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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보험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6-20
  • 출처 : KOTRA

 

공상보험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공상보험조례(2004년1월 시행)는 2010년 12월말 개정 및 공포돼 2011년 1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업측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됨.

(1) 공상인정의 범위 확대: 출퇴근 공상사고 대상 범위의 확대 à 기업에 불리

(2) 기업의 공상보상금 부담 경감: 종래 기업부담이던 신체장애자에 대한 퇴직 시 1회성 의료보조금을 비롯, 입원식사비, 타지 병원치료 시 교통·숙박비는 공상보험기금 부담으로 변경 à 기업에 유리

 

출퇴근 공상사고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신체장애

등급을 받은 직원이 퇴직할 때마다 부담하던 1회성 의료보조금 및 취업보조금의 두 항목 중 의료보조금이 공상보험기금 부담으로 변경된 점은 기업 부담을 경감(단, 2011년1월1일 이후 공상인정 안건에 한함). 

 

 공상보험의 개정으로 전반적인 공상보험 대우는 종전에 비해 크게 높아짐. 공상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공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보상기준이 더욱 높아진 공상 보험 기금 분까지 떠안게 되므로, 직원 채용 시 공상보험의 철저한 가입관리가 요구됨.

 

 

< 주요 개정내용 및 해설 > 

 

1. 공상인정의 범위확대

 

[종래규정] 제14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돼야 함.  (6) 출퇴근 도중에 기동차(엔진 장착 차량)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

 

[개정규정] (6) 출퇴근 중에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 혹은 도시 궤도교통, 페리, 기차 사고를 당해 부상한 경우

 

종래는 출퇴근 중 자동차(오토바이)사고만 공상사고로 인정됐으나,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 비기동차 교통사고 및 기타 궤도교통, 페리, 기차사고로 공상의 인정대상이 확대됐음.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 이라는 전제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본인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공상인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공상인정에는 반드시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인정서” 발급이 필요함. 교통사고인정서에는 교통사고의 ‘주요책임(主要任)’과 ‘비주요 책임(次要任)’등 교통사고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정문구가 기입돼 있으며, 따라서 비록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본인의 “주요 책임”이 교통사고인정서에 기재돼 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교통사고의 정의)

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 행인, 탑승인 및 기타 도로상에서 교통관련 일을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사망·부상 혹은 재산손실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함.

(교통사고의 5대 특징)

(1) 도로상에서 발생해야 교통사고로 인정함. 도로 밖에서 발생한 것은 교통사고라 볼 수 없음.

(2) 위법행위로 초래돼야 교통사고로 인정됨. 즉, 필히 도로교통법규의 위반행위가 존재해야 함. 당사자 쌍방이 모두 위법행위를 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결과가 초래된 것은 교통사고라 볼 수 없음.

(3) 필히 손해결과가 출현해야 함. 즉, 사람의 사망·부상 혹은 재산손실이 발생해야 교통사고라고 인정됨.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결과가 없거나 위법행위와 손해결과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라 볼 수 없음.

(4) 당사자의 과실이 있어야 교통사고로 인정됨.

(5) 교통사고의 쌍방 당사자 중 최소 어느 한쪽이 기동차 혹은 비기동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어야 함.

 

 

2. 공상인정 금지사유에서 ‘치안관리 위반’ 조항을 삭제

 

[종래규정] 제16조 다음의 경우, 공상 또는 공상간주로 인정될 수 없음.

(1) 범죄 또는 치안관리위반으로 인해 상해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2) 주취(酒醉)로 인해 상해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3) 자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살한 경우

 

[개정규정] 제16조 노동자가 본 조례의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나, 아래 열거한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공상 또는 공상간주로 인정돼서는 안됨.

(1)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주취(酒醉) 혹은 마약을 복용한 경우

(3) 자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살한 경우

 

무면허운전 등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상인정을 받을 수 없었으나 조례개정으로 공상인정이 가능해졌음.

 

 

3. 공상인정수속의 간소화

 

[개정규정] 제20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공상인정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상인정의 결정을 내리고, 공상인정을 신청한 노동자 또는 그 직계친족 및 그 노동자의 소속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개정안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간단한 공상인정신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속히 인정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했음.

 

 

4. 공상보험 기금 지출항목의 증가 à 기업 부담항목의 경감

 

[기업부담 à 공상보험 기금 부담으로 변경]

(1) 퇴직 시 1회성 의료보조금 (신체장해등급자)

(2) 입원 중 식사보조비용 및 타 지역 병원 치료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단, 기업은 신체장해등급자의 퇴직 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1회성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5.   공상보험기금이 지급하는 1회성 신체장해보조금의 인상

 

ㅇ 신체장해의 급수에 따라, 본인임금의 1개월-3개월 분 증액

 

[종전]

1급

24개월

6급

14개월

2급

22개월

7급

12개월

3급

20개월

8급

10개월

4급

18개월

9급

8개월

5급

16개월

10급

6개월

 

[개정]

1급

27개월

6급

16개월

2 급

25개월

7급

13개월

3급

23개월

8급

11개월

4급

21개월

9급

9개월

5급

18개월

10급

7개월

 

 

6. 공상보험기금이 지급하는 1회성 공상 사망보조금의 지급기준 인상

 

[종전] 통괄지역의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48개월 à 60개월

[개정] 전년도 전국 도시·농촌주민 가처분수입의 20배

 

2010년 전국 도시·농촌주민 가처분수입은 19,109위앤이며 이 수치에 20을 곱하면 382,180위앤 이 됨. 즉, 과거 기준보다 저임금계층의 경우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라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지급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음.

 

 

7.   공상보험 미 가입 고용주에 대한 벌칙 강화

 

ㅇ 공상보험 미 가입 시, 미 납부일자로부터 기산해 매일 5/10000의 체납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 미 납부 시 체납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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