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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 거주 외국인 급여 루피아로 지불해야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1-06-15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내 거주 외국인 급여 루피아로 지불해야

- 2014년 8월부터 이 법령 시행 -

 

 

 

□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루피아로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을 2014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

  - 이 법규로 달러, 엔 등 기타 화폐로의 급여지불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

  - 이 법규는 2011년 5월 31일에 의회에서 승인됐으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될 예정

 

 ○ 이 법규 시행에 다양한 배경이 존재

  - 현재 많은 수의 외국인 사업자들은 루피아 대신 달러, 엔 등을 사용해 루피아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어 루피아 화폐의 가치와 안정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 호텔, 컨설팅, 변호 등에 다양한 외국화폐가 사용되고 있어 결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해 자국 화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

  - 루피아 사용량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파악해야 하나 기타 화폐의 사용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태

  - 불법자금, 뇌물 등을 위해 외국환이 사용되고 있음.

  - 루피아 위폐 방지

  - 루피아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가자존심 증대

 

□ 내용

 

 ○ 인도네시아 모든 거래에는 루피아가 의무적으로 사용돼야 함.

  -  인도네시아 국경 지역, 수출입결제, 발리/롬복 등과 같은 관광지역에서의 루피아 사용은 가능함.

 

 ○ 모든 거래에선 루피아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함.

  - 벌금형은 최대 2억 루피아 그리고 징역형은 최대 1년으로 정해짐.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글로벌, DPR, KOTRA 자카르타 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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