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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가격상한제 실시
  • 통상·규제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한혜련
  • 2011-07-23
  • 출처 : KOTRA

 

베네수엘라, 가격상한제 실시

- 일차적으로 물품 품귀현상, 시장가격 상승 등이 우려 -     

 

 

 

□ 개요

 

 ○ 지난 2011년 7월 14일 베네수엘라 차베스 우고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Elías Jaua 부통령이 추진하는 일종의 가격상한제인 적정비용·가격법(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승인했다고 알림.

  - 이 법을 통해 투기에 의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모든 베네수엘라 인들은 적정 가격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물가 상승률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상승률(%)

31.2

27.1

19.2

14.4

17.0

22.5

31.9

26.9

27.4

14.6

자료: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및 EIU

     

 ○ 7월 18일, 관보 제39715호를 통해 가격통제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한 적정비용·가격법에 대한 법령(Decreto con Rango Valor y Fuerza de 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발표함.

  - 법령 실효 시기는 7월 19일부터 향후 90일 이후

 

□ 주요 내용

     

 ○ 비용·가격 감독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Costos y Precios, 이하 가격감독국)을 신설해 베네수엘라 내에서 생산, 상업화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기록부(Registro Nacional de Precios de Bienes y Servicios)를 관장함.

  - 주요 역할로는 개인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관리하여 소비자 최고가격(PMVP)을 결정함.

  -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INDEPABIS), 외환관리위원회(CADIVI), 국세청(SENIAT) 및 중앙은행(BCV)과 공조체계를 형성함.

 

 ○ 법령에 기록된 행정상의 의무위반 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과징금을 징수함.

  - 최소임금의 15배 과징금: 정해진 기간 내에 가격기록부에 등록지 않을 경우, 가격산정을 위한 메커니즘의 기록이 없는 경우 및 감독국에 대해 비협조 시

  - 최소임금의 15~30배+재화, 용역 비용의 100% 과징금: 감독국의 허가 없이 가격을 올리는 경우

  - 10년 이하의 사업정지: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 90일 사업정지+최소임금의 10~50배: 투기적 목적으로 감독국이 제한한 가격 이상으로 상업화할 경우

    

□ 전망

 

 ○ 가격감독국은 2003년에 신설된 외환관리위원회(CADIVI)와 비슷하게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체계로 운용될 것으로 예측되어,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기에 일차적으로 물품 품귀현상, 시장가격 상승 등이 우려됨.

   

 ○ 지난 2003년 CADIVI가 모든 수입을 통제한 직후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암달러 환율)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게 본 법령의 실효 시 가격감독국이 정한 공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함.

     

 ○ 야당은 연일 타 국가 및 전 정권의 비슷한 사례를 예를 들어 그 결과로 나타난 경제폐단 및 실패에 대해 역설하며 본 법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자료원: El Universal/El Nacional 및 바이어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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