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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난감 안전 규제 대폭 강화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1-08-01
  • 출처 : KOTRA

 

EU, 장난감 안전 규제 대폭 강화

 - 수출 시 적합성과 안전성 평가서류 요구돼 -

 

 

 

☐ 2011년 7월 20일부터 신규정(2009/48/EC) 발효

 

 ○ EU는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장난감들(14세 미만 어린이용 오락물)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피해와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이들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6월에 기존 규정(88/378/EEC)을 크게 강화한 지침(2009/48/EC)을 새로이 마련한바, 이 규정이 2011년 7월 20일부터 발효돼 우리 장난감 수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기존의 장난감 안전 규제는 특히 장난감의 물리적, 기계적 성격과 발화성, 화학 특성, 전기 안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문제에 국한했는데 신규정은 그러한 기초적인 안전 규제 외에도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 독성물질을 함유한 장난감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특정 금속자재를 사용한 장난감도 규제대상에 포함함.

 

☐ 2009/48/EC 규정의 주요 내용

 

 ○ 제조자 의무 사항

  - 객관적 적합성 평가 서류(Objective of Conformity Assessment) 요구

   · 제조자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게 전에 이 지침 요건(Article 10, Annex II)에 맞게 디자인, 제조됐는지 확인하고 Article 21에 맞게 기술사양과 적합성 인증(Article 19) 서류 마련

 * 제조자는 자가 검정(self-verification) 또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제3자 검정(Third party verification)에 의해 제품의 기술 디자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 서류를 마련할 수 있음. 단, 자가 검정은 해당 상품의 디자인 관련 표준 규격(harmonized standard)이 존재하고 이를 제조과정에서 적용해 사내 검사절차를 거쳐 확인했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Module A of Annex II Decision no 768/2008/EC 참조)

     한편 제3자 검정은 EU의 형식승인(EC-type examination)에 의한 인증으로서 알려진 표준규격이 없거나, 제조자가 기존의 표준규격을 다 적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적용한 경우, 또는 표준규격 중 사용이 일부 제한된 경우, 또는 제조자가 제품의 성격상, 디자인, 제보방법, 목적상 제3자의 공인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공인인증기관에 적합성을 의뢰할 수 있음.

     즉, 기존의 지침과 같이 적합성 선언서와 함께 상품에 CE 마킹을 부착하되 반드시 제조공정과 관련 객관적 적합성 평가서류를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시기부터 10년 동안 적합성 평가서류와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함.

  - 상품의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Procedure)

   · 제조자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상품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잠정적 위험물질(potential hazards)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잠정적 노출을 측정해야 함.

  - 상품추적 가능 시스템 도입

   · 상품추적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상품 제조 시리얼 또는 모델번호 등 상품 인식을 가능케 하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상품의 크기나 성격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 포장지 또는 사용 설명서 등 상품에 동반되는 서류에 표시돼야 함.

   · 제조자 정보(제조업체명, 등록상표명, 주소 등)가 상품 위에 표시돼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장 또는 상품 동반서류에 표시돼야 함. 제조자 접촉이 항시 가능하도록 제조자 주소가 한 줄(a single point)로 표시돼야 함.

  -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경고 표시

   · 예를 들어 36개월 미만의 유아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에는 아래 그림으로 표시   

 

 

 ○ 수입업자 의무 사항

  - 수입업자는 EU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장난감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이 EU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규정 준수 상품만 시장에 내놓아야 함.

  - 즉, 수입업자는 상품의 적합성,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술서류 및 추적 시스템(CE 마크, 제조 시리얼, 모델번호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수입업자는 상품이 판매될 시장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사용설명서와 안전관련 정보가 상품과 함께 동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또한 운송, 보관 중에 제품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유통업자 의무사항

  - 유통업자는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안전 및 추정시스템의 표시(CE 마크, 제조시리얼, 모델번호 등)가 있는지, 이를 입증하는 기술서류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사용설명서와 안전 관련 정보가 상품과 함께 동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시사점

 

 ○ EU는 장난감에 대한 안전보장 수준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제조자는 물론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까지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어 이 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음.

 

 ○ 따라서 이제는 EU 수출 시 종전과 같이 제조과정에서 적용된 기술적 적합성이나 제품의 안전성 관련 상세한 인증서류 없이 자기 선언서만 가지고 CE 마크를 부착해 수출할 수 없게 됐으므로 EU 시장 진출 시 2009/48/EC 지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 화학물질 관련 규정은 2년간의 과도기간을 부여해 2013년 7월 20일부터 발효에 들어가므로 과도기간 중 우리 업계의 준비가 요망됨.

 

 

자료원: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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