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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봉강 세이프가드 연장여부 조사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1-07-20
  • 출처 : KOTRA

 

필리핀, 봉강 세이프가드 연장 위한 조사 착수

- 지나친 자국산업 보호 치중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 -

- 수입업체들 불만 속 한국 등 외국제품 수입 95% 급감 -

 

 

 

□ 오는 9월 연장여부 결정

 

 ○ 지난 2009년 3년 기한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봉강(steel angle bar)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음.

 

 ○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는 필리핀 제조업체의 조치 연장요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산업피해 여부와 자국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업체와 국내산업 피해여부는 물론 수입규제에 따른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요자들의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 간의 상이한 입장이 있지만 연장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 3년 간의 세이프가드의 연장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

 

 ○ 지난 2009년 3월 필리핀 정부는 3년 기한으로 봉강(steel angle bar) 제품의 수입에 대해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바 있음.

 

 ○ 당시 관세위원회 조사로는 2003~2008년 수입제품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154MT이던 수입물량이 2008년에는 3만1847MT로 급증한 반면, 국내생산은 6699 MT에서 3만1847 MT로 65% 급감한 바 있음.

 

 ○ 무역산업부는 관세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9년 MT 당 P770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2010년 4월부터 P5133/MT로 낮춘 바 있음.

 

□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2011년 3월 23일 세이프가드 조치의 지속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월 14일에도 필리핀 주재 외국 대사관 및 무역 유관기관, 수입업체, 판매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이프가드의 지속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음.

 

 ○ 관세위원회는 7월 14일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현지 제조업체의 추가 투자 여부에 두었는데, 업계의 주장대로 실제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연장여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며 7월 22일 이의제기 접수 등을 거쳐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했음.

 

 ○ 필리핀의 Safeguard Measure Act(Republic Act 8880)는 60일간 연장 필요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의거해 관세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한 후 무역산업부(DTI)에 권고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이 권고를 수용하고 있어 관세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음.

 

 ○ 이 법에 의거, 최고 10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조업체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입장이고 이들은 저가품 범람에 따른 소비자와 자국산업의 보호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음.

 

 ○ 반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결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해서 국내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은 국내산업 보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음.

 

□ 세이프가드 이후 및 업계 주장

 

 ○ 필리핀 제조업체들은 국내산업 보호에 세이프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문을 닫았던 기업들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업을 재개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함.

 

 ○ 국내 생산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설비 확장을 위한 필리핀 기업들의 투자도 이뤄지며 글로벌 경쟁력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입장임.실제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필리핀의 봉강 수입은 2009년 1888MT에서 2010년 97% 급감한 60MT에 불과했음.

 

 ○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 없이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년은 대처하기에 짧은 기간이었다면서 2012년 3월 10일 만료되는 세이프가드 부과조치를 7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필리핀 제조업체들은 수입제품과의 경쟁으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극복하고 조업 중단과 단축에서 점차 회복되기는 하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임. 또한 유가 상승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변화로 인한 국내 제조여건이 악화되면 다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수입제품의 범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2009년 봉강 수입실적

국가명

수입량(톤)

 수입액(US$)

중국

1,094,371

592,792

일본

  49,480

58,051

싱가포르

600

312

 

1,144,451

  651,155

 

2010년 봉강 수입실적

국가명

 수입량(톤)

 수입액(US$)

중국

11,355

8,701

대만

228,580

173,537

싱가포르

944

  516

 

 240,879

182,754

 

2011년 1~4월 봉강 수입실적

국가명

 수입량(톤)

 수입액 (US$)

중국

106,870

75,375

대만

209,333

133,382

 

 316,203

208,757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도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였으나 2007년에만 1톤(시장점유율 0.002%)이 있을 뿐이어서 시장점유율 3% 미만 조항의 적용을 받아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규제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특히 중국은 필리핀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도별로는 2004년 65%, 2005년 71%, 2006년 99%, 2007년 92%, 2008년 92%에 달했으며 2위 수입대상국인 대만은 2003년 2%였으며 2004~2008년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6%였음.

 

 ○ 한국은 세이프가드 적용대상도 아니고 수출물량도 이제는 없는 상황이어서 교역상의 피해는 없으나 철강 수입업자협회(Philippine Iron and Steel Traders Association)의 주장대로 수입급감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불러올 우려가 있으며, 산업전반을 관장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대외교역을 총괄하는 무역산업부가 지나치게 자국 산업의 피해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내수제품의 품질은 수입제품에 비해 견고함 등에서 열위이며 수입제품의 가격이 낮은 게 아니고 필리핀 제조 봉강의 생산단가가 지나치게 고가라는 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봉강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보호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평가됨.

 

 ○ 이러한 점을 감안 시 업계의 주장대로 세이프가드법이 부여하는 최대 10년(3년은 이미 경과)이 아니라 3년 연장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임.

 

 

자료원: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Philippine Star 등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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