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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택건설 육성 조치 발표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1-06-28
  • 출처 : KOTRA

 

프랑스, 주택건설 육성 조치 발표

- 건축허가 없이 40㎡까지 주택 증축 가능 –

- 나대지 과세로 주택건설 유도 -

 

 

 

□ 도시계획법 수정

 

 ○ 최근 프랑스 정부는 개인이 좀 더 수월하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의 상당 부분을 수정해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5년 이상 된 나대지에 부여해오던 감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위기로 회복 단계에 있는 주택건설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건축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6월 26일과 27일 파리 콩코드 호텔에서 200여 명의 관계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발표된 이 도시개발법 수정 프로젝트는 72개의 인센티브를 담고 있는데, 일례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 실용면적을 20㎡에서 40㎡로 늘려주기로 해 2012년 1월부터는 사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기 집 실용면적(벽이나 공용 복도를 제외한 실 공간)을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됨.

 

 ○ 또한 프랑스 정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거지가 아닌 두 번째 주택에 대해 부동산 소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부동산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잉여가치세 19%, 사회세 12.3%를 보유 연한에 관계없이 100% 부과하기로 제1 야당 사회당과 합의함으로써 2013년부터는 보유기한이 5년 이상 된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매년 10%씩의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해졌음.

  - 현행 조세법에 의하면, 보유기한이 5년 미만인 나대지는 매년 31.3%의 잉여가치세 및 사회세 과세 대상이었고 5년째부터는 매년 10%씩 할인돼 보유 15년이 되는 해부터는 100% 면세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는 이러한 감세 제도가 없어져 6억 유로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예상되는 파급 영향

 

 ○ 이 프로젝트로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기업들은 건설업체에서부터 부동산 소개업에 이르기까지의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될 것임. 이들은 주택건설 내지 증축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인데 5년 이상 된 나대지나 독립주택 소유자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

  - 프랑스 굴지의 부동산 소개업체인 ‘Century 21’의 Laurent Vimont 사장은 “층수가 적은 부동산 공동 소유주들은 건축 프로모터에게 2층을 추자 증축하는 권한을 매매할 수 있게 돼 이 매매로 벌어들인 자금을 부동산 재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함.

 

 ○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국 내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주택 수요 상황을 직시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한 것이어서 자국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 소비자들도 2개월 내지 1년 기다려 건설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복잡한 행정절차가 없어져 사전 신고 후 즉시 증축 공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 반면, 프랑스건축설계사를 비롯해 프랑스 건축질서위원회와 8개 자산보호협회들은 이로 인해 독립주택지역 및 국유자산의 조경 및 주택의 품질이 저하할 것을 크게 우려함.

  - 이에 대해 부동산 및 건설 업계에서는 주택소유주들이 소유한 토지를 분할 판매해 주택을 건설케 함으로써 토지판매 소득으로 자기 집을 보수 또는 증축할 수 있게 돼 농경지나 녹지를 도시계획에 사용함이 없이 도시지역의 밀도를 증가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석함.

 

 ○ 프랑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그르넬 II 환경법에 예정된 4개 행정명령으로 작성해 오는 7월 또는 9월 각료회의에 제출, 2012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할 계획임.

 

□ 시사점

 

 ○ 프랑스 정부의 주택 수요 증가 흡수를 위한 일련의 도시계획법과 나대지 관련 세법 수정으로 독립주택이나 저층 아파트와 빌라를 중심으로 한 증축 내지 신규 주택 건설 경기가 내년부터 서서히 되살아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건축자재 수요 및 수입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프랑스 주택 소유주들은 나대지의 분할판매 소득으로 기존 주택 증축이나 개보수 외에도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가능성이 커 PV 모듈 수요 및 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임.

 

 ○ 건축자재나 조명기구 대불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부동산 업체나 건축 프로모터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 및 절전용 건축자재나 LED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임.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2011년 6월 24일, 프랑스 주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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