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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주요 경제관련 조치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6-01
  • 출처 : KOTRA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주요 경제관련 조치

- 고속철 열차표구매·선불카드 구매 실명제 실시 -

- 비스페놀A, 폴리카보네이트 유아 젖병 생산 금지, 15개 성시 전기도소매가격 인상 등 -

 

 

 

□ 고속철 열차표 구매 실명제 실시

 

 ○ 중국이 6월 1일부터 고속철 승차표 구매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함.

  - 고속철 승차표를 구매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구매할 수 있음.

  - 이는 중국 명절기간 중 암표상이 극성을 부리며 기차난이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예 연간 고속철 실명제 실시를 통해 열차표 암표상 문제를 근절하려는 목적임.

 

□ 유통 서비스업종 선불카드 실명제 실시

 

 ○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유통매장이나 서비스업체가 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상업선불카드 관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는 선불카드가 돈세탁, 카드 결제금액의 현금화, 탈세, 수뢰 등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1회 선물카드 구매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개인과 기업은 반드시 실명으로 선물카드 구매현황을 등록해야 함.

  - 기업의 1회 선불구매금액이 5000위안 이상이거나 개인의 1회 선불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선불카드 구입금액을 송금해야 하고 현금으로는 구매할 수 없음.

  -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구매할 경우 카드발행자는 입출금 계좌명과 계좌번호,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함.

  - 비실명 선불카드가 허용되는 액면가는 장당 1000위안 미만의 카드이며 기명선불카드의 장당 액면가도 5000위안 미만으로 선불카드 발행 장당 액면가 상한액을 제한함.

 

□ 비스페놀A, 폴리카보네이트 유아 젖병 생산 금지

 

 ○ 위생부 등 6개 정부부처는 6월 1일부터 폴리카보네이트 유아 젖병과 기타 내분비 장애물질로 논란이 돼 온 비스페놀A를 함유한 유아 젖병 생산을 금지함.

  - 올해 9월 1일부터는 폴리카보네이트 유아 젖병과 비스페놀A를 함유한 유아 젖병에 대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고 생산기업과 수입상이 이에 대한 리콜을 책임짐.

  - 비스페놀A가 유아 젖병 이외에 기타 식품포장재료, 용기, 도료 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허용함.

 

□ 15개 성시 전기 도소매가격 인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5개 성시에 대한 전기도소매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힘.

  - 민간용 전력은 인상대상에서 제외됨.

  - 대상 지역은 샨시(山西)성, 칭하이성, 간쑤성, 장시성, 충칭, 허난성, 후베이성, 쓰촨성, 구이저우성, 산시(陝西)성, 산둥성, 후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하이난성임.

  - 이 조치로 15개 성시의 전기도매가격이 평균 1도당 0.2전씩 인상됨.

  - 샨시(山西)성의 전기 도매가격 인상이 1도당 0.309전으로 가장 높았음.

  - 구이저우성의 전기도매가격 인상이 가장 낮았으며 1도당 0.124전이 오르는데 그침.

  - 전기소매가격은 평균 킬로와트시당 0.167전이 오름.

  - 전기소매가격도 산시성의 오름폭이 가장 커 킬로와트시당 0.24전 올랐으며 쓰촨의 전기소매가격이 킬로와트시당 0.04전으로 가장 낮게 올랐음.

  - 중국 물가상승률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물가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고 간접적인 영향도 크지 않다고 분석함.

 

 ○ 15개 성시중 후베이성, 안후이성, 장시성의 전기도매요금이 6월 1일부터 인상됐으며 나머지 12개 성시는 지난 4월 10일 이미 전기도매가격을 인상하고 6월 1일부터는 전기소매가격 인상에 들어감.

 

□ 신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발효

 

 ○ 지난 4월 25일 발표된 신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産業結構調整指導目錄)이 6월 1일부터 발효됨.

  - 2005년판을 수정한 이번 목록은 장려항목, 제한항목, 도태항목, 허가항목 등 기존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유지함.

  - 이번 ‘목록’에서는 신흥전략산업, 환경보호, 에너지절분야, 서비스업 분야가 장려항목에 대거 추가됨.

 

 ○ 이번에는 기존 2005년판 장려항목에서 175개가 삭제되고 새로 412개 항목이 추가돼 총 750개가 장려항목으로 선정됨.

  - 제한항목과 도태항목은 각각 223개와 426개임.

  - ‘산업구조조정목록’은 중국정부의 산업구조조정방향에 따라 업종별 항목을 나누고 그에 맞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토지, 무역정책이 산업구조조정 목록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 산업정책의 근간 역할을 함.

 

□ ‘이동통신 시스템 단말기 기지국 관리이용방법‘ 시행

 

 ○ ‘위성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지국관리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동통신시스템 간 또는 이동통신시스템과 기타 무선통신업무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해 제정됨.

  - 이동기지국은 이동통신업무 주파수의 이동통신시스템 중 민용선박에 탑재되는 단말기, 항공기 탑재 단말기, 차량탑재 단말기, 고정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휴대폰이 사용하는 기지국을 가리킴.

  - 이동기지국 사용과 설치 시 공업신식화부가 허가한 위성이동통신 시스템이나 위성이동통신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고 공업신식화부가 허가한 중국경내 기지국을 통해 통신업무를 해야 함.

  - 국가가 허가한 경내 위성이동통신업무를 경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통신가입수속을 하고 수속과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함.

 

 

자료원 : 신랑망, 중국신문망, 21세기 경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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