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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상보험조례 개정, 출퇴근 사고도 공상 인정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0-12-10
  • 출처 : KOTRA

 

中 공상보험조례 개정, 출퇴근 사고도 공상 인정

- 공상보험조례 개정안 2010년 12월 8일 국무원 통과 -

- 사망보상금 통일, 출퇴근시 사고 공상 인정 등이 주요 내용 -

 

 

 

ㅁ 출퇴근시 사고도 공상 인정

 

 ㅇ 중국 국무원(國務院) 사무처(辦公廳)는 2010년 12월 8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공상보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

 

 ㅇ 개정안에서는 출퇴근시 사고를 공상 범위로 인정함으로써 기존보다 공상의 인정범위가 확대됨.

  - 현행 공상보험조례에서는 출퇴근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만 공상으로 인정했음.

  - 2010년 7월 국무원은 공상보험조례의 초안을 발표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 바 있음. 당시 초안에는 출퇴근시 사고에 대해서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모두 삭제됐음. 이유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평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개정의 요구가 높았기 때문임.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 ‘출퇴근시’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초안이 발표되자 논쟁이 일었으며 기술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시 사고를 공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출퇴근 역시 업무의 연장이며 출퇴근의 사고발생은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퇴근시 자동차뿐 아니라 지하철, 선박,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토록 해 공상보험조례의 범위가 확대됨.

 

ㅁ 전국 사망보상금 통일

 

 ㅇ 현행 및 개정초안 공상보험조례와 비교해 사망보상금이 대폭 확대됨. 전년도 전국 도시주민 평균 가처분소득의 20배로 조정했으며, 지역별 격차도 없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9년 중국 전국 도시주민 평균 가처분소득은 1만 7175 위안이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의 공상 사망시 1회성 사망보상금은 34만 위안 이상에 달함.

 

 ㅇ 현행 사망보상금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됐음. 불균형한 경제성장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이가 커지고 사망보상금 역시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폐단이 있었음. 이번 개정을 통해 1회성 사망보상금의 격차를 해소함.

 

ㅁ 공상보험 지출항목 확대

 

 ㅇ 개정안에서는 공상보험기금의 지출항목이 늘어남. 우선 공상예방비용이 지출항목에 포함됐으며, 그 외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간병인 식대보조비 및 관할지역 밖 병원으로의 통원치료 교통비 및 식비, 숙박비 등도 기금에서 지불함.

 

 ㅇ 공상의 확인, 검증 및 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확인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임.

 

 ㅇ 그 외 현행 공상보험 가입의무가 없었던 사회단체, 기금회,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사업장도 공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ㅁ 시사점

 

 ㅇ 중국 공상보험 개정은 사업장에서의 비용 증가 및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공상 사고 발생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임.

 

 

자료원 : 新京報, KOTRA 다롄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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