

② 2%는 직원의 기본의료보험납부비율, 3元은 직원의 고액 의료비용 상조 자금

 

 

ㅁ 사회보험 코스트의 관리대책

 

 ㅇ 주방공적금까지 합치면 사회보험의 부담비율은 임금의 40%를 훌쩍 넘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지출신 인력의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인건비부담을 경감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었음.

    그러나, 노동계약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사회보험의 가입회피가 어려워지고, 또한 최근 양로보험구좌의 전국 이전정책이 공포되는 등 당국이 사회보험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사회보험비용의 부담 상승은 불가피해 지고 있음. 기업은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비임금성 항목을 늘리고 고용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안의 연구검토가 필요함.

①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교통비, 식사수당, 주택보조금, 임대보조금 등 각종 복리비중을 높이고 임금비중을 축소.  현금성 지급보다는 정산지급(报销) 방식 확대

②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인력(법정퇴직자, 비전일제직원 등) 및 다른 회사에 적을 둔 겸직인력의 고용확대

③ 노무파견 형식을 통한 간접고용을 통해, 사회보험부담의 경감 추진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의 "공상사고처리실무"중 일부 발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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