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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공상보험조례> 에 대한 해석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1-31
  • 출처 : KOTRA

 

新 에 대한 해석

- 新 6大 포인트 -

- 전국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정책 모색 중 -

 

 

 

□ 2010년 12월 20일 신규 (이하 ‘신규조례’라 약칭)가 정식 수정 및 발표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실행함.

 

□ 배경

 

ㅇ <공상보험조례>가 2004년 1월 1일에 실행한 이래에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 고용업체의 공상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 공상보험업무를 규범화 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음.

 

ㅇ 하지만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공상보험 제도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즉 사업단위(事业单位), 사회단체, 민영 비 기업단위(民非企业单位) 등 조직의 노동자에 대한 공상정책이 불명확하고, 공상적용 및 인정범위가 불합리함이 점점 돋아났음. 게다가 공상인정, 감정 및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1회성 사망 보조금과 장애 보증금 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상 해결이 필요하였음.

 

□ 신규조례 6大 포인트

 

ㅇ 공상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  신규조례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사업단위(事业单位), 사회단체, 민영 비 기업단위         

    (民非企业单位),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

    (体工商)(이하 ‘고용단위’라 약칭)

-  기존조례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기업, 직공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

-  장점: 신규조례가 언급하는 범위를 대폭 넓혀 사회보험의 다수 법칙이 우세를 발휘하고 노동자의

    공상보험 권익을 보장하는 유리함

 

ㅇ 공상보험의 인정범위 확대

-  신규조례 인정범위: 노동자가 출퇴근 도중에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혹은 도시철도 교

    통, 선박, 기차 사고를 공상으로 인정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본인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하는 교통사고는 주로 고의범죄, 무면허 운전, 음주 혹은 마약 흡인으로 인한 사상, 자해 혹은 자살 등이 포함됨

-  기존조례 인정범위: 노동자가 출퇴근 도중 기동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공상으로 인정

-  장점: 신규조례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

    자와 고용업체에게 지시하고 인도하는 작용을 발휘하였음

 

ㅇ 공상인정 절차를 간소화

-  공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공상 인정 신청에 대하여 신규조례는 노

    동행정부분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기한을 60일(근무일)에서 15일(근무일)

    로 단축시켰음. 이는 공상으로 인한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함

 

ㅇ 1회성 사망 보조금 및 장애보조금 상향

-  신규조례: 공상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1회성 사망 보조금은 전국 도시주민 1인당 가지배(可支

    配)수입의 20배, 1회성 장애 보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3개월의 당사자 임금을 추가 지급함

    1급~4급은 3개월분, 5급~6급은 2개월분, 7급~10급은 1개월분을 추가 지급

-  기존조례: 공상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1회성 사망 보조금은 해당지역의 과년도 월평균 수입의

    48~60배를 지급함

-  장점: 1회성 사망보조금은 2배, 1회성 장애 보조금은 등급에 따라 3개월, 2개월, 1개월 상향 조정

    하여 공상으로 인한 노동자 및 가족을 부양하는 보장수준을 대폭 증가하였음

 

ㅇ 보험기금(保基金)의 지급 항목 추가 및 고용업체 지출 감소

 

-  신규조례: 노동자가 공상으로 인정 받은 후 공상 보험기금에서 노동자의 입원 치료기간 급식 보조

    금 및 의료기구에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관할기관에서 동의한 후 외지에서 치료 시 발생하는 교통

    비, 숙식비를 지급함. 그리고 고용업체와 노동관계를 해제 및 종지하였을 경우 보험기금에서 1회

    성 공상 의료보조금을 지급함

-  기존조례: 노동자가 고용업체와 노동관계를 해제 및 종지하였을 경우 고용업체에서 1회성 공상 의

    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함

-  장점: 신규조례는 노동자의 대우표준을 규범화 하였고, 고용업체의 부담을 감소하여 고용업체가

    공상보험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음

 

ㅇ 강제성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  신규조례는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후 재심의(行政复议), 행정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심의, 행정소송 기간 노동자의 공상치료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였음.

-  장점: 이는 노동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고용업체의 악의적인 소송을 제지하

    였음. 뿐만 아니라 고용업체에서 공상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공상보험 관련 비용을 지

    급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련의 행정처벌규정을 제정하였음.

 

□ 신규조례에 대한 부대정책

 

伤认法)>이 발표됨과 동시에 亡人民一次性赔偿办法)>도 발표되어 공상인정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공하였으며 불법으로 고용된 인원의 권익도 보장하였음.

 

ㅇ 2011년 4월 말까지 국유기업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기존에 공상을 당한 노동자와 공상으로 사망

    한 노동자의 가족을 공상보험에 포함시킬 예정임

-  2011년 말까지 국유기업 및 기타 기존에 공상을 당한 노동자를 공상보험에 포함시킬 예정임

    기존에 공상을 당한 노동자란 1996년 10월 1일 이전, 2004년 1월 1일 발효 후 고용업체에서 공상보험에 참가하지 않아 공상을 당한 후 공상보험기금의 관련 대우를 향수하지 못한 인원을 가리킴

 

ㅇ 현재 전국 각 지역마다 신규조례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정책을 모색 중임. 상해시도

    곧 관련 지역 정책과 비교적 세분화 된 시행방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됨

 

□ 신규조례는 공상사고를 예방하고, 직장복귀(职业), 공상보상의 일체화에 대하여 진일보 완선화 하였으며 수많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음. 이는 공상보험제도의 발전공간을 넓혔으며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음.

 

첨부물:

1.    신규 공상보헙조례

2.    질의답변

 

자료원: 상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홈페이지, 인민일보, 연조도시보, KOTRA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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