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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토개발규획 정식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6-22
  • 출처 : KOTRA

 

中 국토개발규획 정식 발표

- 전국을 ‘중점·최적화·제한·금지’ 4대 기능구역으로 구분 -

- 경제개발중심 내륙으로 확산 -

 

 

 

 

□ 첫 전국 규모 토지개발규획

 

 ○ 중국 정부는 전국을 지역별 특성과 발전현황에 따라 ‘중점, 최적화, 제한, 금지’ 등 4대 기능구역으로 구분하는 ‘전국 테마 기능구역 규획’(全國主題功能區規劃)을 발표

  - 이는 중국 최초의 전국 규모 국토개발 규획으로 4대 기능구역은 도시화구역, 농업구역, 생태구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개발원칙을 적용

  - ‘규획’은 국무원이 2010년 말 확정해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에 통지했으며, 최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규획 전문이 공개됨.

 

□ 주요 내용

 

 ○ 4대 기능구역은 중점개발구역(18개), 최적화 개발구역(3개), 제한개발구역(32개), 금지개발구역(250개)로 구분됨.

  - 중점개발구역은 공업화 및 도시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으로 자원환경과 발전잠재력이 우수한 중서부 18개 지역이 선정됨.

  - 최적화 개발구역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환발해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환경보호,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춤.

  - 32개 주요 농산물 생산지역 및 생태보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농산물 생산 및 생태보호 기능 강화에 주력

  - 전국에 분포한 국가급 자연보호구, 세계문화유산 등은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

 

□ 시사점

 

 ○ 이번 규획은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부연해 지역의 최적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원환경이 비교적 우수한 중서부지역 신흥 도시군 육성에 초점을 맞춤.

  - 경제성장의 중심을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확대 추진

 

 ○ 중국 자연환경에 기초한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금지구역 지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

  - 지역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경에 최적화된 개발방식을 선택, 무분별한 자원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대 기능구역

구분

 선정조건

선정지역

개발원칙

최적화

개발구역

(3개 지역)

- 경제 발달

- 인구밀집

- 자원환경문제 심각

- 최적화된 공업·도시화
전략 필요

환발해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 경제구조 선진화

-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 과학기술 혁신

- 공공서비스 강화

- 최적화된 경제성장
속도 유지

중점

개발구역

(18개 지역)

- 자원환경 우수

- 발전잠재력 우수

- 인구밀집도 양호

- 공업·도시화 개발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역

하북중남부(冀中南), 태원도시군(太原城市群), 후호호트/보우터우/어얼둬스/위린(呼包鄂楡), 할빈장춘(哈長), 둥룽해(東□海), 장강/회하(江淮), 대만해협서안(海峽西岸),  중원경제구(中原), 장강중유(長江中遊),  북부만(北部灣), 성도중경(成□), 귀주성중부(黔中), 운남성중남부(□中南), 서장중남부(藏中南), 관중/천수(關中-天水), 란주-서녕(蘭州-西寧), 녕하-연황(寧夏-沿黃), 천산북파(天山北坡) 등

- 공업화, 도시화발전 최우선 추진

- 외부인구 유입 추진

- 산업구조조정

- 자원절약

- 환경보호

개발

제한구역

(32개 지역)

농산물 생산지역(7개)

동북평원, 황회해평원(黃淮海), 장강유역 등 7대 농산품 생산지 및 23개 생산지대

농업종합생산능력 강화

중점생태기능지역(25개)

대흥안령, 소흥안령, 삼강원초원습지(三江源草原草甸濕地), 황토고원구릉(黃土高原丘陵溝壑), 계림/귀주/운남카르스트사막화방지(桂黔□喀斯特沙漠化防治) 등

생태기능 보호

개발

금지구역

(250개 지역)  

- 자연문화자원 보호구역,

- 공업화 도시개발 금지구역

- 특수보호가 필요한 중점생태기능구역

국가급자연보호구(61개), 세계문화자연유산(62개), 국가급풍경명승구(63개), 국가급삼림공원(64개)

자연문화자원 보호

 

 

자료원 : 신화망, 경제참고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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